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2자녀 10%·3자녀 20%, 신청 방법과 요건 5가지

최종 수정: 2026.08.13 ·작성자: idaddy 편집자

주말마다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오가다 보면 통행료가 은근히 부담입니다. 2026년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둘만 있어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인율은 2자녀 10%, 3자녀 이상 20%입니다.1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이미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이 실제로 붙는 것은 8월 22일부터입니다.2 신청일과 적용일이 다르니 지금 신청해 두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할인율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우리 집이 대상인지 가려 주는 요건 5가지와, 신청해 놓고도 할인을 못 받게 되는 두 가지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란?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1

법령에서는 “다자녀가구”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로 정의합니다.3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낳아 준 부모) 쪽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만 운영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2자녀 확대가 3자녀보다 늦어진 것은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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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과 적용 구간

할인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4

항목 내용
할인율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 구간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 민자고속도로 제외
할인 시점 주말(토·일)과 공휴일
시행 기간 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적용 기준 진입 또는 진출 시각이 주말·공휴일이면 적용

할인율은 시행령에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박혀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통행료의 100분의 10, 세 명 이상이면 100분의 20입니다.5 2자녀 확대분은 시행령 부칙에서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하도록 따로 정했습니다.6

주의할 것은 다른 감면과 겹칠 때입니다.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7 경차처럼 이미 다른 감면을 받고 있다면 다자녀 할인이 얹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높은 쪽으로 갈음됩니다.

적용 기준도 넉넉한 편입니다. 진입과 진출 시각을 모두 보되 둘 중 하나만 주말·공휴일에 걸려도 할인이 적용되므로, 금요일 밤에 들어가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8

할인 요건 5가지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이 되지 않거나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요건 내용
대상 가구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차량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탑승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
결제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명의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동일

차량 요건은 시행규칙이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9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10

명의 조건도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차는 남편 명의인데 하이패스카드는 아내 명의라면 그대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또 같은 세대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나머지 한 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과 부·모 탑승 확인

신청을 마치고도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끼고 달림 재정 구간만 따로 계산해 주지 않음 → 통행료 할인 미적용
부·모 없이 자녀만 탑승 출구 영업소에서 휴대전화 위치로 확인 → 할인 미적용

첫째는 도로 구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고,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1 재정 구간에서 달린 만큼만 떼어 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주 다니는 길에 민자 구간이 끼어 있다면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는 탑승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타고 있어야 하고, 확인은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에 등록해 둔 휴대전화번호의 위치 조회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신청 뒤에 휴대전화번호나 통신사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환급계좌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고, 사정이 있으면 영업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합니다.
  2. 유의사항과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본인 서명인증을 합니다.
  3. 공공 마이데이터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불러와 가구를 확인합니다.
  4. 차량, 하이패스카드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최종 동의해 신청을 마칩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 창구가 열렸습니다.2

영업소를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함께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합니다.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이면 시설대여계약서(리스)나 임대차계약서(렌트) 사본을 함께 내야 하고, 이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으로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는 처리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자녀 수 변동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셋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11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 막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세어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기준입니다.
  •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 임차 차량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 제도 종료일 — 2029년 8월 21일입니다.

기준이 막내가 아니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첫째, 셋이면 둘째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19세 미만 자녀 2명”이라는 요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12 다만 3자녀로 신청한 뒤 8월 10일 전에 2자녀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이 되지 않아, 8월 18일부터 할인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의 정산 차이

같은 할인이라도 카드 종류에 따라 돈이 돌아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통행료는 그대로 결제
  •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SM하이플러스·EX하이패스 기명카드만 등록 가능
후불 하이패스카드 청구 단계에서 처리
  •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
  • 환급계좌 등록 불필요

선불카드는 통행료가 일단 그대로 빠져나간 뒤 등록해 둔 계좌로 돌려받고, 후불카드는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13 선불카드를 쓴다면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같은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불카드를 등록할 때는 카드 종류도 제한됩니다. SM하이플러스와 한국도로공사(EX하이패스)의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어,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쓰고 있다면 기명카드로 바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할 수 있고, 실제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2 신청일과 할인 적용일이 다르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이미 20%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정 구간만큼 나눠서 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빠나 엄마가 타지 않고 자녀만 타도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하며,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휴대전화번호나 통신사가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차 할인과 다자녀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7 경차처럼 다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둘 중 감면율이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제도 종료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11 제도 자체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 (2026-08-13 확인).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은 20% 할인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해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3 4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 (2026-08-13 확인).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갖춰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2명인 경우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 (2026-08-13 확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 (2026-08-13 확인).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 (2026-08-13 확인).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6.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 (2026-08-13 확인).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의 경우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 (2026-08-13 확인).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2

  8.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2026-08-13 확인). “고속도로 진입·진출시간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주말·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적용” 

  9.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규칙 (2026-08-13 확인).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2026-08-13 확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11.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2026-08-13 확인). “❶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❷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❸제도 종료일”  2

  12.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2026-08-13 확인). “할인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시 할인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되어 자동 적용됩니다.”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 (2026-08-13 확인).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게 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