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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총정리 — 기간·적성검사·수수료·과태료 (2026)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idaddy 편집자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고, 대상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갱신과 적성검사의 구분, 갱신 주기와 기간,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과 수수료, 미갱신 시 과태료까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종별·신규 취득·재발급을 포함한 전체 흐름은 운전면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주기·항목

정기적성검사는 면허를 갱신할 때 함께 받는 신체검사로, 대상인지 여부와 주기가 갱신과 연동됩니다. 먼저 대상은 면허 종별과 나이로 갈립니다.

  • 정기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1
  • 면허 갱신만 하는 대상: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없이 갱신 절차만 밟습니다.1

즉 제1종이거나 70세 이상 제2종이면 ‘적성검사+갱신’이고, 그 밖의 제2종이면 ‘갱신만’입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갱신 주기와 같습니다. 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원칙이고, 합격일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2 검사 항목에는 시력 등 신체 기준이 있어, 기준에 못 미치면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제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면서 각 눈 0.5 이상, 제2종은 두 눈 0.5 이상(한쪽 눈만 보는 경우 다른 쪽 0.6 이상)입니다.1 주기의 2026년 개정 내용과 준비물은 아래에서 이어 다룹니다.

갱신 주기와 기간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격일 기준 나이에 따라 주기가 짧아집니다.2

  • 일반(65세 미만): 10년 주기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2019년 1월 1일 이후)1
  • 한쪽 눈만 보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자: 3년 주기2

기간 계산 방식은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갱신 기간이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합격(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2 이 때문에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갱신을 미룰 사정이 있으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입원·해외 출국·군 입대·수감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퇴원일·귀국일·전역일·출감일 기준)에 갱신하면 됩니다.1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갱신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분증명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1매이고,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2

온라인 신청은 대상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소지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면허증은 본인이 방문해 수령해야 하고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1

신체검사는 병원 신체검사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되고, 이때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여야 하고, 시력 등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갈음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면허는 신체검사장이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

수수료와 신체검사비

수수료는 갱신만 하는지, 적성검사를 함께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1

구분 대상 수수료(일반/모바일IC)
면허 갱신 70세 미만 제2종 10,000원 / 15,000원
적성검사+갱신 제1종, 70세 이상 제2종 16,000원 / 21,000원

적성검사 수수료에는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듭니다.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 기준으로 제1종 대형·특수는 8,000원,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3 시험장 안에 신체검사실이 없는 곳(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은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시험장 밖 병원은 일반 의료수가를 따릅니다.3 사진은 적성검사 대상이 2매, 제2종 갱신이 1매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신체검사비가 면제됩니다.

갱신 준비물

준비물은 적성검사를 함께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1

  • 적성검사 대상(제1종,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여권용)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있으면 됩니다.
  • 면허 갱신만 하는 대상(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여권용) 1매.

방문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와 신분증명서를 함께 갖추고,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2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하는 제1종 보통·70세 이상 제2종과 제2종 갱신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접수가 가능하지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제1종 대형·특수는 갈음·대리접수 불가).1

고령 운전자 갱신

나이가 많을수록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추가 절차가 붙습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70세 이상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275세 이상은 갱신 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는데, 교육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 등을 다루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1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치매검사 결과지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판정되면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1 병·의원에 따라 치매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므로, 고령 운전자는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대상 여부와 교육·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갱신 과태료와 면허 취소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정 상한).2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제2종 갱신 미필이 2만 원, 제1종 적성검사 미필이 3만 원이며,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도 3만 원입니다.1

과태료보다 무거운 불이익은 면허 취소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날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1 취소된 뒤에는 재응시로만 회복할 수 있는데, 취소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되고(기능·도로주행 면제),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1 과태료를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3%)과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으므로, 갱신 통지를 받으면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2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갱신 기간이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1 70세 미만 제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적성검사에는 시력 등 신체 기준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하면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갈음 불가).

운전면허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는 제2종 갱신 미필 2만 원, 제1종 적성검사 미필 3만 원입니다.1 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날 때 면허가 취소되고, 이때는 재응시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소지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1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면허증은 본인이 방문 수령해야 하고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

  1.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026-07-13 확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2026-07-13 확인, 도로교통법 제87조·제160조)  2 3 4 5 6 7 8 9 10

  3. 한국도로교통공단, 신체검사 안내 (2026-08-05 확인).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