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 신차 교환·환불 요건, 중대한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하자심의위원회 중재 신청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idaddy 편집자

레몬법은 새로 산 차에 같은 하자가 되풀이될 때 제작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자동차관리법의 제도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차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1

요건의 핵심은 횟수입니다. 인도 후 1년·2만km 안에 원동기·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는 2회, 그 밖의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해야 합니다.2 수리를 1회 이상 받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판정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로 받습니다. 아래에 요건 3가지, 중대한 하자 9가지 장치, 재발 통보 시점, 중재 신청 서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의 차이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자동차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레몬법 요건 3가지

대상은 제작사가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해 판매한 차입니다.3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① 서면계약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환불 보장 등이 들어간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
② 하자의 성격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차
③ 반복 하자 인도 후 1년 이내(2만km 초과 시 기간 경과)에 같은 증상이 정해진 횟수 이상 수리 후 재발

①은 계약서 조건입니다.4 ②는 하자가 가벼운 불편이 아니라 안전·가치·사용에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5

③의 1년은 주행거리와 함께 봅니다. 2만km를 넘으면 1년이 안 됐어도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6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차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를 2대 이상 가진 사람은 빠집니다.7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같은 증상의 하자가 어느 장치에서 났느냐에 따라 필요한 수리 횟수가 갈립니다.

구분 수리 횟수 대체 기준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1회 이상 수리 +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1회 이상 수리 +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중대한 하자 쪽은 가목입니다.2 일반 하자 쪽은 나목이고, 수리를 제작사가 맡긴 정비업체가 했어도 횟수에 들어갑니다.8

중대한 하자가 생기는 장치는 시행규칙이 9가지로 정합니다.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입니다.9

대입 예시로, 인도 8개월째 주행거리 1만 5천km인 차에서 같은 제동장치 증상이 나와 2번 수리했는데 또 재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년·2만km 안이고 중대한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이라 ③을 채웁니다.2

같은 차의 하자가 오디오 같은 편의장치였다면 9가지 밖이라 일반 하자입니다. 이때는 3회 수리 후 재발해야 합니다.8 다만 두 번째 수리가 길어져 누적 30일을 넘겼다면 횟수를 채우지 않아도 요건이 됩니다.

레몬법 요건 요약 — 서면계약·구조나 장치 하자·인도 후 1년 이내(2만km 초과 시 기간 경과) 반복 하자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환불 요구. 중대한 하자 9가지 장치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도 포함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2026-10-04 확인)

1년과 2년은 다른 기간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기간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하자 횟수를 세는 기간은 인도 후 1년이고,6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인도된 날부터 2년입니다.1

1년 안에 발견된 하자에는 법이 소유자 편을 들어 줍니다. 인도된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10

그래서 1년 안에 발견한 하자는 발견 날짜와 수리 기록을 꼭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재 신청 때 첨부하는 자료도 결국 이 수리내역입니다.11

재발하면 통보서부터

요건을 채우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제작사에 통보해야 합니다.12

통보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서식인 하자재발 통보서를 써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작사에 보냅니다.13 받을 대표자와 주소는 서면계약에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14

제작사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접수사실을 알리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15 접수 통지를 받으면 통보서 사본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계약과 중재규정 수락

레몬법이 실제로 굴러가려면 계약서와 중재규정 두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이 들어가야 하고, 특약으로 그 보장을 빼면 안 됩니다.16

대리점이나 판매사가 대신 팔았다면 계약서에 제작사가 교환·환불 요구의 대상이라고 적어야 합니다.17 계약서를 받으면 이 문구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중재는 양쪽이 중재규정을 받아들여야 열립니다. 제작사는 판매 전에 수락해야 하고,18 그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19

소유자는 계약할 때나 중재를 신청할 때 수락하면 됩니다.20 신청서에 서명해 내는 것으로도 수락이 되니 계약 때 수락하지 않았어도 신청 단계에서 수락할 수 있습니다. 수락한 제작사는 판매할 때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21

하자심의위원회 중재 신청 순서

  1. 하자재발 통보 — 정해진 수리 횟수 뒤 재발하면 통보서를 제작사에 보냅니다
  2. 중재 신청 —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수리내역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 위원회에 냅니다
  3. 사실조사 — 위원회가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 유무 조사를 맡깁니다
  4. 중재 판정 — 위원 3명의 중재부가 교환·환불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청 창구는 국토교통부에 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입니다.22 요건을 갖춘 신청이면 위원회는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23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24 첨부할 서류는 교환·환불 대상임을 보여 주는 수리내역 같은 자료와 신분증 사본입니다.11

본인이 못 가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25 이때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냅니다.26

사실조사는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27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습니다.28 당사자가 요청하면 조사 참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29

중재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맡습니다.30 그 사건 제작사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위원은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31

판정 뒤 교환·환불은 이렇게

판정은 제작사와 소유자 모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32 판정에 대한 불복과 판정 취소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33

