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승용 12만원, 2시간 넘으면 13만원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idaddy 편집자

학교 앞에 잠깐 세웠다가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놀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입니다.12 일반 도로의 같은 위반이 4만원·5만원이니 세 배입니다.3 그런데 이 12만원에는 조건이 둘 붙어 있고, 조건이 어긋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차종별 금액부터 보고, 괄호에 적힌 13만원이 언제 적용되는지, 왜 밤에는 같은 자리라도 4만원이 되는지, 보호구역 안에서 세워도 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소화전 앞 8만원이라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금액

정차·주차 금지 규정을 어긴 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7 제3호가 정합니다.1

구역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원 9만원
(일반 도로) 4만원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고,2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한 단계 아래인 8만원·9만원입니다.4 같은 위반이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5만원입니다.3

칸을 고를 때는 차 이름이 아니라 정의를 봐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하므로,5 1톤 트럭을 세웠다면 화물차여도 승용차와 같은 12만원입니다.

고지서가 운전자가 아니라 차 명의자에게 오는 것도 이 표 때문입니다. 별표의 부과 대상은 위반한 운전자가 아니라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즉 차량 소유자입니다.1 무인 단속이나 주민신고로 사진만 남은 경우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몰다 적발돼도 고지서는 명의자 앞으로 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주정차를 정한 별표 6 제6호와 별표 7 제3호에는 금액 칸이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 둘뿐입니다.32 신호위반을 정한 별표 6 제1호에 이륜자동차등 칸이 따로 있는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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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금액 13만원이 붙는 조건

별표의 금액에는 괄호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9만원) 식입니다.

이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6 일반 도로를 정한 별표 6에도 같은 단서가 있어, 4만원짜리 위반이 2시간을 넘기면 5만원이 됩니다.7

지자체 안내문이나 고지서 해설에는 대개 12만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오래 세워 뒀다가 13만원이 찍혀 오면 금액이 잘못된 줄 알기 쉽지만, 별표가 정한 정상 부과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시간입니다.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원칙적으로 별표 6으로 정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차·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별표 7을 적용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8

즉 12만원은 하루 종일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학교 앞, 같은 자리라도 밤 9시에 세웠다면 별표 6의 일반 기준인 승용차 4만원으로 돌아갑니다.3

다만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과 무관하게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므로, 밤에 세워도 위반은 위반이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구역 전체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

“표지판 바로 아래만 아니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일정한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9 그 목록에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10 특정 지점이 아니라 지정된 구역 전체가 금지 장소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금지 대상이 주차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므로, 아이를 내려주려고 시동을 켠 채 잠깐 멈추는 것도 형식상 정차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뿐입니다.9

같은 조문에는 보호구역 말고도 익숙한 금지 장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11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가 대표적입니다.12 주차만 금지되는 곳은 따로 제33조가 정하는데,13 터널 안과 다리 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14 여기에 더해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와,15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한 곳도 주차금지 장소입니다.16 정차까지 막히는 곳과 주차만 막히는 곳이 갈리는 셈이어서, 터널 앞에 잠깐 세우는 것은 정차로 허용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그 잠깐도 위반이 됩니다.

소화전 앞 8만원이라는 말

소방시설 앞 주정차는 별도 항목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고,17 시행령은 이 위반만 따로 떼어 별표 6 제6호의2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상황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8만원(9만원) 9만원(10만원)
그 밖의 곳 4만원(5만원) 5만원(6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세웠다면 승용차 8만원이지만,18 표지가 없는 곳이라면 일반 주정차와 같은 4만원입니다.19 흔히 “소화전 앞은 8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적색 노면표시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감경과 미납

부과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20 12만원이면 20%를 뺀 9만 6천 원, 승합차 13만원이면 10만 4천 원이 됩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승용차 8만원은 6만 4천 원입니다. 같은 20%라도 보호구역 위반은 감경폭 자체가 커서, 일반 도로 4만원짜리에서 아끼는 8천 원과 견주면 차이가 세 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1

반대로 미루면 불어납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22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23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 별표 7은 신호·지시 위반을 제1호에, 정차·주차 위반을 제3호에 따로 두고 있어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은 13만원, 주정차는 12만원입니다.12 1만원 차이지만 근거 조문과 부과 요건이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승용차 12만원, 같은 자리에서 2시간을 넘기면 13만원이고, 그 시간대를 벗어나면 4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위반 유형의 금액과 미납 절차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같은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은 신호위반 과태료에서, 속도위반은 속도위반 과태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자동차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한 경우에는 괄호 금액이 적용돼 각각 13만원, 14만원이 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를 말합니다.

밤에 세워도 12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보호구역 가중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 부과기준으로 돌아가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낮아질 뿐 주정차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면 어디든 세우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특정 지점만이 아니라 지정된 구역 전체가 대상이며, 주차뿐 아니라 잠깐 세우는 정차도 금지입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소화전 앞은 8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세우면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데,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세운 경우에만 승용자동차등 8만원(2시간 이상이면 9만원)입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일반 기준과 같은 4만원(5만원)입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소화전의 존재가 아니라 안전표지의 설치 여부입니다.

오토바이도 주정차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령 별표 6 제6호와 별표 7 제3호의 금액 칸에는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 둘만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정한 별표 6 제1호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칸이 따로 있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고,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2026-08-27 확인).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026-08-27 확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026-08-27 확인).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026-08-27 확인).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026-08-27 확인).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2026-08-27 확인).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2026-08-27 확인). “1. 터널 안 및 다리 위”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2026-08-27 확인).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2026-08-27 확인).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026-08-27 확인).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8-27 확인).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2026-08-27 확인).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2026-08-27 확인).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2026-08-27 확인).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2026-08-27 확인).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