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 40점이면 정지 40일, 1년 121점이면 취소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idaddy 편집자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벌점 40점에서 정지가 시작됩니다. 집행 일수는 벌점 그대로라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1

취소는 보는 숫자가 다른데요. 1년간 누산점수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닿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2

지우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날 때 소멸합니다.3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두 숫자

같은 「벌점」이라고 불리지만 정지와 취소는 다른 점수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지는 처분벌점, 취소는 누산점수입니다.

처분 기준 점수 무엇을 보나
정지 40점 이상 처분벌점 (1점 = 1일)1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누산점수2
취소 2년간 201점 이상 누산점수2
취소 3년간 271점 이상 누산점수2

시·도경찰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4 그 기준을 담은 것이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처분 기준 — 처분벌점 40점부터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이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에 닿으면 취소된다

처분벌점과 누산점수가 각각 가리키는 처분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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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일수는 벌점 숫자 그대로

정지 기간을 따로 정한 표는 없습니다. 처분벌점이 곧 일수입니다.1

처분벌점 정지 일수
40점 40일
60점 60일
100점 100일

속도위반 하나로 바로 정지에 닿는 구간이 있는데요. 제한속도를 60km/h 초과 80km/h 이하로 넘기면 한 번에 60점이라,5 다른 벌점이 없어도 60일 정지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6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하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받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7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의 차이

두 점수는 이름만 비슷하고 계산이 다릅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해 관리합니다.8

처분벌점은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9 한 번 정지를 살고 나온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3년간 그대로 남습니다.

누산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붙은 벌점이 그런데, 그 벌점을 받은 날 기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미납 전력이 있으면 그때는 누산점수에 산입합니다.10

위반별 벌점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은 별표 28 제3호가목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구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 대표 위반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1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5
60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5
40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12
30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13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4
10 지정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15

40점 이상 항목은 한 번으로 정지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15점짜리 신호위반이라도 세 번이면 45점이 되어 같은 자리에 섭니다.14

사고를 내면 벌점이 합산된다

교통사고는 위반 벌점과 별도로 사고결과 벌점이 붙습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16

사망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신고는 5일 미만의 진단이 기준입니다.16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17 신호위반으로 경상 1명이 난 사고라면 15점에 5점을 더해 20점이 됩니다.1416

벌점 소멸은 40점 미만일 때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소멸합니다.3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하고, 그 시점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3

40점을 넘긴 순간 소멸 대상이 아니라 집행 대상이 됩니다. 35점에서 멈춰 1년을 채우면 0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15점짜리 위반 하나를 더하면 50점 정지로 넘어갑니다.14

교육 감경 — 점수인가 일수인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내 상태에 따라 깎아 주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점수를 깎는 경우와 기간을 깎는 경우가 나뉩니다.

내 상태 받는 교육 감경
처분벌점 40점 미만 벌점감경교육(권장) 처분벌점 20점18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음 법규준수교육 정지기간 20일19
위 교육을 마친 뒤 현장참여교육(권장) 정지기간 30일 추가20

즉 아직 40점에 닿지 않았다면 점수가 깎이고, 이미 정지처분 단계로 넘어갔다면 점수가 아니라 일수가 깎입니다.1819 두 감경을 동시에 기대하고 교육을 신청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권장교육은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1 반면 의무교육은 법이 정한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22

정지기간 감경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기간을 더 깎아 주지 않고, 그 경우에는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합니다.19

서약으로 10점, 신고로 40점

점수를 미리 쌓아 두는 길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23

다만 이 10점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23 취소를 막아 주는 점수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일부 사유에서는 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23

인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24 이쪽은 정지와 취소처분 모두에서 공제되고, 공제 단위도 40점입니다.24

모범운전자 감경과 취소 구제

모범운전자는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25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섞여 있으면 이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5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감경 절차가 있습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보아 취소가 정지로 내려오고, 정지처분이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26

사례로 보는 판정

신호위반 15점이 세 번 쌓인 경우 — 처분벌점 45점이라 정지 대상이고, 일수는 45일입니다.141

제한속도를 70km/h 초과한 경우 — 60km/h 초과 80km/h 이하 구간이라 한 번에 60점, 정지 60일입니다.5

처분벌점 35점에서 1년을 무위반으로 넘긴 경우 — 40점 미만이므로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3

처분벌점 30점에서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 40점 미만이라 20점을 감경받아 10점이 됩니다.18

정지 50일 처분을 받고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 점수가 아니라 기간에서 20일이 깎여 30일이 됩니다.19

3년 사이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경우 — 1년간 121점 기준에 닿았는지를 따로 보고, 닿았다면 취소 대상입니다.28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 몇 점부터 정지되나요? 한 번의 위반·사고로 생긴 벌점이나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해 집행하고,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1

벌점 121점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는 처분벌점이 아니라 누산점수로 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하면 취소되고,2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해 관리합니다.8

벌점은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3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깎이나요? 40점 미만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깎고,18 이미 정지처분 단계면 점수가 아니라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깎습니다.19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감경합니다.20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취소도 막아 주나요? 막지 못합니다. 서약 실천으로 받는 10점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공제되고,23 도주차량 검거·신고로 받는 40점이 정지와 취소 모두에서 공제됩니다.24

정지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운전을 못 하나요?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하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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