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 — 140만 원 공제와 실제 납부액, 하이브리드는 종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에서 140만 원이 빠집니다. 산출된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이고, 140만 원을 넘으면 그중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1
여기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은 이 감면 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로 정해 두었습니다.1
기한이 늘 연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같은 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적힌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2
한도가 아니라 취득세액에서 빼는 공제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값이 아니라 산출된 취득세액입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1
‘140만 원 한도’라는 표현이 흔하지만 실제 계산은 뺄셈입니다. 차값이 아무리 비싸도 감면액이 줄지 않고 늘 정확히 140만 원이 빠집니다.
세율을 대입하면 세금이 0원이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 즉 7%이고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인 4%입니다.3
7%가 적용되는 전기 승용차는 취득가액 2,000만 원, 4%가 적용되는 경형 전기차는 3,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내 예상 수령액 계산취득가액별 실제 납부액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취득세율 7%)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취득가액) | 산출 취득세 | 140만 원 공제 후 납부액 |
|---|---|---|
| 2,000만 원 | 140만 원 | 0원 |
| 3,000만 원 | 210만 원 | 70만 원 |
| 4,000만 원 | 280만 원 | 140만 원 |
| 5,000만 원 | 350만 원 | 210만 원 |
| 6,000만 원 | 420만 원 | 280만 원 |
| 7,000만 원 | 490만 원 | 350만 원 |
눈여겨볼 자리는 마지막 열의 증가폭인데요.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오를 때마다 납부액도 70만 원씩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감면이 부담을 덜어 주는 비율은 차값이 오를수록 작아집니다. 3,000만 원짜리 차는 취득세의 3분의 2가 사라지지만, 7,000만 원짜리 차는 3분의 1도 줄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과 빠지지 않는 것
표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의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취득시기 이전에 그 차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4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 시행령이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못박아 두었습니다.5
구매보조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한 자를 과세표준을 이루는 지급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6
국비·지방비 보조금이 판매사에 대신 지급된 부분도 취득가격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을 뺀 실구매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개인이 사는 경우에는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 건설자금이자, 중개보수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7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차종별로 다른 감면 기한
같은 제66조 안에서도 차종마다 금액과 기한이 갈립니다.
| 차종 | 감면 내용 | 기한 |
|---|---|---|
| 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수소전기자동차(화물차 제외) |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브리드자동차 | 취득세액 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40만 원 공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수소전기자동차는 전기차와 금액이 같고 기한만 1년 깁니다.8 화물용 수소전기차는 금액 한도 대신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하는 방식입니다.9
하이브리드 칸을 보면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기한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어,10 지금 하이브리드차를 사면서 취득세 감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문이라 기한이 따로 움직입니다. 신차를 살 때 붙는 국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서 다룹니다.
감면을 받는 차 — 고시된 자동차
조문의 대상은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입니다.1
여기서 제2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 요건을 갖춘 차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를 말합니다.11
전기자동차 자체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있습니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12
내가 사려는 차가 목록에 있는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합니다.13
다자녀 감면과 겹칠 때
취득세 감면은 전기차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다자녀 양육자 감면과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이 같은 취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 다 해당해도 합쳐서 받지는 못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
같은 조문의 예외 목록에 제66조제1항(제작 결함 교환자동차)은 들어 있지만, 전기차 감면인 제4항은 없습니다.14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입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자녀 수로 갈립니다. 3,0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라면 자녀 3명 이상은 다자녀 감면도 140만 원 공제라 같지만,15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쪽이 70만 원이라 전기차 감면이 큽니다.16
자녀 수별 감면 폭과 한도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서 다룹니다.
200만 원을 넘어도 15%가 남지 않는 이유
지방세 감면에는 최소납부세제가 있습니다. 면제되는 취득세라도 100분의 85의 감면율만 적용해 15%를 남기는 제한입니다.17
이 제한은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을 때 걸립니다. 200만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18
전기차 감면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제외 조문 목록에 제66조가 들어 있습니다.19
다자녀 감면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자녀 감면 근거인 제22조의2는 그 목록에 없어, 면제 대상이어도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15%가 남습니다.19
신고·납부와 감면 신청
취득세는 등록보다 먼저 냅니다.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
감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21
신청 시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입니다.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22
접수처는 사용본거지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그 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23
보유 단계에서 해마다 내는 세금은 별개입니다. 전기차의 정액 자동차세는 전기차 자동차세에서, 세목 전체 구조는 자동차세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산출된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가 대상입니다.1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로 계산하면 취득가액 2,00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3
보조금을 뺀 실구매가로 취득세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이고,5 구매보조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납세의무자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한 자를 과세표준을 이루는 지급 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6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제66조제3항에 남아 있지만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2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조문이라 기한이 다릅니다.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제180조는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 예외 조문 목록에 전기차 감면 근거인 제66조제4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조문은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신차로 한정하지 않습니다.1 감면 대수를 먼저 신청하는 1대로 제한하는 다자녀 감면과 달리,15 제66조제4항에는 대수를 제한하는 문구도 없습니다.
참고
- 전기차 자동차세 — 보유 단계의 정액 과세와 지방교육세
-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 국비·지방비 지원금과 가격 구간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 수별 감면 폭과 140만 원 한도
- 자동차 개별소비세 — 신차를 살 때 붙는 국세 구조
- 자동차 등록 총정리 — 신규·이전 등록 절차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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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면제·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02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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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02 확인).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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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02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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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3 (2026-09-02 확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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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02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부가가치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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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 보조금 등을 지급한 자」,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02 확인).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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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 — 법인이 아닌 자의 취득가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02 확인).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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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면제·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02 확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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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항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100분의 50 경감」,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02 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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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취득세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3&cciNo=1&cnpClsNo=2 (2026-09-02 확인).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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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 (2026-09-02 확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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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전기자동차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 (2026-09-02 확인).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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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구입 — 취득세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2 (2026-09-02 확인).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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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중복 특례의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2026-09-02 확인).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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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자녀 3명 이상 취득세 면제와 140만원 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2 확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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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 자녀 2명 100분의 50 경감」,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9-02 확인).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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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 감면 특례의 제한(85% 감면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2026-09-02 확인).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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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2026-09-02 확인).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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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2호 — 제한에서 제외되는 감면 조문 목록」,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2026-09-02 확인).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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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4항 — 등록 전 신고·납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2026-09-02 확인).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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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 감면신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2026-09-02 확인).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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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 감면 신청 시기와 서류」,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 (2026-09-02 확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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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 사용본거지 외 관할 처리」,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6조 (2026-09-02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