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의 차이, 합의가 필요한 사고

최종 수정: 2026.09.29 ·작성자: idaddy 편집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돈이 섞여 있습니다. 운전자가 형사 처벌 문제로 피해자에게 따로 건네는 형사합의금, 그리고 치료비 같은 손해를 갚는 민사 배상입니다.

형사합의에서 공소 여부를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공소를 막는 사고가 있고,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의가 무엇을 바꾸는지 보입니다.

민사 배상은 가해 차가 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치르는데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과 먼저 받는 가불금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차이

구분 형사합의금 민사 배상
누가 주나 가해 운전자 본인 보험 가입 시 가해 차의 보험회사
무엇을 위한 돈인가 처벌 절차와 형량에 관한 피해자 의사 사망·부상·재물 손해의 배상
법에 정한 금액 없음 손해액 기준,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짐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사소송법·형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민법

민사 배상의 뿌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1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생기는 책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요약 —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의 차이, 합의로 공소가 막히는 사고와 막히지 않는 사고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공탁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 민법 제766조 (2026-09-29 확인)

형사합의로 공소가 막히는 사고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와 물건만 부순 사고는 반의사불벌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도주·음주측정 거부와 12대 중과실 행위로 낸 사고는 이 반의사불벌에서 빠집니다.3 형사합의서에 담기는 처벌불원 의사가 바로 이 「의사」입니다.

여기에 보험 특례가 겹칩니다. 사고 차가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4 종합보험이 있는 일반 부상 사고라면 형사합의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공소 여부를 가르는 자리는 좁습니다. 12대 중과실·도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부상 사고 가운데 보험이 없는 사고, 또는 보험은 있지만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입니다.5 중상해는 보험 특례의 예외일 뿐 반의사불벌은 그대로라, 피해자 의사가 다시 기준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어떤 행위인지는 12대 중과실 총정리에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는 사고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제2항 본문이 묶는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뿐이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피해자 쪽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2 보험 특례도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에만 붙습니다.4

12대 중과실·도주 같은 단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에서 특례법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6 도주나 음주운전 사고는 다른 법률의 가중처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의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7 그중 하나가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8 피해를 회복하려는 합의나 공탁은 이 항목에서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기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뜻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 규정을 이 경우에 그대로 준용합니다.9

항목 기준
철회할 수 있는 기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음

두 번째 줄이 피해자 쪽에서 중요한데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순간 되돌릴 수 없으니, 민사 배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한 뒤에 합의서에 서명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피해자를 알 수 없을 때 —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시도할 수 없으면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8일 신설된 조문입니다.10

  1. 어디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11
  2. 누구에게 —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12
  3. 어떻게 알리나 —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3
  4. 피해자가 찾을 때 —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고 수령합니다.14

공탁했다고 피해자 쪽 말을 듣지 않고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형사소송법 조항(2026년 기준 제294조의5)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15

이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제294조의6으로 자리를 옮깁니다.16 각주의 조문 번호는 그 개정법 기준입니다.

민사 배상 — 보험회사 직접 청구와 가불금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17

배상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받는 돈이 가불금입니다. 진료수가는 그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8 그 금액은 피해자 1명당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입니다.19

구분 가불금 한도의 기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후유장애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표의 한도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입니다.20 대입해 보면, 사망사고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1억 원이면 가불금은 그 절반인 5천만 원입니다. 나중에 확정된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액은 돌려줘야 합니다.21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합니다.22 손해액이 1,500만 원으로 산정돼도 책임보험금은 2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재물 손해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23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줬다면, 보상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4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등)의 보상 기준은 보험 약관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라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5

기산점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3년
불법행위를 한 날(사고일) 10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후유장애처럼 손해가 늦게 드러나는 경우엔 「안 날」이 언제인지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한 합의 금액은 없습니다. 민사 배상은 실제 손해액이 기준이고, 형사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돈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숫자는 책임보험금 한도(사망 1억5천만원 범위,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와 가불금 비율(손해액의 100분의 50) 같은 보험 쪽 기준입니다.2219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 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이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상해나 보험 면책도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4 이 경우 형사합의로 달라지는 처벌 절차는 없습니다.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해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할 때 사정이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9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11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5

보험회사가 합의를 미루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입니다.1819 가불금이 나중에 확정된 보험금보다 많으면 초과액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2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2026-09-29 확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본문 — 반의사불벌」,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9 확인).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단서 — 반의사불벌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 본문 — 보험 가입 특례」,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9 확인).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제2호 — 중상해」,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9 확인).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1항 — 처벌」,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9 확인).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 (2026-09-29 확인).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 제4호 — 범행 후의 정황」,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 (2026-09-29 확인). “4. 범행 후의 정황”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의 취소」,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 (2026-09-29 확인).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 — 신설일」,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제5조의2 (2026-09-29 확인). “[본조신설 2020. 12. 8.]”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 — 제1항 — 형사공탁」,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제5조의2 (2026-09-29 확인).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 — 제2항 — 공탁서 기재」,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제5조의2 (2026-09-29 확인).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 — 제3항 — 공탁통지」,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제5조의2 (2026-09-29 확인).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 — 제4항 — 수령 시 동일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제5조의2 (2026-09-29 확인).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4조의6 (2026-09-29 확인).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신설일·조문 이동」,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4조의6 (2026-09-29 확인). “[본조신설 2024. 10. 16.] [제294조의5에서 이동 <2025. 12. 23.>]”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제1항 — 피해자 직접 청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2026-09-29 확인).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제1항 — 가불금」,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2026-09-29 확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제1항 — 가불금액」,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0조 (2026-09-29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제1항 각 호 — 한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0조 (2026-09-29 확인).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제3항 — 초과 가불금 반환」,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2026-09-29 확인).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제1항제1호 — 사망 책임보험금」,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제3항 — 대물 한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제2항 — 가해자가 먼저 배상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2026-09-29 확인).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2026-09-29 확인).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