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 정액 10만 원·교육세·연납 (2026)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휘발유·경유차처럼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배기량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과세되며, 비영업용은 연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배기량 승용차에 적용되는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왜 배기량과 무관한지, 오래 타도 왜 줄지 않는지, 연납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세법과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 전반은 자동차세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액 과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종류(승용·승합·화물 등)에 따라 배기량·연식·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매깁니다.1 그런데 전기차는 모터로 움직여 배기량 자체가 없어,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는 승용차 기준(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그래서 전기차는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제127조제1항제3호)로 분류돼 배기량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과세됩니다.2 세액은 비영업용이 연 10만 원, 영업용이 연 2만 원입니다.1 배기량이 없는 수소전기차도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동일하게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즉 같은 전기차라면 차량 가격이 비싸든 저렴하든, 모델이 무엇이든 자동차세(본세)는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한 실제 납부액
전기차 자동차세도 비영업용 승용차이므로 자동차세 본세에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1 따라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구분 | 자동차세(본세) | 지방교육세(30%) | 합계 |
|---|---|---|---|
| 비영업용 전기차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영업용 전기차 | 20,000원 | 6,000원 | 26,000원 |
비영업용 전기차는 본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한 해 약 13만 원을 냅니다. 배기량이 큰 휘발유·경유 승용차가 배기량에 비례해 수십만 원대 자동차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정액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배기량·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배기량 기준 승용차는 두 가지 계산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여 주는 경감입니다. 그런데 이 차령 경감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즉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는 승용차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제1호)이 아니라 정액(제3호)으로 과세되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이므로, 이 차령 경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신차든 오래 탄 차든 자동차세가 연 1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기량 승용차가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전기차는 시간이 지나도 정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납기와 연납·분할납부
전기차 자동차세도 일반 자동차세와 납부 방식이 같습니다.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세액이 부담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한 해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선납)을 신청하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해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 혜택이 큽니다. 전기차는 정액이라 배기량으로 계산할 일은 없지만, 연납·분할 같은 납부 방법과 공제는 배기량 승용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율과 시기별 계산은 자동차세 총정리와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합니다. 전기차 소유자도 배기량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6월·12월에 고지서를 받아 위택스·앱·자동이체·카드 등으로 납부하며,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기분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도 중에 전기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고, 연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처분 이후 기간분은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등록된 전기차는 실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오래 세워 두는 차라도 등록이 살아 있으면 정액 자동차세가 계속 나온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말고 다른 세금은
전기차는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 외에 살 때 내는 세금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신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 한도로 감면되고, 감면 한도 안에서 세액 전액이 면제되면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분).4 또 등록할 때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도 25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3 이런 구입 단계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서, 국비·지방비로 나오는 구매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도 감면 대상입니다. 공제액과 기한, 취득가액별 실제 납부액은 전기차 취득세 감면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전기차는 살 때 개별소비세·취득세·채권 감면과 보조금으로 부담을 덜고, 보유 중에는 정액 자동차세(비영업용 약 13만 원)를 냅니다. 다만 세제 혜택과 감면 한도는 제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구매·등록 시점의 감면 내용은 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정액으로 과세되며, 비영업용은 연 10만 원입니다.1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 3만 원이 더해져 실제로는 약 13만 원이고, 영업용은 연 2만 원입니다.
전기차도 오래 타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차령 경감은 지방세법이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제1호)에 적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2 전기차는 정액으로 과세되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제3호)라서 신차든 오래된 차든 연 10만 원이 유지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도 연납 할인을 받나요? 받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도 정기분이 6월·12월에 부과되고,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을 미리 내면서 일부를 공제받습니다.3 정액이라 배기량 계산은 없지만 연납·분할납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배기량과 상관없나요? 자동차세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 배기량·연식·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1 전기차는 모터로 움직여 배기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는 승용차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으로 매깁니다.2
참고
- 자동차세 총정리 — 배기량 세율·차령 경감·연납·환급
- 자동차 개별소비세 — 신차 구입 시 세금과 전기차 개소세 감면
-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 국비·지방비 보조금 구조와 신청
-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 배기량·차령별 연납 공제 계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세금알아보기 Q&A), https://www.seocho.go.kr/site/tax/ex/bbs/View.do?cbIdx=413&bcIdx=375904 (2026-07-24 확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종류(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에 따라 배기량, 연식, 적재량 등의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비영업용 승용차동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부과 … ○ 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20,000원”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7조 (2026-07-13 확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2 ↩3 ↩4 ↩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7-24 확인, 지방세법 제128조·도시철도법 제21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참고).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전기자동차 및 …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 ↩2 ↩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2 (2026-07-24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 따라서 위의 감면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