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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 — 보통·소형·원동기로 운전 가능한 차와 자동변속기 조건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idaddy 편집자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세 가지입니다.1 이 가운데 승용차를 모는 데 쓰는 제2종 보통으로는 승용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2

면허증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수동변속기 차는 몰 수 없는데요.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3

세 면허가 각각 어떤 차를 몰 수 있는지, 응시 연령과 갱신 주기는 제1종과 어떻게 다른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종별 전체와 발급 절차는 운전면허 발급·갱신·재발급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제2종 운전면허 세 가지

도로교통법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나눕니다. 제2종에 속하는 것은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세 가지입니다.1

세 면허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몰 수 있는 것은 제2종 보통뿐입니다.24

제2종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도 따로 있습니다. 이 면허로는 승용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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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제2종 보통면허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차종별로 적혀 있습니다.2

차종 제2종 보통 한도
승용자동차 제한 없음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승용차는 배기량이나 차체 크기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승합·화물·특수차인데, 제1종 보통은 승합 15명 이하·화물 12톤 미만·특수 10톤 미만까지 넓습니다.6

제2종 운전면허 요약 — 제2종 보통은 승용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소형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2026-09-23 확인)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끌 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려면 소형견인차면허나 대형견인차면허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7

3톤을 넘는 피견인자동차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견인할 수 있습니다.7 제2종 보통만으로는 750kg 이하 피견인자동차까지만 끌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면허입니다.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4

두 면허를 가르는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8

그래서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몰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4 125cc 이하라면 제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따로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2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는 면허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9 흔히 「오토 면허」라고 부르는 것이 이 조건이 붙은 면허입니다.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10

  •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만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조건을 위반해 운전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조건을 풀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는 것은 적성에 관한 시험과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해 할 수 있습니다.11

신청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기능시험 응시료는 운전면허 시험 비용, 채점·합격 기준은 운전면허 기능시험 독학에서 정리했습니다.

응시 연령과 결격사유

제2종 보통·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12 제1종 보통과 같은 연령 기준입니다.

연령에 걸리지 않아도 결격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위반 이력에 따른 결격기간은 1종 보통 운전면허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주기와 정기 적성검사

최초 갱신은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합니다.13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집니다.13

그 뒤 갱신은 기준일이 바뀝니다.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이고,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14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합격일이 아니라 직전 갱신일과 그날의 나이로 따져야 합니다.

제1종과 갈리는 것은 정기 적성검사입니다. 제1종은 갱신기간마다 적성검사를 받지만, 제2종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받습니다.15

그래서 승용차만 몰 생각이면 제2종 보통이 갱신에서 간편합니다. 갱신 절차와 수수료, 미갱신 과태료는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제1종 보통으로 올리는 경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면 제1종 보통면허를 시험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6

이때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적성검사)는 받아야 합니다.1617 제1종 보통면허의 다른 취득 경로는 1종 보통 운전면허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운전면허는 몇 가지인가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세 가지입니다.1 이 밖에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따로 있습니다.5

2종 보통으로 어떤 차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2

오토 면허로 수동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을 위반한 운전이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3

자동변속기 조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적성에 관한 시험과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11

2종 보통이 있으면 오토바이도 탈 수 있나요?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28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4

2종 면허도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나요? 제2종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15

함께 보면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2026-09-23 확인)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제2종 보통면허란 (2026-09-23 확인)  2 3 4 5 6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2026-09-23 확인)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제2종 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란 (2026-09-23 확인)  2 3 4 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연습면허란 (2026-09-23 확인)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제1종 보통면허란 (2026-09-23 확인) 

  7.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 비고 — 피견인자동차 견인 (2026-09-23 확인)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2026-09-23 확인)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2026-09-23 확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2026-09-23 확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 (2026-09-23 확인)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2026-09-23 확인)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2026-09-23 확인)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2026-09-23 확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2026-09-23 확인)  2

  16.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험 면제 (2026-09-23 확인) — 이 대상자 줄에 표시된 시험과목은 신검뿐입니다.  2

  17.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험 면제 (2026-09-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