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총정리 — 주기·기간·종합검사 비용·과태료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제동장치·조향장치·타이어가 닳고 배출가스도 늘기 때문에, 안전과 환경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상태를 점검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으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심하면 번호판이 영치되므로,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종별 검사 주기와 검사 가능 기간, 예약 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미수검 시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두 검사는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 정기검사: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적합한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제동·조향·등화 등 안전 상태와 기본 배출가스를 확인합니다.
- 종합검사: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1 대기환경보전법상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역과 차종·차령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차라도 대상지역에 등록돼 있고 차령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 차가 어느 검사 대상인지는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안내는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등록된 주소로 통지됩니다.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쓰는 차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
| 차종 | 사업용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차 | 비사업용 | 2년(신차 최초 5년) |
| 승용차 | 사업용 | 1년(신차 최초 2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중형·대형 승합 | 비사업용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 중형·대형 화물 | 비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새로 만든 차를 신규등록한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2 이 최초 5년은 2024년 12월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개정으로 종전 4년에서 연장된 것으로,3 “새 차는 4년 뒤 첫 검사”라는 종전 안내와 달라졌습니다.
표에서 보듯 화물·승합차나 사업용 차량은 승용차보다 주기가 짧고, 차령이 오래될수록 더 자주 검사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부품 노후로 안전·배출가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최초 검사의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이후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4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중고차를 살 때는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검사 기간과 미수검 과태료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딱 맞춰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폭 안에서 받으면 됩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4
이 기간을 넘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 30일을 초과하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이 더해져 최고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5 나아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영치됐다면 검사를 받은 뒤 확인증을 갖춰 돌려받아야 하는데, 절차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서 다룹니다. 입원·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으니, 기간 안에 받기 어려우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4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과 검사 비용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가까운 직영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소를 방문해 받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가 길 수 있으므로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수수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으로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며(부가세 포함), 승용차는 10인 이하 승합차를 포함해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6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그 사업자가 정하므로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른지와 감면·재검사에서 무엇이 갈리는지는 민간 자동차검사 비용에서 다룹니다.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수수료)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돼 정기검사보다 높고, 검사 방식(부하·무부하·배출가스 면제)에 따라 다릅니다. 휘발유·가스 승용차는 대개 무부하검사, 경유 승용차는 부하검사를 받습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 검사 종류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6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 종합(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종합(배출가스 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승용차는 소형 기준이므로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는 무부하 39,000원·부하 54,000원 선입니다(단위: 원, 부가세 포함).6
수수료 감면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100%,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80%,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세 자녀 이상(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족 30%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 시 감면 대상임을 알리면 전산 조회로 확인합니다.6
자동차검사 준비물과 당일 절차
검사받으러 갈 때 챙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제출물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면 됩니다.7
게다가 그 하나도 대개 낼 일이 없습니다. 검사소가 전산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7 의무보험에 정상 가입돼 있다면 종이 증명서를 따로 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 제출물 |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전산으로 가입 확인되면 제출 면제) |
| 반드시 필요 | 검사받을 자동차 (직접 제시) |
| 법정 제출 서류 아님 | 자동차등록증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제출 대상이 아님) |
| 결과 처리 | 적합 판정 시 유효기간이 전산에 기재되고 진단서 발급 |
자동차등록증을 챙기라는 안내를 흔히 보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제출 서류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도 종이에 적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산에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발급됩니다.4 의무보험이 끊겨 있다면 그때는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준비물보다 중요한 것은 차 상태입니다. 검사는 세 가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4
- 안전도 검사: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튜닝승인 대상 항목을 임의로 바꿨는지도 함께 봅니다.
-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매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소음 검사: 경음기와 배기소음방지장치 상태, 경적음·배기소음을 확인합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입니다.8 승인 없이 등화나 배기를 바꿨거나 번호판이 훼손된 상태라면 검사 전에 되돌려 놓는 편이 재방문을 줄입니다.
종합검사의 배출가스 검사
종합검사에서는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질소산화물·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1 휘발유·가스차는 무부하 또는 부하 검사로, 경유차는 차대동력계에서 실제 주행 상태처럼 가속·정속·감속하며 매연 농도와 질소산화물을 측정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 배출가스가 기준을 넘는 노후 경유차는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와 함께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과 재검사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는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검사 기간 전·후에 신청했거나 배출가스·속도제한장치 관련 부적합인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4 재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 발급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검사라고 늘 차를 다시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번호판 망실·훼손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항목은 정비한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해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9 해당 항목인지는 진단서에 적힌 부적합 사유로 확인합니다.
부적합 항목이 안전 관련이면 정비 후 다시 검사를, 배출가스 관련이면 전문정비를 거쳐 재검사를 받는 흐름입니다. 재검사 기간까지 놓치면 다시 미수검 상태가 되어 과태료가 쌓이므로,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정비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소에서 예상되는 부적합 항목을 미리 손보고 검사에 임하면 한 번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차는 몇 년 뒤에 첫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 후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2024년 12월 17일 개정, 종전 4년).3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2년, 이후 1년 주기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1 대기환경보전법상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 30일을 초과하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이 더해져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5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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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2026-07-13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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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2026-07-13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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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2026-07-13 확인, 개정 2024.12.1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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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2026-07-13 확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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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026-07-13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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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정기검사의 절차 (2026-08-16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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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부적합 판정 항목 (2026-08-16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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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2026-08-16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