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 12개 항목과 종합보험 들어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최종 수정: 2026.09.28 ·작성자: idaddy 편집자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적힌 12개 운전 행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공소 자체를 못 하는데요. 이 12개 중 하나로 사고를 내면 두 보호막이 모두 풀립니다.

특례법이 정한 처벌 범위는 12대 중과실이라고 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달라지는 것은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느냐입니다.

다만 도주, 음주·약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같은 사고는 특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정형은 특례법 제3조제1항 기준입니다.

두 가지 특례와 12대 중과실의 관계

첫째 특례는 반의사불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

둘째 특례는 보험 가입입니다. 사고를 낸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3

12대 중과실은 첫째 특례의 단서입니다.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둘째 특례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어 두어, 보험 특례까지 함께 풀립니다.5

중상해와 보험 무효·면책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가 따로 정한 예외입니다.6 7 보험이 있어도 이 두 경우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12개 항목

현행 조문은 2025년 6월 4일 시행본입니다.8 각 호를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 행위 근거(도로교통법 등)
1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9 제5조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위반10 제13조제3항·제62조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11 제17조제1항·제2항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12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60조제2항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13 제24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4 제27조제1항
7 무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국제운전면허증 포함)15 제43조·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8 음주운전·약물운전16 제44조제1항·제45조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17 제13조제1항·제2항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18 제39조제3항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19 제12조제1항·제3항
12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20 제39조제4항

12대 중과실 요약 — 12개 항목과 종합보험 가입해도 공소가 가능한 경우, 처벌 범위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268조 (2026-09-28 확인)

항목별로 헷갈리는 선

과속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입니다.11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85km/h로 달렸다면 25km/h를 넘겨 해당하고, 75km/h라면 15km/h라 이 호에는 들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가 과태료 구간에도 나옵니다. 구간별 금액은 속도위반 과태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신호등만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와, 통행금지·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도 같은 호에 묶여 있습니다.9 과태료·범칙금 쪽 금액은 신호위반 과태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면허에는 면허가 없는 경우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도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21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호와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피해자를 한정해 적었습니다.19

12개 밖에서 특례가 풀리는 경우

12개 항목만 외우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단서 문장 앞부분에 도주·유기가 먼저 나옵니다.22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23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23

보험 쪽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6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습니다.7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이어야 하는 셈입니다.

사망사고와 물건만 부순 사고

제3조제2항 본문이 반의사불벌로 묶는 죄는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사망과 상해를 한 조문에 두고 같은 처벌을 정합니다.24 특례법이 보호막을 씌운 쪽은 그중 상해뿐이라,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두 특례 밖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에는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들어갑니다.25 운전자가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남의 건조물·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6

이 죄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2 12개 항목 단서는 각 호의 행위로 같은 죄, 즉 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가리키는 문장입니다.4

보험 가입 증명과 보상의 범위

보험 특례에서 말하는 보험·공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27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이 이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28

피해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보상하는지는 보험 약관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 보상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처벌 범위

사고 유형 법정형 근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례법 제3조제1항1
운전 중 건조물·재물 손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26

위 금액은 특례법 제3조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정한 상한입니다. 도주·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은 다른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 표보다 무거울 수 있고, 실제 형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처럼 행정 처분만 받는 위반은 성격이 다릅니다. 금액과 조회·납부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종합보험 가입 차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제3조제2항 단서(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3567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이 처벌 범위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입니다.1 다만 도주, 음주·약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등은 특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이 금액이 모든 사고의 상한은 아닙니다.

과속은 몇 km부터 12대 중과실인가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제3조제2항제3호). 제한속도 60km/h 도로라면 85km/h는 25km/h를 넘긴 것이라 해당하고, 75km/h는 15km/h를 넘긴 것이라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1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부서졌는데 신호위반이었다면요? 제3조제2항 단서는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물 손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로 제3조제2항 본문에 들어 있어, 조문 구조상 12개 항목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붙는 예외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릅니다.426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면 무면허인가요? 12대 중과실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제3조제2항제7호 후단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21

사망사고도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3조제2항 본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묶는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이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조의 보험 특례도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에만 적용됩니다.23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1항 — 처벌」,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본문 — 반의사불벌」,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 본문 — 보험 가입 특례」,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8 확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단서 — 각 호 행위」,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8 확인).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제2호 — 중상해」,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8 확인).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제3호 — 보험 무효·면책」,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8 확인).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시행 2025. 6. 4.]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일부개정]”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1호 — 신호·지시 위반」,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2호 — 중앙선 침범」,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3호 — 과속」,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4호 — 앞지르기·끼어들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5호 — 철길건널목」,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6호 — 횡단보도」,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7호 — 무면허」,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8호 — 음주·약물」,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9호 — 보도 침범」,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10호 — 승객 추락」,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11호 — 어린이보호구역」,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12호 — 화물 추락」,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제7호 후단 — 정지 중 운전」,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단서 — 도주·유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단서 — 음주측정 거부·방해」,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28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268조 (2026-09-28 확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 제2조제2호 — 교통사고의 뜻」,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 (2026-09-28 확인).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 — 재물 손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 (2026-09-28 확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2항 — 보험 또는 공제의 뜻」,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8 확인).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3항 — 가입 증명」,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28 확인).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