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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 대상·첫 검사 3년·2년 주기, 수수료 3만 원, 미검사 과태료 2만~20만 원

최종 수정: 2026.10.05 ·작성자: idaddy 편집자

이륜차(오토바이)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습니다. 처음 받는 검사만 예외라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되는 때입니다.1

받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2 공단 검사소 수수료는 3만 원이고,3 기간을 넘기면 지연 30일 이내 2만 원에서 85일 이상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45

이륜차 정기검사는 어떤 검사인가

법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합니다.6 한 번의 검사에서 동일성·안전·배출가스와 소음 세 분야를 함께 봅니다.7

예전 이륜차 검사는 배출가스와 소음 위주였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안전 분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8

검사 대상 — 내 오토바이도 받아야 하나

규칙이 정한 정기검사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입니다.9

다른 하나는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입니다.10 이 규칙이 시행된 뒤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차부터 적용됩니다.11 전기이륜차는 원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차종입니다.12

지자체 안내는 이 대상을 차종으로 풀어 씁니다.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의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입니다.13

구분 정기검사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 (내연기관) 대상
중소형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 신고된 차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2025. 4. 28. 이후 최초 사용신고한 차
그 밖의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내 차가 중소형인지 대형인지, 대상인지 헷갈리면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사용신고필증 내용을 알려 주고 물어보면 됩니다.

주기와 유효기간 — 첫 검사 3년, 그다음 2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14 첫 검사 기간은 최초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입니다.15

규칙 시행 전에 사용신고를 한 차는 공단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이전 최초 사용신고 차는 첫 주기가 2년, 그해 제작·수입된 신조차는 3년입니다.16

그날 이후 최초 사용신고를 한 차는 일괄 3년입니다.17

최초 사용신고 시점 첫 정기검사 이후
2025. 4. 28. 이후 사용신고 후 3년 2년마다
2025. 4. 28. 이전 (신조차) 3년 2년마다
2025. 4. 28. 이전 (그 밖) 2년 2년마다

검사기간 — 만료일 전후 31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앞 31일부터 뒤 31일까지입니다.2 이 안에서 받아 적합 판정이 나면 다음 유효기간은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18

그래서 기간 안이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기간 밖에서 받았다면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19

사용폐지신고를 했다가 검사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용신고를 했다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20

신청 순서와 준비물

서류는 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두 가지입니다.21 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22

  1. 사용신고필증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2
  2. TS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 검사소를 예약하거나 가까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를 찾습니다23
  3. 의무보험이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검사를 실시합니다24
  4.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들고 이륜차와 함께 방문합니다21

보험이 끊겨 있으면 검사장에 가도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24 갱신을 미뤘다면 그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사 수수료 — 공단 3만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중형·대형 구분 없이 3만 원입니다.3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25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26 자동차검사와 달리 이륜차검사에는 수수료 감면과 예약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7

이륜차 정기검사 한눈에 — 첫 검사 3년·2년마다,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공단 수수료 3만 원, 지연 과태료 2만~20만 원

이륜차 정기검사 요약 (출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적합이 나오는 항목

규칙은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실제로 걸리기 쉬운 것은 번호판·타이어·제동·등화·경음기입니다.

  • 번호가 사용신고필증과 다르거나 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28
  • 휠 균열이나 타이어 손상, 제동장치 작동 이상이나 누유29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점등 불량이나 등광색 부적합30
  •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경적음 음색이 같지 않은 경우31

승인 없는 튜닝은 부적합 사유 목록에 있지만 이 호는 2028년 4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3233 그 전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음 쪽 정기검사 항목에는 소음기를 떼어냈는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가 들어 있습니다.34 공단은 이 항목을 못 채우면 2028년 전이라도 부적합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35

부적합 판정 뒤 — 재검사 10일

검사기간 안에 받았다가 부적합이 나왔다면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36 기간이 지난 뒤 받았다면 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37

이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38 재검사에서 적합이 나면 검사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39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25 지자체는 재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40

미검사 과태료 — 2만 원에서 20만 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41 법의 상한은 100만 원 이하이고,42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지연일수로 정합니다.43

검사 지연일수 과태료
30일 이내 2만 원
33일 3만 원
40일 5만 원
50일 8만 원
60일 12만 원
70일 15만 원
84일 20만 원
85일 이상 20만 원

30일 이내는 2만 원입니다.4 그 뒤는 2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더하고,4445 85일 이상이면 20만 원입니다.5

표의 33일~84일 금액은 위 가산 규정에 지연일수를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2만 원 + (지연일수 − 30) ÷ 3의 몫 × 1만 원입니다.

