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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급·갱신·재발급·국제운전면허 총정리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idaddy 편집자

운전면허는 처음 딸 때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잃어버리면 재발급받고,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처리합니다. 면허 종별과 신규 취득 절차부터 갱신·재발급·국제면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종별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다릅니다.

  • 제1종: 대형·보통·소형·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승용차부터 승합·화물·특수차까지 운전 범위가 넓고, 사업용 운전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일상적인 승용차·소형 화물 운전에 쓰이며, 대부분의 개인 운전자가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배기량이 작은 이륜차·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해 7년간 운전면허 취소·교통사고 사실 없이 무사고를 유지하면,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신체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6호).1 자신에게 필요한 종별은 운전할 차량과 용도에 맞춰 선택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제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종·응시자격과 제2종 보통과의 차이는 1종 보통 운전면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규 취득 절차

처음 면허를 딸 때는 정해진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신체검사(적성검사)를 통과한 뒤, 시험은 학과·기능·도로주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험 전 학과교육을 받습니다.
  2. 신체검사(적성검사): 시력·색각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을 확인합니다.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2
  3. 학과시험: 교통법규·안전운전 지식을 평가합니다.
  4. 기능시험: 시험장 내에서 기본 운전 조작을 평가합니다.
  5.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제2종 원동기 등 일부 제외).

각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단계마다 따로 내는데, 학과·기능·도로주행 응시료와 신체검사료·발급 수수료를 합하면 얼마인지는 운전면허 시험 비용에서 정리했습니다. 학원 없이 준비하는 기능시험의 채점·합격 기준(제1·2종 보통 80점)과 실격 사유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독학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응시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학과·기능시험만 보고 도로주행시험이 없으며, 처음 도로 운전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먼저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도로주행을 연습한 뒤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합니다. 이렇게 새로 면허를 받은 뒤에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첫 갱신을 하게 됩니다.3 각 시험에 불합격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고, 재접수할 때는 그 단계의 응시 수수료를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정기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격일 기준 나이에 따라 주기가 짧아집니다.3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70세 미만 제2종 소지자는 갱신만 하면 됩니다.3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이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3 개정 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1월 1일~12월 31일)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갱신을 미룰 사정이 있으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면 됩니다.1 갱신 대상 구분과 수수료, 미갱신 과태료, 온라인 신청 조건은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갱신기간 안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정 상한)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1 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대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갱신기간 안에 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을 갖춰 하면 됩니다.1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개명했을 때는 재발급을 받습니다. 신청 사유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5

  • 분실: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오·훼손: 훼손된 운전면허증(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개명: 개명 전 면허증과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를 지참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이 10,000원,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있는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이 15,000원으로, 국문·영문 모두 같습니다.5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장 방문 시에는 즉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급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새로 받을 때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이나 스마트폰에 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을 대신해 신분 확인과 운전면허 확인에 쓸 수 있어, 실물을 두고 나왔을 때 유용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접수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근무시간 안에 즉시 발급되지만 경찰서에 접수하면 2~3주가 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로별 소요일과 발급 전 운전 가능 여부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 필요합니다.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해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루 450건 제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6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고, 나라·지역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과 준비물, 발급처, 수수료, 제네바·비엔나 협약국과 주의사항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국내 면허증에 영문 정보를 함께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은 일부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통용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방문 국가의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은 몇 년마다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합니다.3 다만 합격일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자는 3년 주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비용이 얼마인가요? 일반 운전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국문·영문 동일).5 분실은 신분증만, 오·훼손은 기존 면허증을, 개명은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안전운전 통합민원·경찰서·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받나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해 면허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6 온라인은 하루 발급 건수가 450건으로 제한됩니다. 해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2026-07-17 확인) — 갱신 연기는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시행령 제55조제3항), 미갱신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60조제2항제7호), 사진 1매, 7년 무사고 제2종 보통(수동)→제1종 보통 시험 면제(법 제84조제1항제6호)  2 3 4

  2.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2026-07-13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2026-07-17 확인)  2 3 4 5

  4.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026-07-13 확인) 

  5.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2026-07-13 확인)  2 3

  6.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2026-07-13 확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