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 도주치상·도주치사 형량,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벌금, 면허 결격기간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idaddy 편집자

뺑소니 처벌은 사람이 다쳤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2

물건만 부수고 떠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 주·정차된 차만 부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따로 떼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 두었습니다.4

같은 「뺑소니」라도 적용 법률과 형량의 폭이 크게 다른데요. 아래에 상황별 법정형, 해야 할 조치, 면허 결격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표

상황 근거 법정형
사람 부상 + 도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제1항제2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 사망 + 도주 같은 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옮겨 유기 + 도주, 부상 같은 조 제2항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옮겨 유기 + 도주, 사망 같은 조 제2항제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고 후 조치 안 함(물건 손괴 포함)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 + 인적 사항 안 줌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사고 신고 안 함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표의 근거는 표 아래 문단과 각 절의 각주에 달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중처벌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붙습니다.5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제2항이 적용됩니다.678

뺑소니 처벌 요약 — 사람 사상 후 도주는 특정범죄가중법, 물건만 손괴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면허 결격기간 4년·5년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제148조·제15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026-09-30 확인)

도주가 가중처벌되는 구조

도주하지 않은 인사 사고의 기본 처벌은 형법 제268조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9

도주가 붙으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부상 사고는 징역이면 1년 이상, 벌금이면 500만원 이상이 되고,1 사망 사고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합니다.2

적용 대상은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일부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대상입니다.10

도주의 뜻 — 현장을 떠나기만 하면 뺑소니인가

법이 말하는 도주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법원 판단을 이렇게 옮깁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입니다.11

그래서 따져 보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사상 사실을 알았는지,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했는지, 떠난 뒤 누가 냈는지 알 수 없게 됐는지입니다. 판례 문구의 조문 번호(제50조)는 판결 당시 기준이고, 같은 의무가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있습니다.

사고 후 해야 하는 조치

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고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12

  1. 즉시 정차 — 차를 세우는 것이 모든 의무의 시작입니다.
  2.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13
  3. 인적 사항 제공 —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 줍니다.14
  4. 경찰 신고 — 현장의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15

신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16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1718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와 신고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19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처벌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제54조제1항의 조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

제148조는 괄호에서 한 가지 경우를 명시적으로 뺍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제156조제10호로 가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됩니다.204

흔히 「주차 뺑소니」라 부르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남기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14

합의·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는 이유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1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도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에 붙습니다.22

도주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가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예외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23 보험 특례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4 합의를 했거나 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례의 예외가 되는 다른 행위들은 12대 중과실 총정리에, 형사합의와 보험 배상의 구분은 교통사고 합의금에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입니다.25 법률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6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은 도주 당시 어떤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도주 당시 상황 결격기간 근거
음주·무면허 등이 아닌 일반 운전 취소된 날부터 4년 제82조제2항제4호
음주운전·측정 불응, 과로·약물 운전, 공동 위험행위 중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무면허 운전 중 위반한 날부터 5년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일반 운전 중의 도주는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 4년입니다.27 제44조·제45조·제46조 위반 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2829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5년입니다.30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3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받는 면허에 붙는 조건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다만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8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떤 처벌인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4 5년 이하 징역인 제148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3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16 차가 아닌 시설물 등이 부서졌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17

종합보험에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도 공소가 안 되나요?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가 도주를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정하고 있어,23 보험 특례도 이 경우를 예외로 두어24 합의나 보험 가입이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일반 운전 중이었다면 취소된 날부터 4년입니다.27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도주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5년,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입니다.293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1항제2호 — 상해」,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2026-09-30 확인).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1항제1호 — 사망」,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2026-09-30 확인).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고 후 미조치 벌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 (2026-09-30 확인).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 제10호 —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56조 (2026-09-30 확인).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1항 본문 — 도주 가중처벌」,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2026-09-30 확인).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2항 본문 — 유기 후 도주」,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2026-09-30 확인).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2항제1호 — 유기 후 사망」,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2026-09-30 확인).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2항제2호 — 유기 후 상해」,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2026-09-30 확인).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268조 (2026-09-30 확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1항 본문 — 적용 대상」,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2026-09-30 확인).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349 (2026-09-30 확인).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 제1항 본문 — 사고발생 시의 조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4조 (2026-09-30 확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 제1항제1호 — 구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4조 (2026-09-30 확인).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 제1항제2호 — 인적 사항 제공」,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4조 (2026-09-30 확인).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 제2항 본문 — 신고」,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4조 (2026-09-30 확인).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 제2항 단서 — 신고 예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4조 (2026-09-30 확인).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4조 — 본문 — 벌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54조 (2026-09-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4조 — 제4호 — 사고 신고 불이행」,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54조 (2026-09-30 확인).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 제5항 — 긴급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4조 (2026-09-30 확인).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 본문 — 벌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56조 (2026-09-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본문 — 반의사불벌」,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30 확인).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 본문 —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30 확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단서 — 도주·유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30 확인).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제1호 — 보험 특례 예외」,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30 확인).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 제1항제6호 — 사상 후 미조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3조 (2026-09-30 확인).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 제1항 본문 — 운전면허 취소·정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93조 (2026-09-30 확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4호 — 결격기간 4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3호 — 결격기간 5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3호가목 — 음주 등 운전 중 사상 후 미조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1호 단서 — 무면허 운전 중 사상 후 미조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 단서 — 결격기간 예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