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2년·8년 기준과 회수요율
전기차를 2년 안에 팔면 보조금을 토해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운행기간은 최초등록일 기준 8년입니다.1
흔히 말하는 2년은 국내에서 명의를 넘기거나 폐차할 때 회수요율이 0%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때는 8년이 지나야 회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8년과 2년이 각각 어떤 행위에 붙는지, 사용기간별 회수요율이 얼마인지, 팔았을 때와 말소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보조금 금액과 신청 절차는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에서, 지자체별 잔여 대수 확인은 전기차 보조금 조회에서 다룹니다.
의무운행기간 8년의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바로 이 제1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 즉 기간의 실제 숫자는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 시행규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입니다.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4
| 지원 유형 | 근거 조항 | 의무운행기간 |
|---|---|---|
|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 구입 | 법 제58조제3항제1호 | 8년 |
| 저공해자동차로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부품 교체, 고시 차량 구입 |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제3호·제4호·제6호 | 2년 |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표의 위쪽입니다.5 아래쪽 2년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한 경우에 붙는 기간입니다.6 서울시 안내도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의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8년으로 적고 있습니다.1
기산점은 보조금이 입금된 날이 아니라 최초등록일입니다. 등록말소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7 계약이 빨랐어도 출고가 밀렸다면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받은 보조금부터 계산2년과 8년이 갈리는 지점
그렇다면 왜 다들 2년이라고 할까요. 지자체 판매승인 안내를 보면 두 숫자가 서로 다른 행위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의를 이전할 때를 판매승인 대상으로 잡습니다.8 대구시는 이를 더 명확하게 나눠 적었습니다.
| 행위 | 사전 승인이 필요한 기간 |
|---|---|
| 타 지역 판매·폐차 | 최초등록일 기준 2년 이내9 |
| 수출·말소 | 최초등록일 기준 8년 이내10 |
회수요율표의 구조도 이 구분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국내에서 말소하는 경우의 요율표는 24개월에서 끝나지만, 수출 목적 말소의 요율표는 96개월, 곧 8년까지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국내에서 차를 넘기거나 폐차할 생각이라면 2년이 실질적인 기준선이고, 해외로 내보낼 생각이라면 8년 내내 회수 대상입니다.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있습니다.11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한다는 근거는 법 제58조제10항입니다.12
표는 수출 목적과 그 밖의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폐차·국내 이전처럼 수출이 아닌 경우입니다.7
|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
| 3개월 미만 | 7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0%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구간이 더 넓고 요율이 늦게 떨어집니다.7
|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
|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55%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5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40% |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30% |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20% |
두 표를 겹쳐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2년을 채운 차를 국내에서 폐차하면 회수액이 없지만, 같은 차를 수출로 말소하면 50%가 걸립니다.
대구시는 이 두 표를 각각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환수요율」과 「수출말소 시 환수요율」로 나눠 게시하고 있습니다.1314 폐차는 국비와 시비를 함께 회수하고, 타 지역 판매는 시비만 회수한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매도는 승계, 말소는 회수
회수요율표가 적용되는 시점은 등록말소입니다. 명의를 넘기는 것 자체는 회수 사유가 아닙니다.
지침은 의무운행기간 안에 전기차를 매도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5 법 제58조제4항도 의무운행기간을 지는 소유자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3
중고 전기차를 살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그대로 따라오므로, 사고 나서 곧바로 수출하거나 폐차할 계획이라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가 된다고 해서 승인 없이 팔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대구시 모두 기간 내 명의이전을 판매승인 대상으로 두고 있어, 신청·검토·승인서 수령을 거친 뒤에야 차량등록부서에서 명의이전이 처리됩니다.89
지자체를 벗어날 때의 지방비 환수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어 지급되고, 지방비는 그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가 관할 구역 밖으로 나가면 지방비 쪽에서 회수가 걸립니다.
