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부착기간·설치비·위반 처벌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idaddy 편집자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다시 운전하려면 달아야 하는 장치입니다. 앞선 위반이 면허 정지로 끝났어도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되면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면허가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 그 면허로는 장치가 달린 차만 몰 수 있습니다.1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세는 시작점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2 경찰청은 이 제도가 실제 운전자에게 처음 적용되는 날을 2026년 10월 24일로 안내했습니다.3

설치비는 경찰청 추산 약 300만 원이고, 설치 뒤에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 없는 차를 몰거나 남이 대신 불어 주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도로교통법은 이 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4 시동 전에 호흡을 재서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구성은 음주호흡 분석기·제어장치·운행기록 저장부·카메라 네 가지입니다.5 경찰청 규격 고시는 이 카메라로 측정 시점 사진을 찍도록 정합니다.6

기준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입니다.7 경찰청 규격 고시도 장치의 법정 허용값을 0.03%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정합니다.8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위반 중 하나로 걸린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1

조항 위반
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음주운전)
제44조제2항 음주측정 불응(측정거부)
제44조제5항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측정방해)

측정방해는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대상에 더해졌습니다.9 그 개정법 시행 이후 측정방해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0

위반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1 킥보드 음주 전력은 5년 안의 횟수로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작일 — 2026년 10월 24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만든 법률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돼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습니다.3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후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부터입니다.11

그런데 두 번째 취소를 받으면 곧바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법 시행 첫날 단속된 사람도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므로, 경찰청은 최초 적용일을 2026년 10월 24일로 봤습니다.3

부착기간 — 결격기간과 같다

부착기간은 따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2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흔한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 사유 결격기간 = 부착기간 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2년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제82조제2항제5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2회 이상 위반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12 음주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키면 3년,13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입니다.14

음주운전 방지장치 요약 —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부착기간 계산, 6개월마다 검사, 위반 시 처벌 출처: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3·제152조·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2026-09-30 확인)

부착기간 계산 예시

경찰청이 든 예시를 따라가면 시작점이 왜 중요한지 보입니다. 2026년 1월 1일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아래 흐름의 날짜는 모두 경찰청 예시 그대로입니다.15

면허를 늦게 따면 부착기간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은 그대로입니다.15 조건부 면허로 운전하는 기간만 짧아집니다.

면허를 받기까지 — 교육·설치·등록

  1. 응시 전 교육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16
  2. 설치 — 조건부 운전면허로 운전하려면 차에 장치를 설치합니다.17
  3. 등록 —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17 실제 신청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냅니다.18

설치 비용은 법령에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12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약 300만 원으로 추산했고, 구매 대신 대여도 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19

여객·화물 운수사업자가 사업용 차에 스스로 장치를 달아도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20

6개월마다 검사와 운행기록 제출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장치의 정상 작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21 시행규칙은 이를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구체화했습니다.

항목 기준
검사 주기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운행기록 제출 검사 때 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30일 넘게 안 받으면 등록 직권 말소 가능

검사 주기와 기간은 시행규칙 제33조의9,22 운행기록 제출 방법은 제33조의8이 정합니다.23 검사·제출을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공단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24

검사를 안 받거나 기록을 안 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5

운행 중 재측정

장치는 시동 때 한 번만 재지 않습니다. 규격 고시는 운행 도중에 불시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갖추게 했습니다.26

재측정에서 기준을 넘거나 시간 안에 불지 않으면 장치는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등을 켜서 밖에 알립니다. 다만 달리는 차의 시동을 강제로 끄지는 않습니다.26

최초 측정과 재측정 때는 사진을 찍도록 정해져 있습니다.6 그래서 누가 불었는지가 사진으로 남습니다.

