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 지분 1%의 취득세와 연대 납세, 방문 신청 서류
부부가 함께 차를 쓰거나, 보험 경력을 쌓으려고 부모와 지분을 나누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지자체 민원 게시판의 개별 답변만 흩어져 있고 정리된 문서가 없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공동에서 단독으로 되돌리는 것도 법적으로는 이전등록입니다. 지분 1%를 받아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고,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합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분만큼 나뉘지만 자동차세는 나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법으로는 이전등록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1 소유자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소유권의 일부가 넘어가는 일이라, 별도의 「명의 변경」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록으로 처리됩니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도 같은 전제로 안내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꿀 때 내는 서류가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2
그래서 이전등록에 붙는 조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신청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이고,3 취득세와 신청 기한도 매매로 차를 살 때와 같은 틀에서 계산됩니다.
등록할 때 산 공채 확인하기지분을 정하지 않으면 균등으로 추정한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봅니다.4 자동차 공동명의는 자동차 한 대를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는 상태를 등록부에 올린 것입니다.
지분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다만 「민법」은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5 따로 정하지 않으면 두 사람일 때 50대 50으로 보게 됩니다.
지분은 나중에 따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습니다.6 지분 1%를 가진 사람도 차 전체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분 1%를 받아도 취득세는 나온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7 지분을 받는 것도 취득이므로 공동명의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생깁니다.
부담은 지분만큼입니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8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입니다.10 실제 금액은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지분율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시ㆍ군ㆍ구 취득세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지분을 받는 사람 | 기존 소유자 |
|---|---|---|
| 취득세 |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추가 부담 없음 |
| 세율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 1천분의 70 | — |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 — |
자동차세는 지분만큼 나뉘지 않는다
여기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11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12
연대납세의무는 각자 지분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99대 1로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1%를 가진 사람은 취득세는 1%만 냈지만, 자동차세가 밀리면 세액 전부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동명의를 보험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지분을 1%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쪽에서는 그 1%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체납 이력까지 함께 지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꿀 때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3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준비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고 별도로 챙겨 갈 서류는 없습니다.2
도장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이름이 찍힌 일반 도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14
보험은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ㆍ저당ㆍ체납이 없어야 하고 공동명의자 두 사람 중 한 명이 반드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15
처리는 당일에 끝납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취득세와 공채 등을 납부하면 그날 등록이 됩니다.16
공동에서 단독으로 되돌릴 때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이전등록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이며 피보험자는 양수인 기준입니다.17
지분을 넘기는 쪽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양도인이 오지 못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고, 방문한다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18
지분을 정리한 차를 다시 남에게 팔 계획이라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19
다른 공동소유자가 오지 못할 때
동행은 필수가 아닙니다. 부산시 안내에 따르면 오지 못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20
파는 쪽까지 빠지면 준비물이 늘어납니다. 매도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인의 도장, 그리고 공동명의자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각각 추가로 필요합니다.21
등록증을 다시 받을 때의 규칙은 2026년에 완화됐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원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내야 하고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했는데,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2
면제되는 경우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는 경우, 배우자나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확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입니다.23
신청 기한과 등록증
이전등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24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25
가족 사이에 무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15일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의 단계별 금액은 자동차 등록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등록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관청은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해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26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99대 1로 하면 세금도 99대 1로 나뉘나요? 취득세는 나뉘고 자동차세는 나뉘지 않습니다. 지분 1%를 취득하는 사람은 1%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고 있습니다.8 반면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12 자동차세가 밀리면 지분 1%인 사람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3 자동차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전등록이어서1 서류 원본과 도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사업소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같이 가지 않아도 되나요?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지 못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면 되고,20 파는 쪽까지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인의 도장, 공동명의자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각각 추가로 필요합니다.21
지분을 몇 대 몇으로 적을지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5 두 사람이면 50대 50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는 몫이므로6 취득세 부담과 이후 처분을 생각해 신청서에 명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자동차등록증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전등록을 마치면 등록관청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해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26 따로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이 끝난 뒤 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을 때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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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이전등록 신청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10 확인).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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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사업소에 비치된 서식」,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764 (2026-09-10 확인).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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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이전등록 신청 서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10 확인).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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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2조제1항 — 물건의 공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2026-09-10 확인).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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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2조제2항 — 지분의 균등 추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2026-09-10 확인).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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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3조 (2026-09-10 확인).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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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취득세 납세의무자」,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7조 (2026-09-10 확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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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 (2026-09-10 확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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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10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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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5조 (2026-09-10 확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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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 공유물의 연대납세의무」,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44조 (2026-09-10 확인).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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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764 (2026-09-10 확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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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인감도장과 일반 도장」,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764 (2026-09-10 확인). “인감 도장은 필요없으나, 이름이 찍힌 일반 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서명이나 사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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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압류ㆍ저당ㆍ체납과 보험 가입 조건」,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764 (2026-09-10 확인). “(단, 압류, 저당, 체납 등은 없어야 하며, 보험은 공동명의자 2명 중 한분이 반드시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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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공동명의 등록 소요기간」,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764 (2026-09-10 확인). “공동명의 등록은 이전등록 신청 후, 취득세와 공채 등을 납부하시면 당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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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 시 서류」,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165 (2026-09-10 확인).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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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 시 양도인 준비물」,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165 (2026-09-10 확인). “양도인 (미방문시): 매도용인감증명서, 도장 , (방문시):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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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제3자 양도 전 자기 명의 이전등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10 확인).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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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공동명의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의 준비물」,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764 (2026-09-10 확인). “아버지는 동행하실 필요가 없고, 못 오시는 분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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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묻고답하기 — 매도인 미방문 시 서류와 위임장」, https://www.busan.go.kr/car/crqna/view?bbsNo=49&dataNo=419764 (2026-09-10 확인). “매도인도 미방문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인의 도장 및 공동명의자 두 분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이 각각 추가로 필요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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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 공동 소유자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4조 (2026-09-10 확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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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각 호 —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4조 (2026-09-10 확인).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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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매매 15일」,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10 확인).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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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4호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15일」,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10 확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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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5조 (2026-09-10 확인).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