교환이면 제작사는 그동안 차를 소유하고 운행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4 새 차의 취득세 등 세금·공과금도 처음 차를 살 때 낸 것으로 봅니다.35

교환 판정이 나도 같은 차가 단종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작사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6 그 사유는 생산 종료·중단이나 성능 개선으로 같은 품질·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입니다.37

환불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다만 하자와 무관한 사고로 차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중재부가 금액을 정합니다.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점

교환·환불을 다투는 길은 레몬법 하나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품질보증기간 안의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정합니다.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례 근거
인도 후 1개월 이내 주행·안전 관련 중대한 결함 2회 이상 발생 발생 횟수 기준
12개월 이내 동일하자 3회까지 수리 후 재발 수리 횟수 기준
12개월 이내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 후 재발 수리 횟수 기준
12개월 이내 수리기간 누계 30일(작업일수) 초과 수리기간 기준

1개월 기준은 수리가 아니라 발생 횟수로 셉니다.40 일반 하자 3회 기준과41 중대한 결함 2회 기준은 레몬법과 비슷합니다.42 수리기간은 작업일수 누계 30일입니다.43

차이는 효력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을 풀 때의 기준이고, 레몬법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32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44

자주 묻는 질문

레몬법으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서면계약, 구조나 장치의 하자, 인도 후 1년·2만km 안의 반복 하자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6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해야 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도 포함됩니다.8

중대한 하자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가나요?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9가지입니다.9 이 밖의 장치에서 난 하자는 일반 하자로 3회 기준이 적용됩니다.

레몬법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1 하자 횟수를 세는 기간은 인도 후 1년이고, 그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10

중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신청서를 냅니다.24 수리내역 등 증명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제작사와 소유자가 모두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23

중재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32 판정에 대한 불복과 판정 취소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33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 본문 — 교환·환불 요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제3호가목 — 중대한 하자 2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 본문 — 국내 자기인증 판매 차」,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제1호 — 서면계약」,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제2호 — 구조·장치 하자」,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제3호 — 1년·2만km」,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 본문 괄호 — 운수사업자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1항제3호나목 — 일반 하자 3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 제3항 — 중대한 하자 장치 9가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2 (2026-10-04 확인)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3 (2026-10-04 확인)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 제3항제1호·제2호 — 첨부 서류」,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4 (2026-10-04 확인)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2항 — 하자재발 통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2026-10-04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 제1항 — 하자재발 통보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3 (2026-10-04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 제1항제6호 — 통보받을 대표자·주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2 (2026-10-04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 제2항 — 접수사실 통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3 (2026-10-04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 제1항제3호 — 교환·환불 보장 배제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2 (2026-10-04 확인)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 제2항 — 판매위탁 시 명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2 (2026-10-04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 제1항제1호 — 제작사 사전 수락」,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 (2026-10-04 확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 제1항 — 제작사 수락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4 (2026-10-04 확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 제1항제2호 — 소유자 수락」,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 (2026-10-04 확인)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 제2항 — 수락 사실 안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 (2026-10-04 확인)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 — 제1항 — 위원회 설치」,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7 (2026-10-04 확인)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 제1항 본문 — 중재 개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 (2026-10-04 확인)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 제3항 — 중재 신청서 제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4 (2026-10-04 확인)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 제3항제2호 — 가족 대리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4 (2026-10-04 확인)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 제3항제3호 — 대리인 신청 서류」,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4 (2026-10-04 확인)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5 — 제2항 — 사실조사 30일」,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5 (2026-10-04 확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5 — 제2항 단서 — 15일 연장」,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5 (2026-10-04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5 — 제4항 — 사실조사 참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5 (2026-10-04 확인)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 — 제1항 — 중재부 3명」,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9 (2026-10-04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 — 제2항제6호 — 제작사 종사 위원 제척」,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10 (2026-10-04 확인)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 — 제1항 — 판정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5 (2026-10-04 확인) ↩ ↩2 ↩3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 — 제2항 — 불복」,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5 (2026-10-04 확인) ↩ ↩2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 — 제1항 — 사용이익 반환 요구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6 (2026-10-04 확인)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 — 제2항 — 세금·공과금」,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6 (2026-10-04 확인)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 — 제4항 — 교환 불가 시 환불」,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6 (2026-10-04 확인)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 제2항 — 교환 불가 사유」,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6 (2026-10-04 확인)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 제1항 단서 — 무관한 사고로 훼손된 차」,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의6 (2026-10-04 확인) ↩

  3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 자동차 계약관련 분쟁해결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

  4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 분쟁해결기준 — 1개월 내 중대한 결함 2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

  4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 분쟁해결기준 — 12개월 내 동일하자 3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

  4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 분쟁해결기준 — 12개월 내 중대한 결함 2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

  4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 분쟁해결기준 — 수리기간 누계 30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

  4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 결함신고·상담 창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