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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 비용 — 공단과 다른 이유·수수료 감면·재검사

최종 수정: 2026.08.30 ·작성자: idaddy 편집자

집 앞 정비소에도 자동차검사 간판이 붙어 있고, 공단 검사소는 예약이 밀립니다. 그렇다면 값은 어느 쪽이 쌀까요.

민간 검사소의 검사 수수료는 법이 금액을 정해 두지 않고, 그 검사소가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에게 내도록 하고,1 민간 검사소인 지정정비사업자에게도 이 단서를 그대로 준용합니다.2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는 정기검사 기준 소형 23,000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부가세 포함).3 공단도 안내문에서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그래서 민간이 더 쌀 수도, 비쌀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값이 아닌 곳에서 차이가 갈리는데, 그게 감면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입니다.

아래에서는 민간 검사소의 법적 지위와 수수료를 정하는 사람, 공단 기준 금액, 감면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디로 다시 가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민간 검사소의 법적 이름

우리가 민간 검사소라고 부르는 곳의 법적 이름은 지정정비사업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해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5

아무 정비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면서 시행규칙 별표 18의 시설·기술인력을 갖추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검사장비·기술인력 기준까지 맞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6

지정은 시·도지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한 뒤 지정서를 내주며,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비연합회에 통보합니다.7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8

수도권처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은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9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합니다.10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업체명·대표자·소재지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1

수수료를 정하는 사람

값 차이의 뿌리는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수수료를 정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6조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예외를 둡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처럼 대행하거나 위탁한 업무는 그 업무를 대행·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에게 내야 합니다.1 그리고 지정정비사업자에게는 이 단서가 준용되고,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도 같은 준용 규정이 이어집니다.12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단 검사소 금액은 공단이 정해 공개하고, 민간 검사소 금액은 그 검사소가 정합니다. 공단이 안내문에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둔 것이 이 구조를 그대로 말한 문장입니다.4

그래서 방문 전에 비용을 알아보려면 그 검사소에 직접 물어보는 쪽이 확실합니다. 법령이나 공단 안내문에서 민간 금액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공단 검사소 수수료 기준

가늠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의 검사종류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포함).3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종합검사(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종합검사(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승용차는 10인 이하 승합차를 포함해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4 휘발유·가스 승용차는 대개 무부하검사, 경유 승용차는 부하검사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검사종류별 대상 구분과 주기는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

값이 다르다고 검사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검사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고 한 문장으로 묶어 정합니다.13

종합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같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곳에서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4

기록 의무도 같습니다.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 실시장면을 촬영해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15

즉 민간이 싸거나 비싼 이유를 검사의 느슨함에서 찾을 근거는 법령에 없습니다. 차이는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과 접근성 쪽에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의 적용 범위

여기가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공단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데요.

감면대상 감면률16
기초생활수급자 100%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족 80%
장애인(중증) 50%
장애인(경증) 30%
3자녀가족(만 18세 이하 3명 이상) 30%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16 접수 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하면 전산조회로 확인하고, 전산확인이 안 돼 정상수수료를 냈더라도 수검 후 60일 이내에 조회가 가능해지면 감면액을 환불받습니다.17

다만 이 감면의 주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감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8 법이 모든 검사소에 지운 의무가 아니라 공단이 자기 검사소에서 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민간 검사소의 수수료는 그 사업자가 정하므로,2 같은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방문 전에 그 검사소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단 검사소를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

어느 검사소나 모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맡긴 것은 정기검사 업무이고,5 구체적인 검사업무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 따로 정합니다.19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되는 종합검사는 별도로 지정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합니다.10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근처 민간 검사소가 어느 쪽으로 지정돼 있는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검사소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차가 받을 검사의 종류그 검사소가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을 받았는지입니다.

검사받으러 간 차의 정비

꺼려지는 이유로 정비 권유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 부분은 법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20 검사하러 온 차를 그 검사원이 손보는 구조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예외는 교정 및 조정작업뿐이고, 그마저도 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1 검사 과정에서 간단히 맞춰 주는 작업에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검사와 별개로 정비를 의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검사 접수분에 대한 정비를 그 자리에서 요구받았다면 위 규정을 근거로 되물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

부적합이 나오면 어디로 다시 가는지가 곧 추가 비용입니다. 재검사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22

정기검사의 재검사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23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합니다.24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4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25

민간에서 검사받았다면 재검사도 그 민간 검사소로 가야 면제를 적용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검사소로 옮기면 새 검사가 되어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기간을 놓치면 미수검이 되어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 구간과 번호판 영치까지의 흐름은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총정리자동차 번호판 영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검사소가 공단보다 싼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를 대행·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위탁받은 자에게 내도록 하고,1 지정정비사업자에게도 그 단서를 준용합니다.2 공단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4 방문 전 해당 검사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을 민간 검사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안내하는 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18 민간 검사소의 수수료는 그 사업자가 정하므로 같은 감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자라면 방문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간 검사소는 검사를 대충 보나요? 검사 기준과 방법은 별표 15로 같습니다.13 정기검사 실시장면을 촬영해 2년간 보존할 의무도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같이 적용됩니다.15

민간 검사소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이 검사를 받기 위해 제시된 자동차에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20 예외인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1

재검사는 아무 검사소에서나 받아도 되나요? 재검사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22 정기검사의 재검사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고,23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2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2026-08-30 확인)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4항 (2026-08-30 확인)  2 3 4

  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종류별 수수료표 (2026-08-30 확인)  2

  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026-08-30 확인)  2 3 4 5 6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2026-08-30 확인)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2026-08-30 확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2026-08-30 확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7항 (2026-08-30 확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단서 (2026-08-30 확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2026-08-30 확인)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2026-08-30 확인)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4항 (2026-08-30 확인)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2026-08-30 확인)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026-08-30 확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2026-08-30 확인)  2

  1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대상자 및 감면률 (2026-08-30 확인)  2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감면 확인 절차 (2026-08-30 확인) 

  1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수수료 감면 (2026-08-30 확인)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2026-08-30 확인)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2026-08-30 확인)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 (2026-08-30 확인)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재검사) (2026-08-30 확인)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2026-08-30 확인)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2026-08-30 확인)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2026-08-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