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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 세율·계산과 2026년 인하 종료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idaddy 편집자

새 차를 사면 차 가격 외에 여러 세금이 함께 붙습니다. 그중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의 출고·수입 가격에 매겨지는 국세로,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잇따라 더해져 실제 구매가를 끌어올립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그동안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가 종료돼 세율이 다시 5%로 올랐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얼마인지, 교육세·부가세까지 더하면 신차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인하 종료로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친환경차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개별소비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어떤 세금인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승용자동차의 물품가격, 즉 공장에서 나오는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5%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1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동차세(소유분)와 달리, 개별소비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부담하는 세금이고 제조·수입 단계에서 매겨져 차 값에 포함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 세율은 경기 조절이나 가격 안정이 필요할 때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5%를 3.5%까지 낮출 수 있고, 5%와 3.5%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 원입니다.1 정부가 몇 년째 시행해 온 ‘개별소비세 인하’가 바로 이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뒤에서 보듯 이 인하는 2026년 7월부터 종료됐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대상은 아닙니다. 경형자동차(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1 이륜자동차는 내연기관 기준으로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1 즉 배기량이 작은 경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부담이 없고, 그만큼 교육세·부가세도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에 함께 붙는 교육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다른 세금이 잇따라 붙습니다. 먼저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1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이면 교육세는 3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그다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1 부가가치세가 차 값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까지 포함한 금액에 붙기 때문에, 세금 위에 세금이 얹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교육세와 부가세가 함께 따라 움직여 최종 구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세율 차이보다 커집니다.

신차 한 대에 붙는 세금 계산

세 가지 세금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분명합니다. 출고가격이 2,000만 원인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더해집니다.2

단계 계산 금액
공장 출고가격 2,000만 원
① 개별소비세 2,000만 원 × 5% 100만 원
② 교육세 개별소비세 100만 원 × 30% 30만 원
③ 부가가치세 (2,000만 + 100만 + 30만) × 10% 213만 원
세금 포함 가격 2,000만 + 100만 + 30만 + 213만 2,343만 원
④ 취득세(등록 단계) 부가세 제외 2,130만 원 × 7% 149만 원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취득세는 개별소비세와 성격이 다른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경차는 4%)이고, 위 예시처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2,13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등록 단계에서 냅니다.2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는 차 값에 포함돼 자동차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구매자가 등록할 때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등록 절차별 취득·이전·말소 등록은 각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2026년 7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정부는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낮추는 인하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습니다. 2025년 말에도 이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했지만,3 2026년 7월 1일부터는 종료됐습니다.4 따라서 2026년 7월 이후 출고되는 승용차에는 기본세율 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하가 적용되던 기간에는 5%와 3.5%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100만 원 한도로 깎아 줬는데, 개별소비세가 줄면 그에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세도 함께 줄기 때문에 실제 감면 효과는 더 컸습니다. 정부 자료 기준으로 교육세·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인하였습니다.4 바꿔 말하면, 인하가 끝난 7월 이후에 같은 차를 사면 6월까지 산 경우보다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차가 공장에서 반출(출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6월에 계약했더라도 실제 출고가 7월 이후라면 인하 종료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하 재연장 여부나 세율은 정책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의 적용 세율과 출고 예정일은 판매처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별개로 별도의 감면을 받습니다. 이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5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세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면 300만 원을 깎아 줍니다. 세액 전액이 감면되면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5
  •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를 4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9항).6
  •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7

친환경차는 이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 구매보조금과 취득세·채권 감면 등 다른 혜택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근거 법령과 적용 기한이 다르므로(예컨대 전기·수소차의 취득세 감면과 하이브리드차의 채권 면제 등은 조건과 종료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실제 총부담은 감면·보조금·부대비용을 함께 따져야 정확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구조와 신청은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에서, 친환경차를 포함한 구매·처분 전반은 자동차 구매·처분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공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5%가 적용되는 국세입니다.1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잇따라 붙습니다. 경형자동차(경차)와 125cc 이하 이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개별소비세 인하는 언제 끝났나요? 5%에서 3.5%로 30% 낮춰 주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뒤 2026년 7월 1일부터 종료됐습니다.4 인하 기간에는 차액을 100만 원 한도(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 원)로 깎아 줬으므로, 7월 이후 출고분은 6월까지 산 같은 차보다 최대 143만 원까지 더 부담하게 됩니다.

신차 한 대에 세금이 총 얼마나 붙나요? 출고가격 2,000만 원인 중형차를 예로 들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213만 원이 더해져 세금 포함 2,343만 원이 되고, 등록 단계에서 취득세로 149만 원을 더 냅니다.2 차 가격과 세율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전기차는 300만 원 한도,5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 한도,6 하이브리드차는 7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습니다.7 감면 한도 안에서 세액 전액이 면제되면 교육세도 함께 면제되며,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참고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7-21 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교육세법 제5조·부가가치세법 제29·30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 5%의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3.5%의 탄력세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입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2 3 4 5 6 7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계산 예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7-21 확인).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①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②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0만원 부과됩니다. … 총 2,343만원이 됩니다.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3

  3. 기획재정부, 「정부,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065 (2026-07-21 확인). “소비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소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4. 기획재정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156 (2026-07-21 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및 6개월 후 종료 - 30% 인하(한도 100만 원, 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143만 원) ‘26.6.30.까지 6개월 추가 연장 (‘26.7.1부터 종료)”  2 3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2 (2026-07-21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 따라서 위의 감면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2 3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소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4&cciNo=1&cnpClsNo=2 (2026-07-21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9항).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9항).”  2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3&cciNo=1&cnpClsNo=2 (2026-07-21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