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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총정리 — 신규등록·이전등록(명의이전)·말소등록

최종 수정: 2026.07.13 ·작성자: idaddy 편집자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비로소 운행할 수 있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를 처분할 때도 그때그때 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차량등록사무소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처리합니다. 새 차를 살 때의 신규등록, 소유자가 바뀔 때의 이전등록, 차를 없앨 때의 말소등록을 각각 어떤 기한과 서류가 필요한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의 세 가지

자동차 등록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신규등록: 새로 산 차, 또는 말소됐던 차를 다시 운행하려 할 때 처음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이전등록(명의이전): 중고차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 명의를 넘기는 절차입니다.
  • 말소등록: 폐차·수출 등으로 차를 더는 운행하지 않을 때 등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세 가지 모두 정해진 기한이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바뀌는 이전등록과 차를 처분하는 말소등록은 상대방과 일정을 맞추다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차량 제원과 소유자뿐 아니라 저당권·압류 같은 권리관계까지 담깁니다. 그래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준이 되며, 중고차 거래나 담보 설정도 이 등록원부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신규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1 새 차를 사면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며, 보통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소나 등록대행업체가 절차를 함께 처리해 줍니다. 등록이 끝나면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받고, 번호판에는 봉인을 합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출고 후 등록 전이라 아직 번호판이 없는 차를 잠깐 운행해야 한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지방세법 제7조), 신규등록 시 취득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1

신규등록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에 공통서류(양도증명서·세금계산서 등)와 상황별 추가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며, 새 차는 대개 판매 영업소나 등록대행업체가 서류 준비부터 번호판 부착·봉인까지 대행합니다.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은 함부로 뜯거나 훼손하면 안 되며, 손상됐을 때는 등록관청에서 다시 봉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1 신규등록 전에는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전등록(명의이전)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증여·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등록을 합니다.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 개인 간 매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등을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매도인이 등록소에서 직접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수 있으나,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내야 합니다.2
  • 증여·상속: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로, 증여계약서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상속은 취득세 신고 기한 등이 매매와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등록을 할 때는 차량 명의와 함께 자동차보험 계약자도 새 소유자로 바꿔야 사고 시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며, 명의만 새 소유자로 바뀝니다.

15일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지연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0일을 초과하면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이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2 명의이전을 미루면 이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파는 쪽도 사는 쪽이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는 등록원부를 미리 확인해 저당·압류 등 권리관계와 실제 소유자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등록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등 더는 운행하지 않을 때는 말소등록을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사라지며, 운행하지 않아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3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를 요청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말소 사유입니다.

말소등록은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3 폐차의 경우 보통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 말소등록까지 대행하므로, 소유자는 폐차를 요청하고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말소등록을 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번호판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3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사람은 말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수출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말소됐던 차를 다시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새로 신청해야 하고,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3 폐차·수출로 차를 처분했다면 자동차세와 보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말소등록을 제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처리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이전등록·말소 관련 조회 등 상당수 등록 업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고, 차량의 이력과 권리관계를 담은 자동차등록원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에는 소유자와 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가 기재되므로, 중고차를 사기 전에 등록원부를 떼어 실제 소유자와 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된 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또 주소가 바뀌거나 소유자 정보가 달라지는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사 등으로 사용본거지가 바뀌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등록이든 서류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리 전 자동차365나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전등록 15일, 말소등록 1개월처럼 기한이 짧은 절차는 처분·구매 즉시 일정을 잡아 두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를 사면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2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매업자에게 샀다면 매매업자가 대행할 수 있으나 대행수수료가 듭니다.

차를 안 타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사라집니다.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계속되므로,3 폐차·수출 등으로 차를 처분했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말소가 늦어질수록 그 기간의 자동차세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는 등록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1 등록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 없이 운행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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