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7만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교차로를 지나고 며칠 뒤 우편물이 오면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얼마인가.
신호위반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입니다.12 그런데 같은 위반을 범칙금 6만원으로 내는 길도 함께 열려 있고, 1만원 싼 그쪽에는 벌점 15점이 따라붙습니다.34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를 차종별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으로 오는지, 벌점 15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13만원인지,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5
| 차종 | 과태료 |
|---|---|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내 차가 어느 칸인지는 차종 이름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에 더해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노면전차까지를 말합니다.6 1톤 트럭을 몰았다면 화물차여도 승용차와 같은 7만원입니다.
부과 대상도 운전자가 아닙니다. 무인 단속으로 적발되면 그 순간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차의 고용주등, 즉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5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과태료 금액 안내도 같은 금액을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2
내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과태료로 오나, 범칙금으로 오나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이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7만원 |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6만원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4만원 |
| 벌점 | 없음 | 15점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한 운전자 부담분이라 차종별로 과태료보다 1만원씩 낮습니다.73 대신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4
- 1만원 더 비쌈
- 벌점 없음
- 1만원 저렴
- 벌점 15점
두 가지를 모두 내는 일은 없습니다.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8 반대로 소유자가 과태료를 냈다면 그 건으로 벌점이 소급해 붙지도 않습니다.
벌점 15점이 뜻하는 것
신호·지시 위반의 벌점은 15점입니다.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넘긴 속도위반과 같은 칸에 있습니다.
15점 자체로 면허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한 번의 위반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돼 집행되기 때문입니다.9 문제는 벌점이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5점짜리 위반이 세 번 쌓이면 40점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아끼는 선택은 지금 벌점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위반이 없었다면 범칙금이 단순히 싼 쪽이고, 이미 점수가 쌓여 있다면 과태료로 내는 편이 면허를 지킵니다. 벌점이 정지·취소로 이어지는 기준은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별표 7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 차종 | 보호구역 과태료 |
|---|---|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승용차 기준으로 7만원이 13만원이 되니 거의 두 배입니다.10
다만 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이 가중 기준은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지시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11 같은 자리, 같은 위반이라도 밤 9시라면 일반 부과기준인 승용차 7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보호구역 표지판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3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했을 때 불어나는 것이 다릅니다. 한쪽은 금액이 늘고, 다른 쪽은 면허가 걸립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12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13 오래 방치하면 재산 압류로 이어지고, 체납이 60일을 넘고 합계 3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쪽은 절차가 다릅니다.
- 납부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2배를 내야 합니다.14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15
- 출석기간이나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16
마지막 단계가 핵심입니다. 40점은 그 자체로 정지처분이 집행되는 기준선이라,9 6만원짜리 범칙금을 방치하면 신호위반 벌점 15점과 무관하게 면허가 멈출 수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
과태료는 깎아 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에 딸린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17 승용차 7만원이면 대상이 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18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부과 자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렌터카·리스처럼 그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8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이륜차는 5만원입니다.1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며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노면전차를 말합니다.6
신호위반 벌점은 몇 점인가요? 신호·지시 위반의 벌점은 15점입니다.4 다만 벌점은 범칙금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에게 붙는 것이고, 무인 단속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한 번의 위반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되므로 15점 한 번으로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9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으로 내는 게 유리한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원, 과태료가 7만원이라 범칙금이 1만원 쌉니다.3 대신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면 1만원을 아끼려다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입니다.10 다만 이 가중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11 그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 부과기준인 승용차 7만원이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12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13 범칙금을 택했다가 내지 않으면 금액이 1.2배로 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며,14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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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8-21 확인).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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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스마트 이파인 이용안내 — 과태료 금액 (2026-08-21 확인).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제5조 7만원 8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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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026-08-21 확인).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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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2026-08-21 확인). “15 ·신호·지시 위반”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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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8-21 확인).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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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026-08-21 확인).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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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026-08-21 확인). “4. 신호·지시 위반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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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2026-08-21 확인).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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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2026-08-21 확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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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2026-08-21 확인).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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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2026-08-21 확인).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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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2026-08-21 확인).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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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2026-08-21 확인).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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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2026-08-21 확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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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2026-08-21 확인).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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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2026-08-21 확인).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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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2026-08-21 확인).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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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2026-08-21 확인).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