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 증여·매매·상속별 서류와 취득세, 신청 기한
부모님 차를 자녀가 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방법은 증여·매매·상속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차량 취득세율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서류와 기한입니다.
가족 간에 싸게 매매로 넘기면 세금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차는 신고한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매기므로, 증여로 넘기든 헐값 매매로 넘기든 취득세는 같아집니다.
증여·매매·상속 한눈에 비교
| 구분 | 증여 | 매매 | 상속 |
|---|---|---|---|
| 이전등록 기한 | 받은 날부터 20일1 | 매수한 날부터 15일2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3 |
| 핵심 서류 | 증여증서4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5 | 가족관계 기록(등록관청 확인)6 |
|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7 | 산 가격, 단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8 | 시가표준액7 |
| 취득세 신고 기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9 | 취득한 날부터 60일9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9 |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는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10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11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20조 (2026-09-27 확인)
차량 취득세율은 원인과 관계없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이고,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입니다.12 이 조문에는 증여·매매·상속을 가르는 말이 없습니다.
같은 조의 선박은 다릅니다. 선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1천분의 25로 따로 정해 두는 등 원인별로 세율이 갈립니다.13 차량 세율은 취득 원인이 아니라 승용·경자동차 같은 차종으로 나뉩니다.12
싸게 매매해도 시가표준액이 바닥
차를 대가 없이 받으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7 돈을 주고 사면 사실상취득가격이 기준인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뀝니다.8
그래서 가족 사이에 시세보다 싸게 매매로 넘겨도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외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뿐입니다.14 반대로 시가표준액보다 비싸게 사고팔면 매매 쪽이 오히려 세금이 큽니다.
대입 예시 — 시가표준액 1,200만 원인 비영업용 승용차(경자동차 아님)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 넘기는 방법 | 과세표준 | 취득세(1천분의 70) |
|---|---|---|
| 증여 | 1,200만 원 | 84만 원 |
| 800만 원에 매매 | 1,200만 원(시가표준액) | 84만 원 |
| 1,500만 원에 매매 | 1,500만 원 | 105만 원 |
실제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 취득세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경자동차는 세율 외에 별도 감면이 붙으니 자동차 취득세 총정리를 함께 보면 됩니다.
증여로 넘길 때 서류와 기한
증여는 증여증서를 냅니다.4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매매인 경우만 해당하고,5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도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5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1 취득세는 따로 셈하는데,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9
매매로 넘길 때 달라지는 것
매매는 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습니다.15 기한도 매수한 날부터 15일로 증여보다 짧습니다.2
실무 안내도 이 틀을 따릅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족 간 명의이전 문의에 양도인·양수인이 모두 방문할 때 이전등록 신청서·양도증명서·취득세 신고서·수입인지와 두 사람의 신분증을 안내했습니다.16
두 사람이 직접 가면 도장 대신 서명으로도 됩니다.17 부모 중 한 명과 지분을 나누는 공동명의라면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의 지분·자동차세 설명이 이어집니다.
증여세는 공제 한도부터
차를 무상으로 넘기면 국세인 증여세도 따져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간 합산한 금액으로 정리합니다.18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19 |
| 직계존속(부모 등)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20 |
| 직계비속(자녀 등) | 5천만 원20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21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합니다.22 차 한 대만 보지 말고 그 기간에 받은 현금 등과 합친 금액으로 한도를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 상속 이전등록
상속 이전등록 대상은 소유자가 사망한 자동차이고, 공동명의자 한 명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23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3
등록관청은 소유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망 당시 주소지로 신청 기간·장소·서류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24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기한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주시 차량등록과 안내문(2026년 9월)을 기준으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미납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압류가 있으면 미납세금·과태료를 먼저 냅니다.25
- 보험 가입 — 상속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26
- 서류 준비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1부씩 뗍니다.27 형제자매가 상속받으면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더 필요합니다.28
- 상속협의서 — 선순위 상속권자가 각자 도장을 찍은 상속협의서(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합니다.29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이해가 엇갈리면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문이 필요합니다.30
- 신청 — 전국 시청·군청·구청 자동차 등록부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31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은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6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냅니다.
상속 기한을 넘기면
전주시 안내문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 원, 그 뒤로는 1일마다 1만 원씩 늘어 최고 50만 원까지라고 안내합니다.32
- 10만 원
- 1일마다 1만 원 추가
- 최고 50만 원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이 기한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9 등록과 취득세를 같은 날 처리하면 두 기한을 한 번에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차를 폐차할 때
차를 쓸 사람이 없으면 이전등록 대신 폐차(말소등록)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신청합니다.33
2024년 6월 1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3개월입니다.34 사망일이 그 전후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에 차를 싸게 매매로 넘기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줄지 않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8 증여도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라7 둘의 세금은 같아집니다.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편한가요? 서류는 증여가 가볍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는 매매에만 붙습니다.15 기한도 증여 20일, 매매 15일로 증여 쪽이 조금 깁니다.1
부모님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3 9월 30일까지가 이전등록 기한입니다.
가족에게 차를 증여하면 증여세도 내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20 같은 기간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합니다.22
상속받은 차를 바로 폐차하려면 이전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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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2호 — 증여 이전등록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27 확인).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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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매매 이전등록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27 확인).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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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상속 이전등록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27 확인).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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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 증여증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27 확인).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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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27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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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상속 사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27 확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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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 — 차량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27 확인).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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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 차량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27 확인).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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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2026-09-27 확인). “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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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70 (2026-09-27 확인).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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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70 (2026-09-27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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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27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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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 선박은 취득 원인별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27 확인).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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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2항 — 천재지변 피해 차량 등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27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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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2026-09-27 확인).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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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궁금합니다 — RE : 가족간 명의이전 서류」(2026-07-28), https://www.ulsan.go.kr/s/vehicle/bbs/view.do?mId=001002003000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8&dataId=59954 (2026-09-27 확인).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수입인지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지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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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궁금합니다 — 본인 방문 시 서명 대체」(2026-07-28), https://www.ulsan.go.kr/s/vehicle/bbs/view.do?mId=001002003000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8&dataId=59954 (2026-09-27 확인). “본인 방문 시에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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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와의 관계별 한도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2026-09-27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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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2026-09-27 확인). “배우자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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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직계비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2026-09-27 확인).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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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기타 친족」,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2026-09-27 확인). “기타 친족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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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2026-09-27 확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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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대상」,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대 상 :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가 사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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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상속 이전등록 안내 통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2&cnpClsNo=3 (2026-09-27 확인).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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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압류 확인」,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하여 자동차 압류 확인 (미납세금, 과태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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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보험 가입」,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자동차 보험가입 (상속자가 상속자동차의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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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사망자 서류」,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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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형제자매 상속」,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 형제자매가 상속받을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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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상속협의서」,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상속협의서(재산분할협의서) 1부(선순위 상속권자 개인별 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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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미성년 상속인」,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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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등록기관」,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등록기관 : 전국 시청ㆍ군청ㆍ구(자치구) 어디서나 가능(자동차 등록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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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등록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6.9) — 기간 경과 시 금액」,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9eb4c41201a05fad3de94d7d&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9b1397b&boardUid=ff8080818b5bc5cf018bacb837416a8b (2026-09-27 확인).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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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동차 말소등록 — 상속인의 신청 기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2 (2026-09-27 확인).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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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동차 말소등록 — 2024년 6월 18일 전 상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2 (2026-09-27 확인). “※ 2024년 6월 1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