서울시는 타지자체로 판매할 때 서울시 보조금에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해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6
이사만 가는 것과 차를 파는 것이 다르게 취급되는 셈인데요. 전근이나 이주로 주소만 옮기는 경우라면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타 지역 판매 시에는 시비를 환수하고, 폐차 시에는 국비와 시비를 함께 환수한다고 구분해 두었습니다.13
전기화물차 주행거리와 택시 용도변경
전기화물차에는 기간과 별개로 주행거리 요건이 붙습니다. 승용차에는 없는 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전기화물차를 등록 후 2년 이내 2만 킬로미터 미만으로 운행한 경우를 별도 환수 사유로 잡습니다.17 이때 서울시내 판매는 전체 보조금의 30%,18 타 지역 판매는 국비의 30%에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한 시비를 더해 환수합니다.19
대구시도 전기화물차가 2년 내 2만 킬로미터를 운행하지 않고 판매되면 환수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며,20 관내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30%, 타 지역은 국비 보조금의 30%에 시비 보조금과 환수요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21
택시는 또 다른 축입니다. 택시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면 택시 구매보조금에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해 환수합니다.22
사고·천재지변에 따른 예외적 말소
내 의사와 무관하게 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침은 이런 사람을 예외적 말소자로 따로 분류합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회수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그 차량을 살 때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만 회수합니다.23
보상금이 구매가보다 낮다면 회수할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손 처리된 차의 보상금이 취득가를 넘기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사고 폐차에서 회수가 발생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의무운행기간과 재지원제한기간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두 제도가 있습니다. 둘 다 2년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의무운행기간은 이미 받은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재지원제한기간은 다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지침은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안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최초구매 차량 1대 외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4 첫 차를 판 뒤 곧바로 새 전기차를 사려는 경우라면 이쪽이 걸립니다.
정리하면 팔 때 걸리는 것이 의무운행기간, 다시 살 때 걸리는 것이 재지원제한기간입니다.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이 최초등록일 계열이라 헷갈리기 쉬우니, 처분과 재구매를 같은 해에 계획한다면 두 축을 따로 세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가 받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얼마였는지는 전기차 보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은 2년인가요, 8년인가요?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8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의무운행기간 범위를 8년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시도 최초등록일 기준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8년으로 안내합니다. 흔히 말하는 2년은 국내에서 명의를 넘기거나 폐차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자, 회수요율이 0%로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의무운행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보조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이 기준이므로, 출고가 늦어졌다면 그만큼 기간의 시작도 늦어집니다.
2년 안에 전기차를 팔면 보조금을 전부 토해내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회수요율은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져 3개월 미만이면 70%,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이면 5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면 20%이고 24개월을 넘기면 0%입니다. 다만 같은 지자체 안에서 명의만 넘기는 경우와 다른 지역으로 파는 경우의 처리가 달라, 판매 전에 관할 지자체의 판매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고 전기차를 사면 의무운행기간을 떠안나요?
그렇습니다. 의무운행기간 안에 전기차를 매도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도 의무운행기간을 지는 소유자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중고로 산 차를 다시 말소할 때 남은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로 폐차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회수하나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예외적 말소자로 봅니다. 이때는 회수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사 등에서 받은 보상금액이 그 차량을 살 때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만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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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 —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2026-09-07 확인).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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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2026-08-12 확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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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2026-08-12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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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 (2026-09-07 확인).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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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 (2026-09-07 확인).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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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 (2026-09-07 확인).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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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구입 — 의무운행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1 (2026-07-13 확인).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다음의 회수기준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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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 — 판매승인 대상」,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2026-09-07 확인).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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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판매 승인 신청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40910 (2026-09-07 확인). “최초등록일 기준 2년내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사전 승인 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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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판매 승인 신청 — 수출 말소 사전 승인」,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40910 (2026-09-07 확인). “최초등록일 기준 8년 내 수출·말소 시 사전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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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 (2026-09-07 확인).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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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2026-08-12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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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판매 승인 신청 — 타 지역 판매·폐차 환수요율」,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40910 (2026-09-07 확인).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환수요율(타지역 판매 시 시비 환수 / 폐차 시 국비+시비 환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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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판매 승인 신청 — 수출말소 시 환수요율」,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40910 (2026-09-07 확인). “수출말소 시 환수요율(국비+시비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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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의무운행기간 내 매도 시 승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1 (2026-07-13 확인).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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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 — 타지자체 판매 시 환수」,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2026-09-07 확인).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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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 — 전기화물차 주행거리 요건」,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2026-09-07 확인). “전기화물차 등록 후 2년 이내 2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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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 — 전기화물차 환수 기준」,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2026-09-07 확인). “서울시내: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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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 — 전기화물차 타 지역 환수」,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2026-09-07 확인). “타 지 역: 국비의 30% + 시비 (운행기간별 환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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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판매 승인 신청 — 전기화물차 주행거리」,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40910 (2026-09-07 확인).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 내 2만Km를 운행하지 않고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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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판매 승인 신청 — 전기화물차 환수 기준」,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40910 (2026-09-07 확인). “(대구관내) 국비+시비 보조금의 30%, (타지역) 국비 보조금의 30% + (시비 보조금 × 환수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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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 — 택시 용도변경」,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2026-09-07 확인).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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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예외적 말소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1 (2026-07-13 확인).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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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재지원제한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1 (2026-07-13 확인).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