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 불법주차 10만 원·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있어도 본인이 안 타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 없이 차를 대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1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2 표지를 빌려주거나 위조해 쓰는 부당사용은 200만 원입니다.3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는 표지가 붙어 있는 차인데요.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표지 없는 차와 똑같이 과태료 대상입니다.4
위반 유형별 과태료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 10만 원 |
|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 10만 원 |
| 주차 방해 행위 | 50만 원 |
| 표지 양도·대여·위조 등 부당사용 | 200만 원 |
법이 정한 상한은 주차가 20만 원 이하,5 주차 방해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6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7

위반 유형별 과태료 (출처: 제천시청)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보기표지가 있어도 과태료가 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이고,8 다른 하나는 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입니다.4
가족 명의로 표지를 받아 둔 차를 혼자 운전해 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행상 장애인을 내려 주고 나서 주차하는 것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단속은 시설주관기관이 복지·교통 담당 공무원 등에게 맡겨 진행합니다.9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주차 시간의 길고 짧음은 따지지 않습니다.10
사례로 보는 판정
장애인을 내려 주고 주차한 경우 — 표지가 붙어 있어도 탑승 상태가 아니므로 10만 원 대상입니다.4 동행자가 볼일을 보는 동안 차를 그 자리에 두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역 옆에 5분만 붙여 세운 경우 — 구역 안이 아니어도 양 측면 주차는 주차 방해 행위라 50만 원입니다.11 시간도 따지지 않습니다.10
가족 표지를 혼자 쓰다 적발된 경우 — 과태료 10만 원에 더해 표지 자체가 회수 대상이 됩니다.12 금액만 보고 넘길 사안이 아닌 셈이네요.
미탑승 주차는 표지 회수 사유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회수 사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12
즉 같은 행위가 한 번은 과태료로, 한 번은 표지 상실로 이어집니다. 회수되면 재발급 제한 기준이 따로 적용돼 곧바로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13
어디에 설치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설주등이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4
공공청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별표 1로 정해 두었고,15 그 별표 1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이 들어 있습니다.16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판매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7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주차구역도 같은 과태료 기준의 사정권입니다. 다만 어느 단지가 실제로 대상인지는 별표 1의 규모·시기 요건이 정하므로, 단지별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차 방해로 보는 행위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뛰는 쪽은 주차 자체가 아니라 방해입니다. 법은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18 시행령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11
- 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구역 선이나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구역 옆에 잠깐 붙여 세우는 이중주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11 구역 안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기 쉬운 자리인데, 금액은 구역 안에 대는 것보다 다섯 배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포괄 조항입니다. 앞의 네 가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도 주차를 방해했다고 보면 대상이 됩니다.19
부과와 징수는 경찰이 아니라 시설주관기관이 합니다.7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뒤의 납부·이의 창구도 일반 교통 과태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과 선 침범
제천시 안내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0 잠깐 세웠다는 사정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선을 일부만 침범한 경우도 같은 칸에 들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침범, 주차, 정차」를 불법주차(10만 원) 유형 안에 두고, 그 안에서 계도와 부과를 다시 갈라 적었습니다.20
안내 문구는 제천시 표기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회 계도 :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 과태료 부과 : 주차선을 넘어감」입니다.20
침범 정도를 현장에서 어떻게 재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데, 두 줄 모두 불법주차 10만 원 칸 안의 구분이기 때문입니다.20
주차표지는 누가 받나
발급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 본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가 기본입니다.21
등록 장애인만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발급 대상입니다.22
본인 명의 차가 없을 때를 위해 가족 명의도 열려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명의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됩니다.23
기준은 명의 차량 한 대입니다.21 차가 여러 대라고 표지가 여러 장 나오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타는 차에 붙여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만 같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요건을 벗어납니다. 표지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자리에 댈 수 있다는 것은 별개라, 탑승 요건을 못 채우면 같은 과태료가 나옵니다.12
표지를 빌려주면 — 회수와 재발급 제한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표지 회수 사유입니다.24 회수되면 재발급도 곧바로 되지 않고, 제한 기준이 시행령 별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3
회수 권한은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양도·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쓰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25
「장애인복지법」도 같은 행위를 금지하면서,26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27 실제 부과액은 제천시 안내 기준 200만 원입니다.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차가능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를 대면 10만 원입니다.1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2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해 쓴 부당사용은 200만 원입니다.3
가족 명의 표지가 있으면 혼자 운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4 보행상 장애인을 내려 주고 주차하는 경우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잠깐 세우는 것도 주차방해인가요? 해당됩니다. 시행령은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주차하는 행위와 진입로를 막는 행위를 주차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11 이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2
5분만 세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제천시 안내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0
주차표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 본인 명의 자동차 한 대가 기본이고,2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명의 자동차도 포함됩니다.23
표지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표지가 회수되고 재발급이 제한됩니다.2413 「장애인복지법」도 표지의 대여·양도·부당사용을 금지하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27
함께 보면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 — 과태료 조회·납부와 이의제기
- 불법주정차 신고 — 6대 구역과 신고가 되는 조건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보호구역 가중 기준과 적용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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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불법주차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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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주차방해 (2026-09-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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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부당사용 (2026-09-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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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제2호 (2026-09-1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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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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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27조제2항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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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27조제4항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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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제1호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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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17조제6항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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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시간 기준 (2026-09-1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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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9조 (2026-09-1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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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2026-09-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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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2026-09-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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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17조제1항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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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2026-09-17 확인).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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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5조제3호 (2026-09-17 확인).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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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2조 (2026-09-17 확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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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17조제5항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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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9조제5호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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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주차선 침범 처리 (2026-09-17 확인). 불법주차 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침범, 주차, 정차 1회 계도 :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 과태료 부과 : 주차선을 넘어감 과태료 10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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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 (2026-09-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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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 (2026-09-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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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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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2026-09-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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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17조제3항 (2026-09-1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2026-09-1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2026-09-17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