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 배기량·차령으로 할인액 바로 계산 (2026)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차세(소유분)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본세를 구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1.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오래된 차일수록 본세가 줄어듭니다1. 본세에 그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한 해 자동차세, 즉 연세액입니다.
연납(선납)은 이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대신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해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연세액 중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그래서 1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가 가장 크고(연세액의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로 갈수록 작아집니다2. 이 계산기는 신청 시기별 미경과 비율(1월 334/365, 3월 275/365, 6월 184/365, 9월 제2기분 기준)에 5%를 곱해 공제액을 구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요약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2026년 기준값은 다음과 같으며, 세율·경감·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27조,3 연납 공제는 제128조제3항을 근거로 합니다12.
| 항목 | 2026년 기준 |
|---|---|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 1,000cc↓ 80원 · 1,600cc↓ 140원 · 1,600cc↑ 200원 |
| 차령 경감 | 3년부터 매년 5%, 최대 50%(12년 이상)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본세의 30% |
| 연납 공제율 | 미경과 기간분의 5% (1월 신청 시 실효 약 4.58%) |
| 연납 신청 시기 | 1월·3월·6월·9월 (각 16일~말일) |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공제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조정돼 왔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미경과분 5%)이며, 신청 연도가 다르면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3·6·9월 신청 — 이미 지난 기분(6월·12월 정기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표시된 실납부액은 연세액에서 해당 공제를 뺀 값으로, 실제 고지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차·전기차·영업용 미반영 — 경차 감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의 정액 과세, 영업용 세율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 내역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구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차령이 3년째부터 매년 5%씩(최대 50%) 경감됩니다. 여기에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한 해 자동차세(연세액)입니다1. 예를 들어 1,598cc 차량(차령 1년)은 cc당 140원을 적용해 본세가 약 22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한 연세액이 약 29만 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1월에 신청할 때 공제가 가장 큽니다. 연납 공제는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분에만 적용되는데, 1월에는 남은 기간이 거의 1년이라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습니다. 3월·6월·9월로 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 각각 약 3.76%·2.51%·1.25%로 작아집니다2.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1. 예를 들어 본세가 22만 원인 차라면 차령 12년 이상일 때 본세가 절반인 약 11만 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차령을 바꿔 보면 경감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차·전기차 감면, 영업용 세율, 지자체별 처리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납 공제율은 연도마다 바뀔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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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지방교육세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2026-07-13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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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납 공제(미경과분 5%) 서초구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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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2026-08-05 확인,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