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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 승용 7%·경차 4% 세율과 신차·중고차 과세표준, 경차 감면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idaddy 편집자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입니다.1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에,2 중고차는 산 가격에 세율을 곱하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에 곱합니다.3

금액만 빨리 보려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 차 종류와 가격을 넣으면 됩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움직이는 세율·과세표준·감면 조문을 차례로 풉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차종과 용도로 나눠 정합니다.1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4 흔히 부르는 「취등록세」도 지금은 이 세율 하나입니다.

구분 세율 경차 근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4% 1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5% 4% 5
영업용 자동차 4% 5
125시시 이하·12킬로와트 이하 이륜자동차 2% 6

경차 4%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양쪽에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5 여기서 경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합니다.7

영업용 승용차는 가목이 아니라 다목의 영업용 세율 4%를 따릅니다. 가목은 처음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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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기준

법인 명의 차라서 영업용이라고 짐작하기 쉬운데요. 시행령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운수사업 면허·등록 없이 쓰는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봅니다.8

영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입니다.9 회사 업무에 쓰는 승용차라도 이 요건이 없으면 세율은 7%입니다.

이륜자동차 — 125시시 기준

2% 세율은 모든 이륜자동차가 아니라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에만 붙습니다.6

이 기준을 넘는 이륜자동차는 나목에서 빠져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가 됩니다.10 그래서 비영업용이면 5%로, 같은 이륜차라도 세율이 2.5배입니다.5

신차의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제외

돈을 주고 사는 차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취득시기 이전에 그 물건을 얻으려고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11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2 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판매가격 안에 들어 있어 과세표준에 남습니다.12

법제처 생활법령의 예시로 따라가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단계 금액 근거
공장 출고가격 2,000만 원 12
개별소비세 5% 100만 원 12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30만 원 12
부가가치세 제외 판매가격 2,130만 원 12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총액 2,343만 원 12
취득세 = 2,130만 원 × 7% 149만 원 12

표의 개별소비세율은 예시의 값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서 다룹니다.

개인이 할부로 샀다면 할부 이자와 연체료는 취득가격에서 빠집니다.13 일시불로 치르며 값을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입니다.13

중고차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이 하한

중고차를 사는 것도 유상승계취득이라 원칙은 실제로 치른 가격입니다. 다만 차량에는 제10조의3보다 앞서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14

그 특례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3 산 가격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큰 쪽에 세율이 곱해지는 셈입니다.

지인에게 싸게 넘겨받아 낮은 금액을 적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래도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200만 원인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샀다면 1,200만 원의 7%인 84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같은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15 경과연수가 들어가므로 같은 모델도 연식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를 사서 실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때에는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16

증여·상속으로 받은 차

대가 없이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17 거래 금액이 없으니 신고가액과 견줄 일도 없습니다.

제10조의5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 차량을 무상취득의 일반 규정보다 앞에 둡니다.14 증여든 상속이든 차라면 기준은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라는 뜻입니다.

신고 기한도 달라집니다.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18

경차 감면 — 승용 75만 원, 승합·화물 면제

경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면 4% 세율에 감면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19

과세표준이 1,875만 원 이하라면 4%를 곱해도 75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낼 취득세가 없습니다.

경형 승합차·화물차는 조문이 금액 기준 없이 면제로 정합니다.20 같은 경형이라도 75만 원 선은 승용차에만 있습니다.

경형의 규모는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입니다.21 전기만 쓰는 차는 크기 기준만 봅니다.21

감면받은 경형 승용차를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22

전기차·다자녀·장애인 감면

전기자동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23 수소전기자동차는 같은 방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24

취득가액별 실제 납부액과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에서 다룹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먼저 신청한 1대를 면제하고, 2명이면 50%를 경감합니다.25 다만 승차정원 7~10인승을 뺀 승용차는 3자녀면 140만 원까지만 면제되고, 2자녀면 산출세액이 140만 원을 넘을 때 70만 원 공제로 멈춥니다.25 7~10인승 승용자동차에는 이 한도가 없어 3자녀는 전액 면제, 2자녀는 50% 경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5

자녀 수를 세는 기준과 추징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은,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26

감면이 둘 이상 겹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27 경형 전기차라면 경차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더하지 않고 큰 쪽 하나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8

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28 차를 사고 곧바로 등록한다면 등록 신청 전이 실제 마감인 셈이네요.

취득세 외 등록 비용

자동차를 사서 등록신청을 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29 그 채권을 곧바로 팔았는지 만기까지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뒤에 돌려받는 돈이 갈리고, 그 기준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서 다룹니다.

개별소비세는 신차 판매가격에 이미 들어간 세금이라 등록할 때 따로 내지 않습니다.12 해마다 내는 보유세는 취득세와 다른 자동차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입니다.1 승합차·화물차 같은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 영업용 4%이고,5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는 2%입니다.6

신차 취득세는 차값 전체에 붙나요?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2 법제처 예시도 총액 2,343만 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 원에 7%를 곱해 14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12

중고차를 싸게 샀다고 신고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줄지 않습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3

가족에게 차를 증여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대가 없이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17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의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18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18 그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8

함께 보면 좋은 글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15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15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부가가치세”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 차량 유상승계취득과 시가표준액」,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15 확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등록세의 취득세 통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9-15 확인).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영업용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15 확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2 3 4 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2% 세율이 붙는 이륜자동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2026-09-15 확인).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경자동차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2026-09-15 확인).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2026-09-15 확인).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2026-09-15 확인).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 이륜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15 확인).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3 (2026-09-15 확인).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세금 예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9-15 확인).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①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②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0만원 부과됩니다. …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0만원이 되고 여기에 ③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3만원이 됩니다. …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3 4 5 6 7 8 9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할인 금액과 법인이 아닌 자의 할부 이자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15 확인).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 — 차량 과세표준의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15 확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4조제2항 — 시가표준액의 결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4조 (2026-09-15 확인).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2항 — 피해 차량의 과세표준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15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 — 차량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15 확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20%EC%A1%B0 (2026-09-15 확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 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3 4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2026-09-15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면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2026-09-15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경형자동차의 규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31조 (2026-09-15 확인).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단서 — 1년 이내 영업용 사용 시 추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2026-09-15 확인).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면제·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15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면제·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15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9-15 확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아래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위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2 3

  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9-15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중복 특례의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2026-09-15 확인).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4항 — 등록하려는 경우의 납부 시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20%EC%A1%B0 (2026-09-15 확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2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등록 시 국공채 매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9-15 확인).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