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일반도로 5만원, 고속도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내는 돈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범칙금 6만원,12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범칙금 4만원입니다.34 벌점은 각각 30점과 10점입니다.56
무인 단속 자료만 있어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갑니다.7 과태료 부과기준표가 금액을 정해 둔 것은 일반도로 위반이고, 승용자동차등 5만원입니다.8
이름은 같은 위반인데 고속도로냐 아니냐로 금액과 벌점이 갈리는데요.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도 두 곳이 서로 다릅니다.
금액과 벌점 한눈에
| 구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일반도로 전용차로 |
|---|---|---|
|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5만원 |
|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4만원 |
|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3만원 |
| 벌점 | 30점 | 10점 |
|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 — | 5만원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갑니다.9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 6은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을 대상으로 승합 6만원·승용 5만원·이륜 4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8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금액·벌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보기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지점
같은 위반에 이름이 두 개인 이유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카메라에만 찍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은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9 그 대상에 전용차로 위반이 명시돼 있습니다.7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벌금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벌칙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 차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설치하고,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15조를 준용해 정합니다.11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12
고속도로 칸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13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9인승 승용차나 12인승 승합차는 차종만으로는 통행 대상이 아니고, 그날 몇 명이 탔는지가 요건이 되는 셈입니다. 9인승에 5명이 타고 달렸다면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밖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대상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은 다음을 열거합니다.14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여기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더해지고,15 마지막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가 붙습니다.16 지정 대상은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승합차, 국제행사 수송용 승합차,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 세 가지입니다.
목록을 끝까지 읽어 보면 승용자동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칸에 있던 6명 기준은 고속도로에만 있는 조건이라, 9인승 승용차에 6명이 타도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인승전용차로는 3명 이상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인승전용차로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가 통행 대상입니다.17
같은 구간에 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함께 설치되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다인승전용차로 대상에서 빠집니다.17 버스는 버스전용차로로 가라는 뜻이네요.
범칙금 표에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다인승전용차로 위반이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1 그래서 금액과 벌점도 같습니다.
통행 대상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세 경우
법은 전용차로 통행 금지에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18 시행령이 그 예외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19
-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20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21
두 번째가 자주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택시에만 주어진 예외이고, 일반 승용차가 사람을 내려주려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벌점 30점이 남기는 것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합니다.22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한 번으로는 정지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30점은 40점까지 10점만 남겨 두는 수치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하나가 15점이니,23 같은 기간에 한 번 더 걸리면 45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은 10점입니다.6 같은 이름의 위반인데 벌점이 세 배 차이 나는 셈입니다.
구간과 시간은 고시로 정해진다
전용차로는 시장등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설치합니다.24 설치하거나 폐지하면 구간과 기간, 통행시간을 정해 고시하고 신문·방송으로 알려야 합니다.25
통행시간이 구간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이 전국 공통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구간별 고시에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경찰청장은 설날·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2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일반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차의 종류·설치구간·시행시기를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27
사례로 보는 판정
9인승 승용차에 4명이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린 경우 — 6명 기준에 미달해 위반입니다.13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25
같은 차에 6명이 탄 경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13 그대로 시내로 들어가 버스전용차로를 타면 그때는 위반이 됩니다.14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려 잠깐 들어간 경우 —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내린 즉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예외를 벗어납니다.20
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갑니다.7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5만원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8
자주 묻는 질문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가는 과태료는 일반도로 기준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입니다.8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고속도로 승용차 6만원·일반도로 승용차 4만원으로 갈립니다.24
9인승 카니발에 혼자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별표 1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13
6명이 탔으면 시내 버스전용차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6명 기준은 고속도로 칸의 조건이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은 대형승합·사업용 승합·어린이통학버스·자율주행차·지정 승합만 열거합니다.141516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잠깐 들어가는 것도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0조제2호가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20
벌점 3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한 번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기 때문입니다.22 다만 신호·지시 위반 15점만 더해도 40점을 넘습니다.23
다인승전용차로는 몇 명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입니다.17 범칙금 표에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같은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1
함께 보면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 — 과태료 조회·납부와 이의제기
-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7만원과 벌점 15점
- 속도위반 과태료 — 구간별 금액표와 범칙금·벌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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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20호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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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제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액 칸 (2026-09-18 확인). 범칙금액 칸이 제4호부터 제20호까지 병합돼 있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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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22호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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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제2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금액 칸 (2026-09-18 확인). 범칙금액 칸이 제21호부터 제35호까지 병합돼 있어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에 이 금액이 적용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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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벌점 30점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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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벌점 10점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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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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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호 (2026-09-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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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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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2026-09-18 확인). 제1호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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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61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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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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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 (2026-09-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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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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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버스전용차로 — 자율주행자동차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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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버스전용차로 — 시·도경찰청장 지정 승합자동차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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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다인승전용차로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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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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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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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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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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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정지처분 집행 기준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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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정지처분 개별기준 벌점 15점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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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2026-09-1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3항 (2026-09-1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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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