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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불합격 — 부적합 항목·사진 재검사·매연 불합격 대처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idaddy 편집자

자동차검사 불합격(부적합)은 법에 적힌 항목에 걸렸을 때만 나옵니다. 그 밖의 흠은 적합 판정에 시정권고로 끝납니다.1

불합격이 나와도 타이어·창유리·방향지시등처럼 정해진 항목은 사진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무엇이 불합격 사유인지, 다시 받을 때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불합격과 시정권고는 어떻게 갈리나

검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나와도 모두 불합격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은 그 사항이 조문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부적합 판정 항목을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제19호와 제23호로 안내합니다.34 제20호~제22호는 수리검사에만 쓰이는 항목입니다.1

결과 무엇을 받나 다음 할 일
적합 검사유효기간 기재 없음
적합 + 시정권고 시정권고사항을 적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권고 내용을 정비(재검사 없음)
부적합(불합격) 부적합 사유를 적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재검사기간 안에 정비 후 재검사

진단서는 부적합이면 사유를 적어, 시정권고면 권고사항을 적어 발급됩니다.56 불합격인지 권고인지는 진단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검사 주기·비용 보기 추가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총정리에서 차종별 검사 주기와 검사 비용,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 →

불합격이 나오는 항목

공단 검사장에서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를 거쳐 검사결과 설명으로 끝납니다.7 이 과정에서 아래 항목에 걸리면 부적합입니다.

자동차검사 불합격 요약 — 부적합 항목, 사진 재검사 대상, 재검사 수수료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종합검사·수수료 안내 (2026-09-26 확인)

부적합 항목 가운데 승용차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을 원문 요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부적합 사유(시행규칙 원문 요지)
제1호나목 등록번호판 망실, 문자·문양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
제1호의2 원동기 윤활유(엔진오일)의 유량 과소 또는 과다
제2호나목 타이어 손상, 요철무늬 깊이가 허용기준을 넘는 마모
제4호 제동시험기 결과 허용기준 초과, 제동계통 손상·누유
제10호 창유리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
제11호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소음 허용기준 위배
제12호가목·나목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점등 불량, 전조등시험기 기준미달
제14호·제15호 승인 없는 튜닝, 좌석안전띠 없음·심한 손상
제23호 화재 우려 제작결함이 시정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넘게 미시정

각 줄의 근거는 제80조제2항의 해당 호입니다.8910111213141516 엔진오일 양처럼 검사 전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제23호는 정기검사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1 리콜 통지를 받고도 화재 관련 시정을 미뤄 두었다면 검사 전에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진으로 재검사되는 항목

재검사의 원칙은 처음 검사한 곳에 진단서와 차를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17 다만 제81조제3항이 정한 사유는 정비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진단서에 붙여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8

현행 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본)이 정한 사진 재검사 대상은 다음 다섯 갈래입니다.2

  1. 등록번호판 — 망실·훼손(제1호나목 중 번호판 부분)
  2. 타이어 — 손상·마모(제2호나목)
  3. 창유리 —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제10호, 규격품 미사용은 제외)
  4. 등화 —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점등 불량(제12호가목, 전조등은 제외)과 7.5톤 이상 화물·특수차 후부반사판(제12호다목)
  5. 화재 우려 제작결함 미시정(제23호) — 시정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사진도 필요 없음

넷째 줄의 후부반사판은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만 해당합니다.19 승용차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번호판·타이어·창유리·전조등을 뺀 등화입니다.

사진만으로 판정이 어렵다고 보면 검사한 곳이 사진 보완이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 흐리게 찍었거나 번호판이 잘렸다면 다시 찍어 보내야 하니 처음부터 한 장에 둘 다 담는 편이 빠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검사 안내(2026년 7월 확인분)는 사진 재검사 대상을 번호판과 전조등 뺀 등화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21 현행 조문에는 타이어·창유리·후부반사판·제작결함이 더 들어 있어, 그 안내만 보면 사진으로 될 일을 차를 끌고 가게 됩니다.2

재검사 기한과 수수료

정기검사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22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때문에 불합격이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바뀝니다.22

이 10일에서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뺍니다.23 날짜를 세는 예시는 자동차검사 시간에 달력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재검사에서는 부적합이었던 항목만 다시 검사합니다.24 공단 기준으로 재검사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이고,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25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26 기간을 넘긴 뒤 쌓이는 과태료 계산은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매연·배출가스 불합격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는 제80조제2항제11호의 부적합 사유입니다.13 이 사유로 떨어지면 재검사기간이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로 계산됩니다.22 공단의 종합검사 안내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적고,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을 빼고 셉니다.27

종합검사 대상 차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2회 이상 떨어지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고 정비·점검확인서를 내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28

한 번 떨어졌을 때 일반 정비소에서 고쳐 재검사를 받을지, 처음부터 전문정비사업자에게 맡길지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불합격부터는 전문정비 확인서 없이는 재검사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28

자주 묻는 질문

흠이 하나라도 나오면 불합격인가요? 아닙니다. 열거된 부적합 항목이 아니면 적합 판정에 시정권고가 붙습니다.16

전조등 불량도 사진으로 재검사되나요? 안 됩니다. 사진 재검사 목록은 제12호가목에서 전조등을 빼고 있습니다.2

재검사 비용은 또 내나요? 공단 기준으로 재검사기간 안이면 면제입니다. 민간검사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25

다른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처음 검사한 곳에 진단서와 차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7

함께 보면

  1.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2026-09-26 확인) ↩ ↩2 ↩3 ↩4 ↩5

  2.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제1호~제3호 (2026-09-26 확인) ↩ ↩2 ↩3 ↩4

  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부적합 판정 항목 (2026-09-26 확인) ↩

  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부적합 판정 항목 (2026-09-26 확인) ↩

  5.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2026-09-26 확인) ↩

  6.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5호 (2026-09-26 확인) ↩ ↩2

  7.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절차 안내 (2026-09-26 확인) ↩

  8.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2026-09-26 확인) ↩

  9.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의2 (2026-09-26 확인) ↩

  10.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호나목 (2026-09-26 확인) ↩

  11.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4호 (2026-09-26 확인) ↩

  12.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0호 (2026-09-26 확인) ↩

  13.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1호 (2026-09-26 확인) ↩ ↩2

  14.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 (2026-09-26 확인) ↩

  15.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4호·제15호 (2026-09-26 확인) ↩

  16.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2026-09-26 확인) ↩

  17.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2026-09-26 확인) ↩ ↩2

  18.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2026-09-26 확인) ↩

  19.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2026-09-26 확인) ↩

  20.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4항 (2026-09-26 확인) ↩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검사 —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2026-07-13 확인) ↩

  22.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2026-09-26 확인) ↩ ↩2 ↩3

  23.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2026-09-26 확인) ↩

  24.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 (2026-09-26 확인) ↩

  2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026-09-26 확인) ↩ ↩2

  26.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2026-09-26 확인) ↩

  2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2026-09-26 확인) ↩

  2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2026-09-26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