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음력으로 정해진 3일과 대상 도로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idaddy 편집자

명절에 고속도로가 무료가 되는 날은 그해에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추석 전날ㆍ추석ㆍ추석 다음날, 즉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를 감면 대상일로 적어 두었습니다.1

그런데도 해마다 발표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조항에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이 함께 들어 있어서,2 연휴가 길어지면 사흘 위에 날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감면 대상입니다.3

면제의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원칙은 통행료를 받는 것입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4

명절 면제는 그 원칙의 예외로 2018년에 신설됐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은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5

조문이 두 가지를 대통령령에 넘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인지어떻게 감면하는지가 모두 시행령에 있어서, 실제 기준을 보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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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날은 음력으로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열거합니다.6 양력 날짜가 아니라 음력으로 적혀 있어서 해마다 양력 날짜만 달라질 뿐 규칙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 추석: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1
  • 설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7

두 명절 모두 사흘이 기본값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추석 연휴도 음력 8월 14일ㆍ15일ㆍ16일로 같아서,8 통행료 면제일과 공휴일이 기본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사흘보다 길어지는 해는 국무회의가 정한다

같은 항의 세 번째 항목이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입니다.2 어떤 해에 나흘 이상 면제됐다면 이 항목으로 날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은 법이 정해 둔 하한이고 그 이상은 그해의 결정입니다. 연휴가 길어지거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해에 면제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긴다

대체공휴일 규정도 명절마다 다릅니다. 공휴일이 정해진 요건에 걸리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9

그런데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10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사유로 드는 항목에는 이 두 명절이 빠져 있어서,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가 토요일이어도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통행료로도 이어집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따로 날을 지정하지 않는 한 면제일도 사흘로 끝납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국도

감면율을 정한 제8조제3항은 명절 면제를 통행료의 100분의 100 구간에 넣었습니다.11 대상은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입니다.3

읽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차종 제한이 없다는 것과, 그 대신 노선이 고시로 특정된다는 것입니다.

차종 제한이 없으므로 승용차만이 아니라 승합차ㆍ화물차도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노선은 고시에 실린 고속국도로 좁혀지기 때문에, 해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자도로와 그 밖의 유료도로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를 두 갈래로 봅니다. 이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입니다.12

그런데 명절 감면 조항은 대상을 고속국도로 한정합니다.5 유료도로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인지가 먼저 걸리는 구조입니다.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 대교나 터널은 이 조항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도로의 명절 요금 정책은 각 도로의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감면율 100%와 중복 적용 규칙

통행료 감면은 명절 말고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차량은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100분의 20,13 두 명이면 100분의 10을 감면받습니다.14

겹칠 때의 처리는 시행령 단서에 있습니다.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합니다.15

명절 감면율이 100분의 100이므로 다자녀 할인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할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면에 묻히는 것이고, 명절이 지나면 원래 할인율로 돌아옵니다.

구분 감면율 근거
명절 감면(고시 노선) 100분의 100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마목
다자녀 3자녀 이상 100분의 20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
다자녀 2자녀 100분의 10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호

명절이 아닌 날의 감면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도 있다

같은 조문에 상시 감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입니다.16

감면율은 해마다 다릅니다. 2025년에는 100분의 40이었고,17 2026년에는 100분의 30,18 2027년에는 100분의 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9

즉 조문 안에 단계적 축소 일정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전기차 통행료 감면을 계산에 넣고 있다면 해가 바뀔 때마다 깎이는 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이패스처럼 전자적으로 내는 경우의 감면은 별도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면 그 수단으로 내는 차량에 통행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20

면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무료 구간이 생기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4항은 국가가 그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21

민자도로까지 포함해 감면이 가능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면 주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포함해 적어 둔 제15조제3항과 짝을 이루는 조항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명절 통행료 면제는 매년 새로 정하나요? 면제 대상일 자체는 시행령에 음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석은 추석 전날ㆍ추석ㆍ추석 다음날이고1 설날은 설날 전날ㆍ설날ㆍ설날 다음날입니다.7 다만 그 사흘 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이 더해질 수 있고,2 실제 적용 노선은 그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3

어떤 해는 사흘, 어떤 해는 나흘 면제였습니다. 왜 다른가요? 시행령이 정한 기본값이 사흘이고, 여기에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2 연휴가 길어져 정부가 날을 추가로 지정하면 면제일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대교ㆍ터널 같은 유료도로도 무료인가요? 감면 근거 조항은 대상을 고속국도로 한정합니다.5 「유료도로법」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도 유료도로로 보지만,12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할인을 받고 있으면 명절에 중복으로 깎이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합니다.15 명절 감면율이 100분의 100이므로11 2자녀 100분의 10이나 3자녀 100분의 20 할인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사유가 됩니다.10 대체공휴일이 생기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지만,9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사유로 드는 항목에는 설날과 추석이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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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 추석 감면일」,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 국무회의 심의로 지정된 날」,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마목 — 감면 대상 노선의 고시」,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 통행료 납부의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제15조 (2026-09-10 확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 설날ㆍ추석 등의 통행료 감면」,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제15조 (2026-09-10 확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감면 대상일의 위임」,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 설날 감면일」,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 — 추석 연휴」,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2026-09-10 확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대체공휴일」,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3조 (2026-09-10 확인).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 설날ㆍ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3조 (2026-09-10 확인).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 — 감면율 100분의 100」,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통행료의 100분의 100”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 민자도로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제2조 (2026-09-10 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다목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율」,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호 — 2자녀 다자녀가구 감면율」,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단서 — 감면 요건 중복 시 처리」,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 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감면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의2 — 2025년 전기차 감면율」,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 — 2026년 전기차 감면율」,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통행료의 100분의 30…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나목 — 2027년 전기차 감면율」,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통행료의 100분의 20…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 전자적 지급수단 감면」,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15조제4항 — 감면 비용의 국가 지원」, https://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제15조 (2026-09-10 확인).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