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 구간별 금액표와 범칙금·벌점 차이 (승용차 기준)
단속 카메라 불빛을 본 뒤 가장 궁금한 건 “얼마 나오나”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초과했는지로만 갈립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초과하면 4만원, 60km/h를 넘기면 13만원입니다.12 그런데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오고, 싼 쪽을 고르면 벌점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구간별 금액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범칙금과 무엇이 유리한지, 안 내고 버티면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더 비싼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구간별 금액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
| 20km/h 이하 | 4만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만원 |
| 60km/h 초과 | 13만원 |
기준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겼느냐이지 실제 주행 속도가 아닙니다. 제한속도 80km/h 구간을 100km/h로 달렸다면 20km/h 초과이므로 첫 칸인 4만원입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차종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승합차는 각 구간에서 승용차보다 비싸고, 이륜차는 더 쌉니다. 차종별 금액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내가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갈리는 기준은 제한속도인데, 제한속도는 도로 종류마다 다릅니다. 운전자는 아래 통행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4
| 도로 종류 | 최고 속도 |
|---|---|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80km/h |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100km/h (화물자동차 등 80km/h)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km/h (화물자동차 등 90km/h) |
| 자동차전용도로 | 90km/h |
| 일반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 50km/h (지정 구간 60km/h) |
| 일반도로 (그 밖의 지역) |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 |
여기서 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같은 100km/h로 달려도 어느 도로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라면 제한속도와 같아 위반이 아니지만, 편도 1차로 고속도로라면 20km/h 초과가 되어 과태료 4만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더 유리한가
고지서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 선택지가 함께 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싸지만, 벌점이 붙는 쪽도 범칙금입니다.5
| 초과속도 | 승용차 범칙금 | 승용차 과태료 | 벌점 |
|---|---|---|---|
|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30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15점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없음 |
차이는 정확히 1만원입니다.6 그 1만원을 아끼면 벌점이 따라옵니다.
- 1만원 더 비쌈
- 벌점 없음
- 1만원 저렴
- 벌점 최대 60점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벌점이 쌓여 있지 않고 앞으로도 여유가 있다면 범칙금이 1만원 이득입니다. 반대로 최근에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1만원을 아끼려다 면허 정지에 가까워집니다. 벌점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는 기준은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이 없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단순히 1만원 싼 선택입니다.
체납하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과태료를 미루면 원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3
| 초과속도 | 과태료 | 가산금(첫 달 3%) | 중가산금(매월 1.2%) | 최대 합계 |
|---|---|---|---|---|
|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480원 | 7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1,560원 | 227,500원 |
첫 달에 3%가 붙고, 이후 매월 1.2%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3 그래서 4만원짜리가 7만원이 되고,1 13만원짜리는 227,500원까지 불어납니다.2
체납을 방치하면 금액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인 뒤의 반환 절차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7
| 초과속도 | 승용차 범칙금 | 승용차 과태료 |
|---|---|---|
| 60km/h 초과 | 15만원 | 16만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2만원 | 13만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 2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체감으로 정리하면 한 칸씩 밀려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만 초과해도 과태료가 7만원인데, 이는 일반도로에서 20km/h를 넘게 초과했을 때와 같은 금액입니다.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자체가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다니던 속도로 지나가면 초과 폭이 쉽게 커지므로, 표지판을 본 순간 속도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종별 금액 차이
같은 속도로 달려도 차종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일반도로 60km/h 초과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6
- 승합차등: 범칙금 13만원, 과태료 14만원
- 승용차등: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 이륜차등: 범칙금 8만원, 과태료 9만원
승합차가 승용차보다 1만원씩 비싸고, 이륜차는 그보다 더 쌉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같은 순서가 유지되며 금액만 올라갑니다.8
내 차가 어느 분류인지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표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과 용도에 따라 승용과 승합이 갈리므로, 12인승 승합차처럼 경계에 있는 차라면 등록증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는 4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7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10만원, 60km/h 초과는 13만원입니다.12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며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으로 내는 게 유리한가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싸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6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은 12만원에 벌점 60점, 과태료는 13만원에 벌점 없음입니다.6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므로 1만원을 아끼려다 면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벌점은 몇 점인가요? 범칙금으로 처리할 때 60km/h 초과는 6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3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15점이 부과됩니다.5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 단속 과태료로 처리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승용차 20km/h 이하 초과 4만원은 최대 7만원,1 60km/h 초과 13만원은 최대 227,500원까지 늘어납니다.2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다른가요? 더 비쌉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7 승용차가 20km/h 이하를 초과해도 과태료가 7만원으로, 일반도로에서 20km/h를 넘게 초과했을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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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스마트 이파인 이용안내 — 통고처분 및 과태료 (2026-08-18 확인).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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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스마트 이파인 이용안내 — 통고처분 및 과태료 (2026-08-18 확인). “130,000원 3,9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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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스마트 이파인 이용안내 — 통고처분 및 과태료 (2026-08-18 확인). “구분(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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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2026-08-18 확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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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2026-08-18 확인).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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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2026-08-18 확인).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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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2026-08-18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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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2026-08-18 확인).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