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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 30일까지 4만 원, 115일부터 60만 원과 지연일수별 금액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idaddy 편집자

자동차검사를 놓쳤을 때 붙는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시작해 60만 원에서 멈춥니다.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까지는 4만 원입니다.1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집니다.2 지연이 115일 이상이면 더 오르지 않고 6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3

금액을 정하는 것은 며칠 늦었는지 하나인데요. 아래 표에서 내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연일수별 과태료 금액

가산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면 지연일수마다 금액이 정해집니다. 계산식은 4만 원 + (지연일수 − 30) ÷ 3의 몫 × 2만 원입니다.

검사 지연일수 과태료
30일 이내 4만 원
33일 6만 원
40일 10만 원
50일 16만 원
60일 24만 원
75일 34만 원
90일 44만 원
114일 60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

30일을 넘는 금액은 위 가산 규정에 지연일수를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3일이 온전히 지나야 2만 원이 붙으므로, 31일과 32일은 아직 4만 원입니다.

검사 지연일수별 과태료 — 30일 이내 4만 원에서 115일 이상 60만 원까지

지연일수별 과태료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먼저 보기 추가 정보 민간 자동차검사 비용에서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소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용 →

과태료를 세는 시작점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과태료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기간 자체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4

지연일수는 이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5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31일 안에 받아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는 붙지 않습니다.4

내 경우 얼마인가 — 대입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3월 10일인 차는 검사기간이 4월 10일에 끝납니다. 4월 25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지연 15일이라 30일 구간에 들어가 4만 원입니다.

같은 차를 6월 1일에 받았다면 지연은 52일입니다. 30일을 넘긴 22일에서 3일씩 7번이 지나 4만 원에 14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이 됩니다.

8월 10일까지 미뤘다면 지연이 122일이라 상한에 걸려 60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미뤄도 금액이 같으므로, 남는 위험은 금액이 아니라 아래의 검사명령·운행정지 쪽입니다.

종합검사도 같은 기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나 특정경유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6 종합검사의 절차와 대상, 유효기간과 유예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 정합니다.7 과태료 조항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89

상한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이 100만 원 이하로 정하고,10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가 위 세 구간으로 못 박았습니다.11 공단 안내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묶어 60만 원 이하로 설명합니다.12

검사기간이 지나면 오는 통지

기간을 넘기면 지자체가 두 번 알려 줍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13

통지에는 기간이 지난 사실만이 아니라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과 근거 법규까지 담깁니다.14 문자를 받았다면 그 안내가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 주는 셈이네요.

과태료 다음에 오는 것 — 검사명령·운행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15 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1617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18 번호판을 뗀 뒤의 반환 절차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서 다룹니다.

못 받을 사정이 있을 때 — 연장과 유예

도난·사고·압류나 장기간의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19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유를 확인합니다 —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19
  2.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를 작성합니다20
  3.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20
  4. 연장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열리는 검사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4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 등은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21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 재검사 기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곧바로 지연이 쌓이는 것은 아닌데요. 정기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22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지난 뒤에 신청했다면 기준이 달라져,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됩니다.22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23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24 이 10일을 넘기면 정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연일수가 계속 쌓입니다.

소유자가 바뀐 차의 기준일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25

검사가 밀린 중고차를 샀다면 명의이전 시점부터 31일이 다시 주어지는 셈입니다. 이전등록 절차는 자동차 등록 총정리에 있습니다.

이미 부과됐다면 — 자진납부 감경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라면 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26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건의 부과·징수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27 조회·납부와 이의제기 절차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내지 않고 두면 — 가산금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28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습니다.29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30 중가산금을 붙이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30

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고 60만 원에서 멈추지만, 미납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다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검사를 받은 뒤라도 부과된 과태료는 남으므로 고지서는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 원입니다.1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지고,2 지연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3 지연 60일이면 4만 원에 20만 원이 더해져 24만 원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과태료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4 과태료를 세는 지연일수는 이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5

검사를 미리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열려 있고, 그 기간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4 두 달 먼저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일정이 애매하면 앞당겨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28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29 이후 1개월마다 1천분의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져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30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검사를 명할 수 있고,15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16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18

입원이나 해외 체류로 검사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나 장기간의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19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20

함께 보면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2026-09-16 확인)  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의 가산 (2026-09-16 확인)  2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의 과태료 (2026-09-16 확인)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2026-09-16 확인)  2 3 4 5

  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 과태료 및 행정처분 (2026-09-16 확인)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2026-09-17 확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2026-09-16 확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2026-09-16 확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 (2026-09-16 확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2026-09-16 확인)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 과태료의 근거 조항 (2026-09-16 확인) 

  1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 (2026-09-16 확인)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2026-09-16 확인)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각 호 (2026-09-16 확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2026-09-16 확인)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2026-09-16 확인)  2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 (2026-09-16 확인)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 등록번호판 영치 (2026-09-16 확인)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2호 (2026-09-16 확인)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2026-09-16 확인)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2026-09-16 확인)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2026-09-16 확인)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2026-09-16 확인)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2026-09-16 확인)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2026-09-16 확인) 

  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2026-09-16 확인)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2026-09-16 확인) 

  2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 납부와 이의제기 기한 (2026-09-16 확인)  2

  2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 체납 가산금 (2026-09-16 확인)  2

  3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 중가산금과 60개월 한도 (2026-09-16 확인)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