내 경우 얼마인가 — 대입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5월 10일인 오토바이는 검사기간이 6월 10일에 끝납니다. 6월 25일에 받으면 지연 15일이라 2만 원입니다.4

7월 30일에 받으면 지연은 50일입니다. 30일을 넘긴 20일에서 3일씩 6번이 지나 2만 원에 6만 원이 더해져 8만 원입니다.44

9월 10일까지 미루면 지연이 92일이라 20만 원입니다.5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체납하면 최고 7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46

기간이 지나면 오는 문자

지자체는 검사기간을 넘긴 소유자에게 두 번 알립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47

이 통지를 받은 시점이면 이미 지연일수가 쌓이는 중입니다. 2만 원 구간인 30일 안에 받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길입니다.

겨울·입원·사고로 못 받을 때 — 연장과 유예

이륜차에는 자동차에 없는 연장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48

도난·압류·사고 발생·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인정된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검사를 유예합니다.4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씁니다49
  2.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49
  3.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50

연장은 신청해서 인정받아야 생깁니다. 겨울에 안 탄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으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륜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고, 최초 사용신고 후 처음 받는 검사만 3년이 되는 때입니다.1 2025년 4월 28일 이전 사용신고 차는 공단 안내상 첫 주기가 2년(신조차는 3년)입니다.16

50cc 스쿠터도 정기검사 대상인가요? 지자체 안내는 대상을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풀어 씁니다.13 법령상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인지 여부입니다.9

이륜차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30일 이내 2만 원,4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가산,44 85일 이상 20만 원입니다.5

이륜차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단 기준 정기검사 3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감면·예약할인은 없습니다.327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26

겨울이라 오토바이를 안 타는데 검사를 미룰 수 있나요? 동절기는 연장·유예 사유입니다.48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내야 적용됩니다.50

보험이 끊긴 상태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검사는 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24

함께 보면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2026-10-05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2026-10-05 확인) ↩ ↩2 ↩3

  3.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수수료 (2026-10-05 확인) ↩ ↩2 ↩3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과태료 (2026-10-05 확인) ↩ ↩2 ↩3 ↩4

  5.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2026-10-05 확인)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1조 (2026-10-05 확인)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2항 (2026-10-05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6-10-05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가목 (2026-10-05 확인)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나목 (2026-10-05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2항 (2026-10-05 확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2026-10-05 확인) ↩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최종수정일 2025-10-20, 2026-10-05 확인)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2026-10-05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호 (2026-10-05 확인) ↩

  16.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 — 정기검사 (2026-10-05 확인) ↩ ↩2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 — 정기검사 (2026-10-05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2026-10-05 확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2026-10-05 확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 (2026-10-05 확인) ↩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 — 정기검사 필요서류 (2026-10-05 확인)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026-10-05 확인) ↩

  23. 경기도 광명시, 이륜차 정기검사 (2026-10-05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2026-10-05 확인) ↩ ↩2 ↩3

  25.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수수료 (2026-10-05 확인) ↩ ↩2

  26.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수수료 (2026-10-05 확인) ↩ ↩2

  27.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수수료 (2026-10-05 확인)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1호 (2026-10-05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2026-10-05 확인)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6호 (2026-10-05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7호 (2026-10-05 확인)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8호 (2026-10-05 확인)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시행일 단서 (2026-10-05 확인)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2026-10-05 확인) ↩

  35.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 — 부적합 판정 항목 (2026-10-05 확인)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2026-10-05 확인)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2026-10-05 확인)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2026-10-05 확인)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 (2026-10-05 확인) ↩

  40. 경기도 광명시, 이륜차 정기검사 (2026-10-05 확인)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2026-10-05 확인) ↩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2026-10-05 확인) ↩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 6. 2. 개정본, 2026-10-05 확인) ↩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구목 (2026-10-05 확인) ↩ ↩2 ↩3

  45.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2026-10-05 확인) ↩

  46.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과태료 (2026-10-05 확인) ↩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2026-10-05 확인) ↩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2026-10-05 확인) ↩ ↩2 ↩3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2026-10-05 확인) ↩ ↩2

  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2026-10-05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