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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 — 별지 제15호·제16호 서식 구분과 함께 내는 서류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idaddy 편집자

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그중 이름은 익숙한데 막상 어느 것을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서류가 자동차양도증명서인데요.

서식이 하나가 아니라 거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지, 함께 내는 서류는 무엇인지, 매매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란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자동차를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매매 사실을 적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 중 하나입니다.1

이전등록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고, 양도증명서는 그 뒤에 붙는 첨부서류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2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양쪽의 인적사항과 매매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매매금액이 뒤에서 볼 취득세 과세표준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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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 때만 내는 서류

양도증명서는 모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첨부 대상을 매매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3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증여라면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냅니다.4 상속은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5

소유권이 넘어간 사유 내는 서류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3
증여 증여증서4
상속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등록관청이 공동이용으로 확인)5
공매 등 매각 매각결정서6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등본7

사유를 잘못 고르면 서류가 맞지 않아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가족끼리 넘기는 경우처럼 매매인지 증여인지 애매한 거래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서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 이 서류의 핵심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을 두 호로 갈라 정해 두었습니다.8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직접 거래했다면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9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는 별지 제16호서식이고,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매매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10

거래 형태 쓰는 서식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직접 거래 별지 제15호서식9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 별지 제16호서식10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매매 별지 제16호서식10

서식 이름에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이 붙은 쪽이 제15호서식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기 전에 이 표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두 서식 모두 「자동차등록규칙」에 붙어 있는 별지 서식이라 규칙의 별지 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춘 뒤에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11

함께 내는 서류

양도증명서 한 장만으로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에 사유별 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5 신청인이 직접 떼어 갈 서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구분 내는 서류
개인 간 직접 매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12
매매업자·경매장을 통한 매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6호서식)10
대리인이 신청 위 서류에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추가13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13 법인이 위임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아무 것이나 되지 않습니다.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14

이는 발급 단계에서 처리하는 절차라 나중에 손으로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15

판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떼러 갈 때 이미 산 사람의 인적사항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수자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떼어 둔 인감증명서로는 이전등록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도 됩니다.12 이때도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6

인감증명서 계열 서류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17
  •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양수인·경락금액·경매일자가 담긴 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내면 됩니다.18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 —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나와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생략됩니다.19

판 사람이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세 번째가 가장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는 대신 산 사람과 함께 등록관청에 가면 됩니다.

매매금액 기재와 취득세 과세표준

양도증명서에 적는 매매금액은 그대로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20,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등에 포함됩니다.21

매매처럼 대가를 지급하고 넘겨받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22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산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시행령이 정한 제1호·제2호·제7호의 금액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23, 제2호가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입니다.24

금액을 낮춰 적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5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25 가족끼리 명의를 넘기며 금액을 형식적으로 적는 거래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예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라면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이고26,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27

사유별 신청 기한

기한은 소유권이 넘어간 사유마다 다릅니다. 이전등록은 사유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28

사유 신청 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9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0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31
그 밖의 소유권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32

널리 알려진 15일은 매매에 붙는 기한입니다.29 증여는 그보다 닷새 긴 20일이고30,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훨씬 깁니다.31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기한을 지킬 주체가 다릅니다. 매매업자는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33

다만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하면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부담합니다.34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이라 거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산 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35 명의를 건너뛰고 넘기는 이른바 대포차를 막는 조항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

판 사람이 손을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수인을 갈음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36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37

그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38 판 사람 앞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쌓이는 상황을 끊는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의 이전등록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는 이전등록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받으면,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수리해야 합니다.39

전손 이력이 있는 차를 싸게 사려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류를 다 갖춰도 명의를 넘겨받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어떤 서식을 받아야 하나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직접 거래했다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고9,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와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매매한 경우는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10 서식 이름에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이 붙은 쪽이 제15호서식이므로, 내려받은 양식을 쓰기 전에 이 표기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증여로 명의를 넘길 때도 양도증명서를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매매인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이고3,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증여증서를 냅니다.4 신청 기한도 달라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지만29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30

미리 떼어 둔 인감증명서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 단계에서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해 받는 것입니다.15 이전등록에 쓰려면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상태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14

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적어도 되나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이므로 실제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22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25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을 갈음해 양도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6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하고37, 그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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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이전등록 신청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08 확인).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이전등록 신청 첨부서류」,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 자동차양도증명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 증여증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4호 — 매각결정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 확정판결 등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 —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 별지 제15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 — 별지 제16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2 3 4 5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 이전등록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3&cnpClsNo=1 (2026-07-13 확인).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https://www.law.go.kr/법령/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2026-09-08 확인).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가목 — 매매업자 매도 시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 — 경매 실시 시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 — 등록관청 직접 확인 시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08 확인).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 (2026-09-08 확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취득세 과세대상」,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7조 (2026-09-08 확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3 (2026-09-08 확인).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08 확인).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08 확인).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제2항 —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인정액」,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3 (2026-09-08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3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2 (2026-09-08 확인).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 — 상속의 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2 (2026-09-08 확인).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 이전등록 신청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08 확인).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매매 15일」,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08 확인).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3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2호 — 증여 20일」,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08 확인).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3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상속 6개월」,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08 확인).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4호 — 그 밖의 사유 15일」,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08 확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매매업자의 이전등록 신청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08 확인).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3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 매매업자의 등록신청대행수수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3&cnpClsNo=1 (2026-07-13 확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재양도 전 자기 명의 이전등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08 확인).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08 확인).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2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 — 양수인에 대한 최고」,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7조 (2026-09-08 확인).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2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 — 등록원부 정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7조 (2026-09-08 확인).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2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수리검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08 확인).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