위반 시 처벌

행위 형사처벌 면허
조건부 면허로 장치 없는 차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필요적 취소
장치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 — 필요적 취소
장치를 해체·조작해 효용을 해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체·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필요적 취소
대신 불어 주는 등 부정 시동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장치 없는 차 운전은 제152조가 벌하고,27 무등록 운전·장치 없는 차 운전·조작된 장치로 운전은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28 해체·조작과 대리 호흡은 제148조의3이 정합니다.29

대신 불어 준 쪽은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아니라 불어 준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29 가족이 대신 불어 주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참고표는 제148조의3제2항·제3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었습니다.30 법 조문은 두 항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이 글의 표는 조문을 따랐습니다.29

장치를 합법적으로 떼는 경우는 점검·정비, 폐차, 교육·연구 목적 등, 부착기간 경과의 네 가지뿐입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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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형사처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12대 중과실 총정리에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가 달아야 하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걸린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입니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세지 않습니다.1

Q. 부착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2 면허를 늦게 따도 끝나는 날은 바뀌지 않습니다.

Q. 설치비는 얼마인가요? 법령에 정한 금액은 없고, 경찰청은 약 3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19

Q. 설치하고 나면 따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나요? 6개월마다 정상 작동 검사를 받고 운행기록을 냅니다.22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5

Q.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불어 준 사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29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제1항 —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의2 (2026-09-30 확인).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제2항 — 부착기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0조의2 (2026-09-30 확인).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 ↩2 ↩3

  3.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참고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조자료 — 시행일·최초 적용일」,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51229071749427 (2026-09-30 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시행일은 2024. 10. 25. … 2024. 10. 25. 법 시행 즉시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최소 2년의 면허 결격 기간*(면허 취득 제한)이 경과해야 하므로, 최초 적용일은 2026. 10. 24.”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 제34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조 (2026-09-30 확인).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성」,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26-09-30 확인).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음주호흡 분석기 2. 제어장치 3. 운행기록 저장부 4. 카메라” ↩

  6. 경찰청,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고시(경찰청고시 제2026-4호) — 측정 시점 촬영」,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584 (2026-09-30 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최초 측정 시점과 재측정 시점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4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026-09-30 확인).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8. 경찰청,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고시(경찰청고시 제2026-4호) — 법정 허용값」,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584 (2026-09-30 확인).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정 허용값은 0.03 %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며”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5항 — 음주측정 방해행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026-09-30 확인).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제2조 — 측정방해 적용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026-09-30 확인).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제2조 — 조건부 운전면허 적용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026-09-30 확인).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6호 — 음주 2회 이상 결격기간 2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5호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결격기간 3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3호 — 음주 사망사고 등 결격기간 5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15.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참고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조자료 — 부착 기간 예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51229071749427 (2026-09-30 확인). “※ 만약 2029. 10. 1. 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시 2029. 12. 31.까지(3개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경과시(2029. 12. 31.)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 — 제6항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026-09-30 확인).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제1항 — 설치·등록 의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의3 (2026-09-30 확인).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 제1항 — 등록 신청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26-09-30 확인).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

  19.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참고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조자료 — 설치 비용」,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51229071749427 (2026-09-30 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용은 약 300만 원 측정 … 구매 외 대여(렌탈)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정책 협의 중”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제2항 — 사업용 자동차 등록」,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의3 (2026-09-30 확인).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제6항 — 운행기록 제출·검사」,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의3 (2026-09-30 확인).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26-09-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 제2항 — 운행기록 제출 방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26-09-30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9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7 — 제3항제3호 — 직권 말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26-09-30 확인). “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 제1항제9호 —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60조 (2026-09-30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 ↩2

  26. 경찰청,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고시(경찰청고시 제2026-4호) — 운행 중 재측정」,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584 (2026-09-30 확인).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최초 측정 후 운행 도중에 비정기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라. 운전자의 재측정 결과 법정 허용값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측정하지 않은 경우, 장치는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등을 점멸하여 외부에 위험을 알려야 한다. 단, 주행 중인 차량의 엔진 시동을 강제로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2조 — 제1호의2 — 장치 없는 차 운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52조 (2026-09-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 제1항제21호~제23호 — 필요적 면허 취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026-09-30 확인).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장치 해체·조작·대리 호흡 벌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026-09-30 확인).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30.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참고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조자료 — 형벌 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51229071749427 (2026-09-30 확인). “(형벌) 3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도교법 제148조의3 제2항)”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제4항 — 해체가 허용되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의3 (2026-09-30 확인).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