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 총정리 — 조회 방법·부가통행료 10배 기준·이의제기

최종 수정: 2026.08.13 ·작성자: idaddy 편집자

고속도로를 다녀온 뒤 미납 통행료 안내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지날 때 카드를 꽂지 않았거나 잔액이 부족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납통행료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조회되고, 고지된 기한 안에 내면 원래 통행료만 냅니다.12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를 두 번 받고도 기한을 넘기면 그때 미납액의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붙습니다.34 최근 1년 안에 미납이 20회 이상 쌓인 경우에는 이 고지 없이 곧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조회·납부 창구와 결제수단, 10배가 실제로 붙는 시점, 이의제기 방법을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납통행료는 왜 생기나

미납통행료는 유료도로를 통행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사용중지된 단말기·카드 사용, 등록차종과 다른 차종 운행이 원인이 됩니다.5

일반 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경우도 같은 미납입니다.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해 요금이 매겨집니다.6

카드를 꽂지 않으면 할인도 함께 날아갑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처럼 하이패스 등록이 조건인 감면은 등록한 카드로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적용되므로, 미납이 생긴 통행에는 할인도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범칙금 미납도 확인 추가 정보 과태료·범칙금 조회에서 이파인 조회·납부 확인 조회 →

미납통행료 조회 방법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넣으면 회원 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조회된 미납통행료 중 납부할 항목을 고릅니다.
  3. 납부수단을 선택하면 그 수단에 맞는 결제창이 열립니다.
  4. 필요하면 조회된 미납 내역을 인쇄합니다.

납부수단은 간편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후불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1 정부24의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도 같은 조회로 연결되며, 접수기관은 한국도로공사(1588-2504),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도로국입니다.2

두 가지 제약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발생한 미납은 조회되지 않고, 미납 상세 내역 조회와 인터넷 납부에는 차량 명의자의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2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방문과 비방문 창구가 모두 열려 있고, 창구마다 쓸 수 있는 결제수단이 다릅니다.

구분 창구 결제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현금, 선·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문 금융기관 지로 창구·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
방문 편의점(지로 QR코드) 현금, 체크카드
방문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선·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비방문 하이패스 홈페이지 계좌이체, 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비방문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비방문 금융기관 홈페이지(영업소 계좌·가상계좌) 계좌이체
비방문 통행료서비스 앱 계좌이체, 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비방문 콜센터 1588-2504 ARS 신용(체크)카드

위 창구는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 기준입니다.5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납부기한이 지난 지로통지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로와 고객전용 입금계좌, 편의점에서는 낼 수 없어 콜센터(1588-2504)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5

부가통행료 10배는 언제 붙나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았을 때 통행료와 별도로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6 시행령은 그 금액을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로 못 박았습니다.4

문제는 시행령이 열거한 다섯째 행위가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4 잔액 부족 같은 단순 미납도 형식상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렇다고 곧바로 10배가 되지는 않고, 고지 절차를 거칩니다.

  1. 통행일시·장소와 미납 금액, 납부기간·방법을 적은 통행료 납부 고지를 보냅니다.
  2.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부과사유와 부과 예정금액을 적어 다시 고지합니다.
  3. 그래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합니다. 여기에는 이의제기 방법·기한·기관이 함께 적힙니다.

각 단계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3 실제 부과 시점은 미납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정리하면 실수로 생긴 미납은 안내문을 받은 기한 안에 내는 것으로 끝나고, 방치할수록 10배 부과에 가까워집니다.5 상습 미납으로 분류되면 앞선 두 번의 고지 자체가 생략되므로, 미납이 반복되는 차량은 정기적으로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3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부과가 사실과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7

신청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차량 조회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를 쓰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8

처리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8 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는 취소됩니다.7

미납을 계속 방치하면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9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9

부과 대상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람이지만, 통행한 사람을 알 수 없으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10 이때 도로관리청 등은 이름·주소와 자동차등록번호,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까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10 차를 빌려주거나 판 뒤 생긴 미납이 결국 명의자에게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명의 이전을 미뤘다가 세금·과태료가 따라오는 구조와 같으므로, 차를 넘겼다면 이전등록을 기한 안에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자도로(민간이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관리권자가 통행료를 받고, 미납이 생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9 그래서 민자도로 구간의 미납은 고지서에 적힌 기관 안내를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 잔액이 부족해 그냥 지나갔는데 10배를 물어야 하나요?

바로 10배가 붙지는 않습니다. 카드 미삽입이나 잔액 없음으로 생긴 미납은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5 통행료 납부 고지와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고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 미납액의 10배가 부과됩니다.3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미납이 20회 이상 쌓였다면 앞선 고지 없이 곧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미납통행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됩니다.1 정부24의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도 같은 조회로 연결되며, 접수기관은 한국도로공사(1588-2504)입니다.2 당일 발생한 미납은 조회되지 않고, 상세 내역 조회와 인터넷 납부에는 차량 명의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2

미납통행료는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나요?

영업소·금융기관 지로 창구·편의점(지로 QR코드)·휴게소 무인수납기에서 방문 납부할 수 있고, 하이패스 홈페이지·인터넷지로·금융기관 홈페이지·통행료서비스 앱·콜센터(1588-2504) ARS로 방문 없이 낼 수도 있습니다.5 납부기한이 지난 지로통지서는 지로와 고객전용 입금계좌, 편의점에서 낼 수 없어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5

부가통행료가 잘못 부과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7 서면(별지 제7호서식)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하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됩니다.8 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는 취소됩니다.7

다른 사람이 몰다가 생긴 미납은 누가 내나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람에게 부과되지만, 통행한 사람을 알 수 없으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10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10

  1.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이용안내 —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이용안내 (2026-08-06 확인).  2 3

  2. 정부24,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민원서비스 안내(소관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서비스 안내 (2026-08-06 확인).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법령 원문 (2026-08-06 확인).  2 3 4 5 6

  4.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령 원문 (2026-08-06 확인).  2 3

  5.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요금조회 — 미납통행료 납부방법·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안내 페이지 (2026-08-06 확인).  2 3 4 5 6 7

  6.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령 원문 (2026-08-06 확인).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법령 원문 (2026-08-06 확인).  2 3 4

  8.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법령 원문 (2026-08-06 확인).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법령 원문 (2026-08-06 확인).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법령 원문 (2026-08-06 확인).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