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 6대 구역·1분 기준과 과태료, 신고가 안 되는 금지 장소
주민신고로 과태료가 붙는 곳은 여섯 군데입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인도입니다.12
세워 둔 시간 기준은 1분입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기준이 인도가 대상에 들어오면서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3
금액은 승용차 기준 4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을 넘기면 5만 원이 됩니다.45 소방시설 주변은 여기서 두 배로 뜁니다.
그런데 여섯 곳이 전부라고 읽으면 곤란한데요. 법이 금지한 장소는 그보다 넓습니다.
주민신고 대상 여섯 곳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2 기존 다섯 곳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1
인도가 더해지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전까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신고 기준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3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6
부과된 과태료 확인하기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2시간 넘으면 5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은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를 차종별로 정해 두었습니다.7
| 구분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 일반 금지 장소 | 4만 원 | 5만 원 |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 5만 원 | 6만 원 |
| 안전표지가 선 소방시설 주변 | 8만 원 | 9만 원 |
| 소방시설 주변 2시간 이상 | 9만 원 | 10만 원 |
별표의 괄호 안 금액이 바로 2시간 기준입니다. 비고는 괄호 안의 것을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5
차종 구분도 상식과 조금 다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뿐 아니라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포함합니다.8
소방시설 앞이 8만 원이 되는 조건
소화전 앞은 무조건 비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갈립니다. 별표 6 제6호의2는 소방시설 주변 위반을 따로 떼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인지에 따라 금액을 나눕니다.9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면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이고 2시간을 넘기면 각각 9만 원과 10만 원이 됩니다.10 안전표지가 없는 곳이라면 일반 금지 장소와 같은 4만 원·5만 원입니다.4
법이 말하는 소방시설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고, 그로부터 5미터 이내가 금지 범위입니다.11
법이 금지한 장소는 여섯 곳보다 넓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주민신고 대상 여섯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금지 장소 가운데 일부입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건널목과 그 가장자리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첫 번째 금지 장소로 듭니다.12 이어서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13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14 버스 정류지 10미터 이내,15 건널목 가장자리와 횡단보도 10미터 이내,16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11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열거합니다.17
이 가운데 안전지대 사방 10미터와 건널목은 주민신고 여섯 곳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 신고로 접수되지 않을 뿐, 지자체 단속으로는 그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도 항목에도 예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32조제1호는 보도를 금지 장소로 들면서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2 보도를 걸쳐 그어 놓은 정식 주차면은 인도 침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차와 주차는 5분으로 갈린다
같은 자리에 세워도 정차인지 주차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정의합니다.18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19
그래서 5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웠다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가 됩니다. 주민신고 기준인 1분은 이 구분과는 다른, 신고 접수를 위한 운영 기준입니다.3
주차만 금지된 곳은 따로 있다
정차는 되고 주차만 안 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제33조는 이런 곳을 따로 정합니다.20
터널이나 다리 위에서 잠깐 멈추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세워 두면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고해도 과태료가 아닌 경우
제32조 본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빠집니다.23
버스정류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15
고지서가 명의자에게 가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될 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도록 정합니다.24 주민신고가 사진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이 조항에 있습니다.
부과 대상이 운전자가 아닌 것도 같은 조항 때문입니다. 제1호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25 사진에는 차와 번호판만 남으니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그래서 고지서는 명의자 앞으로 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진납부하면 20퍼센트 감경
과태료 고지를 받은 쪽이라면 감경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26
승용차 4만 원이면 자진납부로 3만 2천 원이 되는 셈입니다. 조회·납부 창구와 이의제기 절차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가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2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1
몇 분을 세워 둬야 신고가 되나요? 기준은 1분입니다.3 행정안전부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6
신고 대상 여섯 곳이 아니면 세워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32조는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나14 건널목 가장자리도16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대상이 아닐 뿐이고, 지자체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5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괄호 안의 금액인 5만 원·6만 원이 적용됩니다.45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은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입니다.10
고지서가 왜 운전자가 아니라 차 명의자에게 오나요? 제160조제3항이 위반 사실을 영상기록으로 입증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425
함께 보면 좋은 글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 — 차이·조회·납부·이의제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일반 도로보다 무거워지는 기준과 시간대 조건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과태료를 오래 밀렸을 때 벌어지는 일
-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기존 5대 구역」,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971 (2026-09-11 확인).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모퉁이5m 이내, ③버스정류소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정문앞어린이보호구역” ↩ ↩2 ↩3 ↩4
-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6대 구역 확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971 (2026-09-11 확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보도시점 2023년 7월 24일. ↩ ↩2 ↩3
-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신고 기준 1분 통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971 (2026-09-11 확인).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 승용·승합 과태료 금액」,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551&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1 확인).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4호 — 괄호 금액의 적용 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551&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1 확인).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3
-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안전신문고 신고와 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971 (2026-09-11 확인).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551&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1 확인).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2호 — 승용자동차등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551&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1 확인).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가목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551&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1 확인).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가목 — 소방시설 주변 과태료 금액」,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551&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1 확인).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가목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5미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호 —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 버스 정류지 10미터와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호 —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 10미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 어린이 보호구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정차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조 (2026-09-11 확인).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주차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조 (2026-09-11 확인).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 본문 — 주차금지의 장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3조 (2026-09-11 확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제1호 — 터널 안 및 다리 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3조 (2026-09-11 확인). “터널 안 및 다리 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제2호가목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3조 (2026-09-11 확인).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예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32조 (2026-09-11 확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영상기록으로 입증된 위반의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60조 (2026-09-11 확인). “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60조 (2026-09-11 확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교통법규 위반) —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2026-09-11 확인).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