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11일째부터 하루 6천원, 미가입 운행은 범칙금 40만원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idaddy 편집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10일 이내는 1만 5천 원입니다. 대인 1만원과1 대물 5천원을2 합한 금액입니다.

10일을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늘어납니다. 대인이 하루 4천원,3 대물이 하루 2천원입니다.4

여기에 그 차를 운행까지 했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범칙금이 붙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40만원입니다.56

기간별 과태료 —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대인(책임보험) 대물 합계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1만 5천 원
30일 9만원 4만 5천 원 13만 5천 원
60일 21만원 10만 5천 원 31만 5천 원
100일 37만원 18만 5천 원 55만 5천 원
상한 60만원 30만원 90만원

30일이면 대인은 1만원에 11일째부터 20일분(4천원 × 20일)을 더해 9만원이고,3 대물은 5천원에 2천원 × 20일을 더해 4만 5천 원입니다.4

상한은 각각 따로 걸립니다.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이라 둘 다 상한에 닿으면 90만원에서 멈춥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10일 이내 1만 5천 원, 30일 13만 5천 원, 60일 31만 5천 원, 100일 55만 5천 원, 상한 90만원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합계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보기 추가 정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

차종별 금액

이륜자동차는 대인 6천원에 하루 1,200원씩, 상한 20만원입니다.7 대물은 3천원에 하루 6백원씩, 상한 10만원입니다.8

사업용 자동차는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대인이 3만원에 하루 8천원씩 붙고 상한이 100만원이며,9 대물은 비사업용과 같은 5천원·하루 2천원·상한 30만원입니다.10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고,11 시행령 별표 5가 그 범위 안에서 위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것과 운행한 것은 다르다

같은 무보험 상태인데 제재가 둘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가입 의무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운행 금지 위반입니다.

가입 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붙습니다. 대인은 제5조제1항,12 대물은 제5조제2항이고,13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11

운행 금지는 별개 조문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고,14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가 됩니다.1516

미가입 운행 범칙금

형사처벌 조항이 무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17

범칙금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의 벌금액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8 그 표가 시행령 별표 6이고, 단위는 만원입니다.6

구분 범칙금
사업용 승합자동차 200만원
사업용 화물·특수·건설기계·승용 100만원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50만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사업용 승합차가 200만원으로 가장 높고,19 비사업용 승용차는 40만원,5 이륜자동차는 10만원입니다.20

사고를 내면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법은 범칙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괄호로 제외했습니다.21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40만원을 내고 끝나는 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상습적으로 범칙행위를 하는 사람, 동기·수단·결과를 헤아려 통고처분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범칙자에서 빠집니다.22

번호판이 영치되면 일수가 멈춘다

과태료가 하루 단위로 쌓이다 보니 언제까지 세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시행령 별표 5의 일반기준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3

영치는 절차의 끝에 옵니다. 보험회사가 미가입 사실을 통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을 명하고,24 그래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25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는 절차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서 다룹니다.

감경과 가중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26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27 늘리더라도 법이 정한 300만원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세워만 둔 차와 적용 제외

가입 의무는 운행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보유자에게 붙습니다.12 보험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하므로,28 두 번째 차를 세워만 둬도 그 차의 보험이 끊기면 과태료가 쌓입니다.

예외는 조문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9 이때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말합니다.

참고로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은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30

사례로 보는 판정

보험이 끊긴 지 8일 만에 갱신한 경우 — 10일 이내라 대인 1만원과 대물 5천원을 합해 1만 5천 원입니다.12

두 달(60일) 동안 미가입이었던 비사업용 승용차 — 대인 1만원 + 4천원 × 50일 = 21만원, 대물 5천원 + 2천원 × 50일 = 10만 5천 원으로 합계 31만 5천 원입니다.34

그 차를 몰다 적발된 경우 — 위 과태료와 별개로 범칙금 40만원이 통고됩니다.5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 — 범칙행위에서 제외돼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21

가입 명령을 받고도 버티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영치된 날 이후 일수는 과태료 계산에서 빠집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비사업용 자동차는 10일 이내면 대인 1만원과 대물 5천원을 합해 1만 5천 원입니다.12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에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씩 더해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둘 다 나오나요? 가입하지 않은 것과 그 차를 운행한 것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위반은 과태료,11 운행은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을 받으면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40만원입니다.165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내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법이 범칙행위 정의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21

번호판을 영치당하면 과태료가 계속 쌓이나요? 쌓이지 않습니다.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23

차를 안 타고 세워만 둬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가입 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붙고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합니다.1228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는 예외입니다.29

과태료를 깎아 주기도 하나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26 다만 체납 중이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가목2)가) (2026-09-18 확인)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나목2)가) (2026-09-18 확인)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가목2)나) (2026-09-18 확인)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나목2)나) (2026-09-18 확인)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비사업용 자동차 (2026-09-18 확인)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2026-09-18 확인). 표 머리에 (단위: 만원)이 달려 있다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가목1) 이륜자동차 (2026-09-18 확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나목1) 이륜자동차 (2026-09-18 확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가목3) 사업용 자동차 (2026-09-18 확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나목3) 사업용 자동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683&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8 확인).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금액 칸] 5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금액 칸]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2026-09-18 확인)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2026-09-18 확인)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2026-09-18 확인)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2026-09-18 확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 (2026-09-18 확인)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2026-09-18 확인)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제1항 (2026-09-18 확인)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제2항 (2026-09-18 확인)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사업용 자동차 (2026-09-18 확인)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 이륜자동차 (2026-09-18 확인)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1항 (2026-09-18 확인)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2항 (2026-09-18 확인)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나목 (2026-09-18 확인)  2 3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2026-09-18 확인)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2026-09-18 확인)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다목 (2026-09-18 확인)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라목 (2026-09-18 확인)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항 (2026-09-18 확인)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2026-09-18 확인)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2026-09-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