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가이드 — 확인사항·필요서류·이전등록·세금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idaddy 편집자

중고차를 살 때는 사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실제 소유자·체납 세금·저당권을 확인하고,1 산 뒤 15일 안에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한 다음,2 취득세(승용차 7%, 경차 4%)와 의무보험을 챙기면 됩니다.34 사기 전 확인과 산 뒤 절차만 순서대로 밟으면 대부분의 분쟁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필요서류와 이전등록, 취득세·부대비용, 구입 후 보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전등록·명의이전의 세부 절차는 자동차 등록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성능으로 소유자·체납·저당·사고이력 확인
  2. 매매계약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3.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명의이전)
  4. 취득세와 지역개발채권 등 부대비용 납부
  5. 의무보험 가입·계약자 명의 변경

사기 전 — 등록원부·성능 확인

중고차 피해는 대부분 사기 전 확인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구입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현재 소유자와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1 등록원부에는 차대번호·검사유효기간과 함께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저당·압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1 등록원부는 정부24(gov.kr)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반드시 봅니다.1

  • 현재 소유자: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파는 사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하면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소유자나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1
  • 사고·침수 이력: 등록원부에서 침수·사고이력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고·보험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원부에 안 나오므로 차량 성능·상태를 따로 점검해야 하고,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를 걸러내는 무료 조회 경로와 확인 요령은 침수차 보험처리에서 다룹니다.
  • 체납·압류: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과태료·세금 체납이나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살 때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아 확인하고, 개인 간 거래라면 시운전과 정비소 점검으로 상태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서류와 이전등록

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2 준비하는 서류는 개인 간 거래인지, 매매업자를 통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2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 직접 매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대리 시) 위임장·신분증명서
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리 시) 위임장·신분증명서

판 사람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직접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냅니다.2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명의만 바뀝니다. 이전등록의 기한·과태료와 세부 절차는 자동차 등록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표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는 거래 형태별로 서식이 나뉘고,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도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느 서식을 쓰는지와 매매금액을 적을 때 걸리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와 부대비용

중고차도 살 때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기준).3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는 이미 부과된 차이므로 다시 내지 않지만, 취득세는 소유권이 넘어올 때 새로 부담합니다.

취득세 외에 등록 단계의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 신청하려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경차(이륜차 제외)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3 이 밖에 증지대 같은 소액 수수료,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이전등록 대행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채권은 매입 후 되팔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 정도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차량 가액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나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되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했다면 5년 또는 7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므로, 그 조회·신청 방법과 소멸시효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서 다룹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산 뒤 — 보험·검사 확인

차를 인수했다면 운행 전에 자동차보험부터 정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포함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4 이전등록과 함께 보험 계약자도 새 소유자로 바꿔야 사고 시 보상에 문제가 없으므로, 명의이전과 보험 명의변경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검사유효기간은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1 인수한 차의 다음 검사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두면 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판 사람에게 자동차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파는 쪽·사는 쪽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인수 즉시 이전등록·보험·검사 확인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와 비용은 자동차 검사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살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현재 소유자가 파는 사람이 맞는지,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압류·저당권이 걸려 있지 않은지, 침수·사고이력은 없는지 확인합니다.1 등록원부는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개인 간 거래라면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갖춰 신청하고,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업자가 대행할 수 있으나 대행수수료가 듭니다.

중고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드나요? 구입 시 취득세를 내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이며,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경차는 도시철도채권 면제).3 이후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도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포함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4 명의이전과 함께 보험 계약자도 새 소유자로 바꿔야 합니다.

참고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1&cciNo=1&cnpClsNo=1 (2026-07-27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7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 체납되지는 않았는지 …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3 4 5 6 7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3&cnpClsNo=1 (2026-07-27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2 3 4 5 6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취득세·채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7-27 확인, 지방세법 제12조·도시철도법 제21조).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2 3 4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구입 후 보험가입 — 자동차보험의 종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2&cnpClsNo=1 (2026-07-27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2조제2항).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