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 60일·30만 원 기준과 번호판 반환 방법

최종 수정: 2026.08.08 ·작성자: idaddy 편집자

세워 둔 차로 돌아왔는데 번호판이 사라졌다면 도난보다 영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밀린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있는 차는 관계 공무원이 번호판만 떼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떼였다면 밀린 금액을 낸 뒤 영치증과 신분증, 사유별 확인 서류를 갖춰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행정청은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1 아직 떼이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체납 60일 초과합계 30만 원 이상을 모두 채워야 영치 대상이 됩니다.2

사유별 영치 기준과 사전 통지, 반환 절차와 구비서류, 생계유지 목적의 일시 해제까지 법령과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란

영치는 영치 대상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탈착(분리)해 보관하는 행위입니다.3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만 떼어 보관합니다.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지만 번호판이 없으니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밀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운행을 막는 수단인 셈입니다.

밀린 과태료부터 확인 추가 정보 과태료·범칙금 조회에서 이파인 조회·납부 확인 조회 →

번호판을 떼는 네 가지 사유

영치는 한 가지 법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유마다 근거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근거 법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요건과 시점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4 과태료 체납은 금액과 기간 요건을 채워야 영치할 수 있는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과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은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영치가 이뤄집니다.3 내 차가 왜 영치됐는지는 영치증에 적힌 사유로 확인하면 됩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떼이는 기준

행정청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2

요건 기준
체납 기간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
체납 금액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 30만 원 이상
차량 소유 그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영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30만 원이 넘어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대상이 아니고, 남의 명의 차를 몰다 생긴 과태료라면 그 차의 번호판을 뗄 수 없습니다.

영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도 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2 조문 번호만으로는 어떤 위반인지 알기 어려워, 생활법령정보가 풀어 놓은 설명을 함께 옮깁니다.5

근거 법 어떤 과태료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위반, 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등과, 무인 단속으로 고용주 등에게 부과된 신호위반·속도위반·전용차로 위반·주정차금지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각 호 검사 미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대상이 과태료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1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이 조항의 영치 대상이 아닙니다. 둘의 차이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는 2013년 5월 10일 이후 체납분부터 영치 대상입니다.3

자동차세 체납 기준 (과태료와 차이)

같은 영치라도 자동차세는 규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세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시행령은 이를 더 분명히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합니다.7

즉 과태료와 달리 60일이나 30만 원 같은 기간·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독촉기간을 넘기면 그 자체로 영치 요건이 채워지고, 실무에서도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안내서 단계 없이 즉시 영치가 이뤄집니다.3 자동차세 부과 시기와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영치했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7

영치 전에 오는 통지와 영치증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할 때는 예고 없이 떼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2 실무에서는 영치 대상 사전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낸 뒤 영치를 진행합니다.3

이 통지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체납 금액·적용 법령,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종류가 적힙니다.2 통지서가 오면 그 안의 체납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치가 이뤄지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영치증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종류, 영치일시, 그리고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이 적힙니다.2 영치증은 나중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파손되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3

영치된 번호판 반환 방법

번호판을 돌려받는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1. 영치 사유가 된 체납액을 납부합니다.
  2. 영치증과 신분증, 사유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반환을 신청합니다.

사유마다 함께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3

영치 사유 구비서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증, 신분증, 체납 과태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영치증,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영치증, 신분증, 자동차 검사·점검 확인증
자동차세 체납 영치증, 신분증, 체납액 납부 영수증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 미필은 돈만 낸다고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험에 실제로 가입하거나 검사를 받아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 기한과 절차는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반환을 행정청의 의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행정청은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하고,1 이때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납부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2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일시 해제

차가 생계 수단이면 번호판 영치는 곧 소득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밀린 과태료가 여럿이면 일시 해제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세로 영치된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6

압류와 영치는 무엇이 다른가

체납이 길어지면 압류와 영치가 함께 언급되는데,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8 자동차가 압류되면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남아 사고팔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압류는 명의를 넘길 때 문제가 됩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하려면,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9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9 중고차를 살 때 등록원부로 체납·압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중고차 구입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때의 처벌

영치를 당한 뒤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영치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4 영치된 상태라면 운행하지 말고 밀린 금액부터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얼마나 밀려야 번호판이 영치되나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했고,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며, 그 자동차가 체납한 본인 소유일 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치할 수 있습니다.2 반면 자동차세 체납은 금액·기간 기준이 따로 없고, 독촉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 대상이 됩니다.7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밀린 금액을 낸 뒤 영치증과 신분증, 영치 사유별 서류를 갖춰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반환을 신청합니다.3 과태료 체납이면 체납 과태료 납부 영수증, 의무보험 미가입이면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점검·검사 미필이면 자동차 검사·점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3 체납액을 납부하면 행정청은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1

생계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데 방법이 없나요?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자동차세로 영치된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일시 해제 규정이 있습니다.6

압류와 영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압류는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라 차는 탈 수 있지만 처분이 막힙니다.8 영치는 번호판 자체를 떼어 보관하는 처분이라 운행이 막힙니다.3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면 그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9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