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갑부·을부 차이와 인터넷 발급 수수료
중고차를 사기 전에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저당권설정이라는 표시만 있고 채권자나 채권액은 보이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등록원부가 갑과 을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저당권의 내용은 을에만 적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갑부와 을부의 차이, 등본ㆍ초본ㆍ열람의 차이, 수수료와 신청 방법,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시ㆍ도지사가 자동차별로 갖추어 두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1 자동차의 이력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라서, 중고차 거래나 담보 설정처럼 소유권이 걸린 일은 모두 이 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원부에 적히는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2 차량 제원과 소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과 검사 이력까지 한 장부에 모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기자동차는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갑등록원부의 해당 칸에 적도록 2025년에 신설되었고, 구동축전지가 두 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는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습니다.3 중고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개체를 확인할 근거가 등록원부 안에 생긴 것입니다.
구입 전 확인 순서 보기자동차등록증과 무엇이 다른가
차 안에 넣어 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다른 문서입니다.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합니다.4 등록원부가 관청이 보관하는 원장이고, 등록증은 그중 일부를 옮겨 소유자에게 내주는 증서인 셈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고,2 저당권 등록의 구체적 내용은 을등록원부에 적힙니다.5 중고차 매도인이 등록증만 보여 준다면 저당ㆍ압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6 이것은 차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입니다. 말소된 차의 이력 전체가 필요하면 등록원부 등본을, 말소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갑등록원부와 을등록원부의 차이
등록원부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로 나뉩니다.7 검색창에 흔히 치는 갑부ㆍ을부가 이 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갑등록원부에는 신규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처럼 소유권과 차량 자체에 관한 등록이 기록됩니다. 등록을 한 사유와 내용, 연월일,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사항란에 적힙니다.8 정기검사를 받으면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유효기간이 들어가고, 사항란에는 검사 구분과 주행거리, 등록일란에는 검사연월일이 적힙니다.9
을등록원부는 저당권 전용입니다.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은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적습니다.5 갑등록원부에는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만 적힙니다.10
| 구분 | 갑등록원부 | 을등록원부 |
|---|---|---|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 정부24 약칭 | 자동차원부갑 (C257A) | 자동차원부을 (C257B) |
| 기록 내용 | 소유권 관련 등록, 주행거리,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말소 |
| 저당권 표시 | 설정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 저당권 등록의 사유ㆍ내용ㆍ연월일 |
정부24에서도 두 서식을 약칭과 약호로 나누어 안내합니다.11 그래서 발급 화면에서 갑과 을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 여부만 눈으로 확인하려면 갑등록원부로도 표시는 보이지만, 누구에게 얼마가 잡혀 있는지까지 확인하려면 을등록원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등본과 초본, 열람은 무엇이 다른가
등본은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은 문서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12 지금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만 필요하면 현재 유효한 내용만 받고, 과거 소유자 변동 이력까지 필요하면 전부 기재된 등본을 받으면 됩니다.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초본도 같은 방식을 준용합니다.13
열람은 문서를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용을 보는 절차입니다. 등록관청에서 열람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14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5 온라인 열람이 창구 열람과 다르게 진행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등본이 창구 발급본보다 효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발급할 때는 운영기관의 장이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증명문을 덧붙이고, 여러 장이면 연속성 확인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해서 발급합니다.16
발급 방법과 수수료
신청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7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8
수수료는 창구와 인터넷이 다릅니다.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입니다.19 갑부와 을부를 모두 받으면 창구에서는 두 건으로 계산되지만 인터넷에서는 어느 쪽이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방법 | 발급 | 열람 |
|---|---|---|
| 인터넷 | 무료 | 무료 |
| 방문ㆍ우편ㆍ무인발급기 | 1건당 300원 | 1건당 100원 |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입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 내 차 등록원부를 창구에서 뗄 때 신청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법은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을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21 정부24도 신청자격을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로 안내합니다.22 중고차를 사기 전에 매도인의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구조 덕분입니다.
권리관계로 얽힌 사람에게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ㆍ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23 차가 남의 명의로 넘어간 뒤에도 권리를 좇을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이때 쓰는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입니다.24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이란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25 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처럼 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이 통로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가려지는 조건
등록원부를 뗐는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26
가려지는 조건은 신청 단계에서 갈립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12 열람할 때도 담당 공무원이 같은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고 보게 합니다.14
중고차 거래에서는 이 차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대조하려면 신청서에 그 항목을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 상태와 저당ㆍ압류만 확인할 목적이라면 적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는 그대로 나옵니다.
말소된 차의 등록원부와 보존기간
폐차하거나 수출해서 말소등록된 자동차도 등록원부 등본과 초본 발급 대상에 들어갑니다.27 사고 처리나 세금 정산처럼 이미 없어진 차의 이력을 증명해야 할 때 쓰입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원부는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합니다.28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보존기간이 더 짧아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고, 신규등록의 경우에만 5년입니다.29 말소한 지 오래된 차라면 원부 자체는 남아 있어도 당시 제출한 서류는 이미 폐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이 잡혀 있는지 보려면 갑부와 을부 중 어느 것을 떼야 하나요? 을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은 을등록원부에 적도록 정해져 있습니다.5 갑등록원부에는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만 적히므로,10 채권자와 채권액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을등록원부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등록관청을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19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8
내 차가 아닌 자동차의 등록원부도 뗄 수 있나요? 열람이나 등본ㆍ초본 발급 신청 자체는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21 다만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신분증 제시만으로 신청하는 간이 절차를 쓸 수 없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20 압류등록이나 저당권 등록으로 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으로 초본 발급과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등록원부를 뗐는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가 표기되지 않습니다.12 열람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가려집니다.14 매도인의 신원을 대조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그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폐차한 차의 등록원부도 발급되나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과 초본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27 등록원부는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므로28 그 기간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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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 —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2026-09-09 확인).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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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 등록원부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2026-09-09 확인).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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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7항 —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09 확인). “해당 자동차가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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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 자동차등록증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조 (2026-09-09 확인).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5항 — 자동차저당권은 을등록원부에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09 확인).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9항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09-09 확인).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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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2항 — 갑등록원부와 을등록원부의 구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 (2026-09-09 확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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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4항 — 갑등록원부 기재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09 확인).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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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9항 — 검사유효기간의 기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09 확인).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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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6항제5호 — 갑등록원부에 적는 저당권 표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8조의2 (2026-09-09 확인).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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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서식 간편이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09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약칭) 자동차원부갑 / (약호) C257A -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약칭) 자동차원부을 / (약호) C257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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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제2항 — 전부 기재 원칙과 미표기 조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1조 (2026-09-09 확인).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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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제1항ㆍ제4항 — 등본과 초본의 서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1조 (2026-09-09 확인).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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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 열람 방법과 가림 처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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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3항 — 정보통신망 제공 시의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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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제5항 — 전산 발급본의 증명문과 위조ㆍ변조 방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1조 (2026-09-09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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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신청방법과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09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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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09 확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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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09 확인). “수수료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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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 등본ㆍ초본 발급신청 서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09 확인).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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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 열람ㆍ등본ㆍ초본 발급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2026-09-09 확인).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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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026-09-09 확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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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의2 (2026-09-09 확인).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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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 — 이해관계인의 초본 발급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09 확인). “법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원부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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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09 확인).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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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5항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일부 미표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2026-09-09 확인).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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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본ㆍ초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2026-09-09 확인).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윈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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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7조제1항 — 등록서류의 보존기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7조 (2026-09-09 확인). “1.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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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7조제1항제2호 — 등록신청서 보존기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7조 (2026-09-09 확인).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