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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 독학 — 준비·채점·합격 기준(80점)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idaddy 편집자

운전면허 기능시험(장내기능)은 전문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준비해 시험장에서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뒤 시험장 안 코스에서 기본 운전 조작과 주행을 평가받는 단계로, 감점제 100점 만점에 제1·2종 보통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미착용이나 코스 미이행처럼 점수와 상관없이 바로 탈락하는 실격 사유가 있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학으로 기능시험을 준비하는 흐름과 응시 준비물, 채점·합격 기준, 실격 사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종별과 발급 전체 절차는 운전면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독학으로 기능시험 보는 순서

운전면허시험은 정해진 단계를 차례로 밟습니다. 학과시험 응시 전에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신체검사(적성검사)를 통과한 뒤 학과시험에 응시합니다.1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에 접수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도로주행 연습을 한 뒤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독학’은 전문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응시자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또는 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접수해 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학원 수강은 의무가 아니므로, 스스로 준비해 각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다만 기능시험까지는 시험장 코스에서 평가받고, 실제 도로 운전 연습은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기능시험은 접수 시 지정된 날짜·시간에 시험장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하고, 불합격하면 다시 접수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1

응시 준비 — 원서·신체검사·교통안전교육

기능시험을 보려면 그 앞 단계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응시 전에 시청각교육 등으로 1시간을 받습니다.
  • 신체검사(적성검사):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받고,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원서에 첨부합니다.
  • 응시원서: 응시원서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장과 신체검사서를 첨부해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입니다.

응시 수수료는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고, 기능시험을 포함한 단계별 금액은 운전면허 시험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시력 등)에 부합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신체검사부터 통과해 두는 것이 순서상 편합니다.

기능시험 채점 — 감점제 100점 만점

기능시험은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을 평가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1항).1 채점은 감점제로, 각 시험항목에서 정해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로 점수를 매깁니다.2

시험항목은 크게 기본조작과 기본주행으로 나뉩니다. 기본조작은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 지시에 따라 기어변속·전조등·방향지시등·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는 항목으로, 이 중 일부만 무작위로 실시합니다. 기본주행은 가속구간·직각주차·신호교차로 등에서 지정시간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속도를 넘으면 감점하는 방식입니다.2

합격 기준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1종 보통·제2종 보통면허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제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9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2 즉 감점을 20점(보통 기준) 넘게 받지 않도록 각 항목을 침착하게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수와 무관하게 탈락하는 실격 사유

감점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종 보통 기능시험에서는 점수가 80점 이상이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실격입니다.2

  •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과로·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30초를 초과해 통과하지 못하거나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실격은 그 순간 시험이 끝나므로, 안전띠 착용과 코스 이행처럼 기본적인 항목을 먼저 몸에 익혀 두는 것이 감점 관리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 코스

제1종 보통·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은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신호교차로코스를 포함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실시합니다.2 각 코스는 앞서 본 실격 사유와 직접 연결되므로, 코스별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실격인지(경사로 정지, 직각주차 확인선 접촉, 가속코스 기어변속 등)를 미리 익혀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본조작 항목은 코스 주행 전 정지 상태에서 무작위로 지시받으므로, 기어변속·전조등·방향지시등·와이퍼 위치와 조작법을 차량 인수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와 채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시험장별 세부 안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한 시험장의 코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독학으로 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문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응시자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또는 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응시원서를 내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뒤 기능시험에 접수하면 됩니다.1 학원 수강은 의무가 아니며, 실제 도로 운전 연습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기능시험 합격 점수는 몇 점인가요? 감점제 100점 만점에 제1종 보통·제2종 보통면허는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2 제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9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기능시험에서 바로 탈락(실격)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사고나 바퀴의 연석 접촉, 출발 지시 후 30초 이내 미출발, 경사로·직각주차·가속코스 등 시험코스 미이행, 신호 교차로 신호위반 등은 점수와 상관없이 실격입니다.2

기능시험 응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학과시험 전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를 통과한 뒤, 응시원서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장과 신체검사서를 첨부해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합니다.1 응시 수수료는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시험 응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2&cciNo=2&cnpClsNo=1 (2026-07-25 확인, 도로교통법 제73·83조·시행령 제48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제66조 관련)」(개정 2026. 2. 2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334883&bylClsCd=110201 (2026-07-25 확인).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 나.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가)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