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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총정리 — 배기량 세율·차령 경감·연납·환급

최종 수정: 2026.07.13 ·작성자: idaddy 편집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하며,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오래된 차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6월·12월 납기와 연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를 처분했을 때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까지 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떤 세금인가

자동차세(소유분)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125조).1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연도 중에 사고팔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부담합니다. 즉 등록된 차가 있으면 실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나오므로, 타지 않는 차라도 등록이 살아 있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이택스 등 지방세 창구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소득세·부가세 같은 국세와 다릅니다. 고지서는 보통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고, 위택스·앱·자동이체·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됐으나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공매로 매수대금을 냈으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1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더해지고,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자동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는 이 자동차세(소유분)와 다른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경차는 4%), 영업용은 4%로,1 구입 시점에 한 번 부담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세율 —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1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도 커지며, 구간별 시시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

배기량 시시(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예를 들어 배기량 1,598cc 승용차라면 1,598 × 140원으로 계산해 연간 약 223,720원이 자동차세(본세)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므로, 실제 납부액은 본세에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2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시시당 세액이 낮고, 화물차·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적재량·규모별 정액으로 매겨져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시시당 세액을 적용할 수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친환경차의 자동차세 정액과 감면은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같은 차라도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면 매년 5%씩 경감되고,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2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아 더 이상 경감폭이 커지지 않습니다.1

경감은 신차 등록 3년째부터 5%, 4년째 10% 식으로 매년 5%포인트씩 커져 12년 이상이면 50% 경감에 이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같아도 새 차는 세액이 높고, 연식이 오래된 차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앞서 예로 든 1,598cc 승용차라면 차령이 12년을 넘었을 때 본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화물·승합차나 영업용 차량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반기(1~6월) 등록차는 그해 1월 1일, 하반기(7~12월) 등록차는 7월 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2 그래서 실제 경감폭은 등록 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경감 후 세액은 위택스에서 차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자동차세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제1기분은 1~6월분으로 납기가 6월 16~30일, 제2기분은 7~12월분으로 납기가 12월 16~31일입니다.2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기분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액이 부담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나눠 내는 방식으로,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30일에 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세를 3월·6월·9월·12월 네 번에 걸쳐 나눠 내게 됩니다.2

한 해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선납)을 신청하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해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 혜택이 큽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연세액의 334/365)을, 3월은 4~12월분(275/365), 6월은 7~12월분(184/365), 9월은 10~12월분을 미리 냅니다.3

연납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는지는 신청하는 연도 기준으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고지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연납은 위택스·이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기간에 신청하며,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에는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각 신청 월의 16~말일)을 놓치면 그 회차의 연납은 할 수 없고 다음 신청 시기를 기다리거나 정기분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납을 이용하려면 신청 기간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시 환급

연납으로 한 해 세금을 미리 냈는데 연도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분을 연납한 뒤 7월에 차를 처분했다면, 8~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환급은 보통 이전등록·말소등록으로 소유 관계가 정리되면 지자체가 정산해 처리하므로, 차를 처분할 때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제때 마치는 것이 환급과도 연결됩니다. 환급 계좌나 방법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납을 하지 않고 정기분으로 내던 중에 차를 처분하면, 이미 지난 기간분은 정상 부과되고 처분 이후 기간분은 부과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경우든 소유 기간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은 같으므로, 자동차세를 정확히 정산받으려면 등록 변동을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1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며,2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연납(선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분을 미리 내면서 일부를 공제받습니다.3 1월에 신청하면 공제 기간이 가장 길어 혜택이 가장 크고,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연도 기준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중간에 팔면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연납으로 미리 낸 자동차세가 있다면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매도·폐차로 소유권이 바뀌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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