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 운전 가능한 차·응시자격·2종과 차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용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1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2 승용차만 몰 거라면 제2종 보통으로 충분하지만, 승합·화물차를 몰거나 운전 범위를 넓히려면 제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 응시자격, 제2종 보통과의 차이, 취득 절차를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종별 전체와 발급 절차는 운전면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제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정해져 있습니다.1
| 구분 | 운전 가능 차 |
|---|---|
| 승용 | 승용자동차 |
| 승합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화물 | 적재중량 12톤 미만 |
| 특수 | 총중량 10톤 미만(구난차등 제외) |
| 건설기계 | 도로운행 3톤 미만 지게차 |
| 이륜 | 원동기장치자전거 |
기준은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이므로, 카니발 같은 다인승 승합이나 1톤 트럭·이사·택배용 소형 화물차가 이 범위에 들어와 일상 운전은 물론 소형 승합·화물 운전까지 폭넓게 아우릅니다. 다만 이 범위를 넘는 대형 승합·대형 화물이나 견인차·구난차 같은 특수차는 제1종 대형·특수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화물차는 제2종이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1
제1종 보통 vs 제2종 보통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의 차이입니다. 두 면허 모두 승용차와 원동기는 운전할 수 있지만, 승합·화물·특수차의 범위와 갱신 방식이 다릅니다.1
- 승합 15명 이하
- 화물 12톤 미만
- 특수 10톤 미만(구난 제외)
- 갱신 때 정기적성검사
- 승합 10명 이하
- 화물 4톤 이하
- 특수 3.5톤 이하(구난 제외)
- 70세부터 적성검사
정리하면 제1종 보통이 승합·화물차 범위가 더 넓어, 제2종으로는 몰 수 없는 소형 승합·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1 또 하나 실질적인 차이는 갱신 방식입니다. 제1종은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지만, 제2종은 70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만 탈 생각이면 제2종 보통이 갱신이 간편하고, 승합·화물 운전이 필요하거나 나중에 운전 범위를 넓힐 계획이면 제1종 보통이 유리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인 운전자가 승용차 위주로 운전해 제2종 보통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삿짐·택배 같은 소형 화물이나 통근용 승합차를 몰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제1종 보통을 취득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제2종에서 제1종으로 올리려면 뒤에서 설명하는 7년 무사고 등 강화된 승급 요건을 갖추거나 다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갱신·적성검사 세부는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응시자격과 결격기간
제1종 보통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2 이는 제2종 보통과 같은 연령 기준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제1종·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2
나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거 위반 이력이 있으면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이나 면허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2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되어도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위반이 무겁거나 반복될수록 길어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위반일부터 최대 5년까지 응시가 제한됩니다.2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2 결격기간이 지나면 나이·신체 요건만 갖추면 처음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면 응시 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 절차
제1종 보통을 처음 딸 때는 학원 등록 없이 독학으로도 응시할 수 있고,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교통안전교육(1시간) 이수
- 신체검사(적성검사) 통과
- 학과시험 합격
- 장내기능시험 합격
- 연습운전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 연습
- 도로주행시험 합격 → 제1종 보통면허 발급
각 시험은 불합격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학과·기능·도로주행을 차례로 통과하면 됩니다. 독학으로 준비한다면 학과 공부와 기능·도로주행 연습에 시간을 나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의 준비물과 응시 방법은 운전면허 총정리에서, 학원 없이 준비하는 기능시험의 채점·합격 기준(100점 만점 80점)과 실격 사유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독학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제2종 보통(수동)면허로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신체검사(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받는 승급 경로가 있습니다.3 다만 2026년 3월 1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년 무사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미 제2종 보통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응시 연도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에서 제출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도로운행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1 승합·화물차 범위가 제2종 보통보다 넓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무엇이 다른가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다릅니다. 제1종 보통은 15명 이하 승합·12톤 미만 화물까지 몰 수 있지만, 제2종 보통은 10명 이하 승합·4톤 이하 화물로 좁습니다.1 또 제1종은 갱신할 때 정기적성검사를 함께 받고, 제2종은 70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몇 살부터 딸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제2종 보통과 같은 연령 기준입니다.2 다만 음주운전·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제2종 보통(수동)면허로 신청일부터 소급해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신체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받는 승급 경로가 있습니다.3 다만 2026년 3월 1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년 무사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 응시 연도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운전면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참고
- 운전면허 발급·갱신·재발급·국제운전면허 총정리 — 면허 종별과 신규 취득 절차
- 운전면허 기능시험 독학 — 채점·합격 기준(80점)·실격 사유
-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 — 갱신·정기적성검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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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의 종류(운전할 수 있는 차)」, https://safedriving.or.kr/guide/rerGuide06View.do?menuCode=MN-PO-1116 (2026-07-27 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제1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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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2&cciNo=1&cnpClsNo=1 (2026-07-27 확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 본문). …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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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시험 면제」, https://safedriving.or.kr/guide/rerGuide02View.do?menuCode=MN-PO-1112 (2026-07-28 확인).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6년 3월 1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 승급 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 등 실제 운전경력 증명 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제출 서류·요건은 응시 연도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