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자녀 50%·3자녀 면제와 실제 납부액
아이가 셋이면 차를 살 때 취득세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7인승 승용차를 계약하고 견적서를 받아 보면 취득세 칸이 0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감면 폭과 140만 원 한도, 면제인데도 남는 세금, 신청 시기와 추징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법이 말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입니다.1 근거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입니다.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이고, 감면 대수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입니다.2 여러 대를 나눠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면 폭은 자녀가 몇 명인지와 어떤 차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녀 3명 이상은 면제,2 2명은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이 기본 골격입니다.3
신차 구입 세금 바로가기자녀 수에 따른 감면 폭
| 차종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
|---|---|---|
|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 취득세 면제 | 50% 경감 |
| 그 밖의 승용차 | 면제,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50% 경감,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50% 경감 |
|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 50% 경감 |
| 이륜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 취득세 면제 | 50% 경감 |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금액 한도가 붙는 칸이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에만 한도가 걸리고, 나머지 네 칸에는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23 다만 면제 칸도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감면율 85%가 적용됩니다.4
둘째까지만 있는 가구가 대상에 들어온 것은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부터입니다.3 셋부터 된다고 알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가 둘이라면 등록 전에 감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140만 원 한도
한도가 걸리는 차는 조문상 제1호나목, 즉 승차정원 7명 미만의 일반 승용차입니다. 산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이고, 140만 원을 넘으면 그중 140만 원만 공제합니다.2
같은 자리에서 숫자만 바뀌는 것이 2자녀 기준입니다. 140만 원 이하는 50% 경감,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 공제입니다.3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 즉 7%이므로5 과세표준별 실제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과세표준(취득가액) | 산출 취득세 | 자녀 3명 이상 납부액 | 자녀 2명 납부액 |
|---|---|---|---|
| 2,000만 원 | 140만 원 | 0원 | 70만 원 |
| 3,000만 원 | 210만 원 | 70만 원 | 140만 원 |
| 4,000만 원 | 280만 원 | 140만 원 | 210만 원 |
자녀 2명 열에서 감면액은 차 값이 올라도 70만 원에서 멈춥니다. “50% 경감”이 그대로 맞는 구간은 산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이고, 그 위로는 실질 감면율이 계속 내려갑니다.
경차는 세율이 1천분의 40입니다.5 과세표준이 3,500만 원은 되어야 산출 취득세가 140만 원에 닿으므로, 경차는 대부분 한도에 걸리지 않는 구간에 들어옵니다.
취득세 200만 원을 넘는 차의 15%
7~10인승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이륜차에는 140만 원 한도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조문이 걸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4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6
즉 자녀가 3명 이상이어도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15%가 남습니다. 과세표준 4,000만 원인 7인승 승용차라면 취득세 280만 원 가운데 238만 원이 감면되고 42만 원을 냅니다.
이 제한에서 아예 빠지는 감면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2호가 제외 목록을 두는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17조)은 그 목록에 있고 다자녀 감면(제22조의2)은 없습니다.7
그래서 장애인용 자동차는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면제되고,8 다자녀 감면은 200만 원 선을 넘는 순간 15%가 남는 차이가 생깁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와 세율
조문이 정한 대상 자동차는 네 가지입니다.9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그리고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천분의 70, 경차는 1천분의 40이고,5 이륜자동차는 1천분의 20, 승합차·화물차처럼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입니다.10
세율이 낮으면 200만 원 선에 닿기도 어렵습니다. 1톤 화물차는 세율이 5%라 과세표준 4,000만 원까지는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녀 수를 세는 기준과 감면 배제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셉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넣지 않습니다.1
기준 나이는 18세 미만입니다. 첫째가 18세가 되면 그 자녀는 빠지므로, 셋에서 둘로 내려가면 감면 폭도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바뀝니다.23
배제 사유도 두 가지 있습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11
다만 명의가 남아 있어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매업자에게 매매 알선을 의뢰한 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차,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증명한 차,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차입니다.12
감면 신청 시기와 접수처
감면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13
신청 시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입니다.14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자체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15 다만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16 자동차는 사실상 등록하는 날이 기한입니다.
접수처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17
감면 뒤 1년 — 추징과 대체취득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18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18 부부 사이 명의 변경 때문에 감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를 바꿔도 감면은 이어집니다. 대체취득,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 이전이 그 세 가지입니다.19
대체취득에는 순서를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새 차를 취득해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도 대체취득으로 봅니다.20 배우자 간 이전은 대체취득에서 제외됩니다.20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어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3 다만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는 산출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50%가 아니라 7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7인승 승용차를 사면 취득세가 0원인가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에는 140만 원 한도가 붙지 않습니다.2 다만 면제되는 취득세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이 적용되어4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15%가 남습니다. 산출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6
부부가 각각 한 대씩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가 대상이고,2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11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18 다만 그 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14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17
참고
- 자동차세 총정리 — 보유 단계에서 매년 내는 세금
- 자동차 개별소비세 — 신차를 살 때 붙는 세금 전체 구조
- 자동차 등록 총정리 — 신규·이전 등록 절차와 기한
- 다자녀 통행료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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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와 자녀 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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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자녀 3명 이상 취득세 면제와 140만원 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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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 자녀 2명 100분의 50 경감」,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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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 감면 특례의 제한(85% 감면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2026-09-01 확인).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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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01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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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2026-09-01 확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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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2호 — 제한에서 제외되는 감면 조문 목록」,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2026-09-01 확인).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 제92조에 따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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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2026-09-01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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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 감면 대상 자동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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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 이륜자동차·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01 확인).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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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 종전 감면 차량 보유·공동등록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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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5항 —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자동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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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 감면신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2026-09-01 확인).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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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 감면 신청 시기와 서류」,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 (2026-09-01 확인).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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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2026-09-01 확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 부터 60일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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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4항 — 등록 전 신고·납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2026-09-01 확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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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 사용본거지 외 관할 처리」,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 (2026-09-01 확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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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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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대체취득·배우자 이전·상속」,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1 확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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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조의2 (2026-09-01 확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