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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 연납분 얼마 돌려받나, 신청 방법과 일할계산

최종 수정: 2026.08.29 ·작성자: idaddy 편집자

연납으로 한 해치를 미리 냈는데 그해 중간에 차를 넘겼다면, 낸 돈의 일부는 이미 남의 차 세금입니다.

미리 낸 자동차세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1 금액은 연세액에 보유일수를 곱한 뒤 그해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2 다만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은 차를 넘긴 날이 아니라 이전등록일입니다.3

아래에서는 돌려받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도와 폐차에서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위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는 순서, 그리고 그냥 두면 환급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생기는 두 갈래

자동차세 환급은 두 곳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잘못 냈거나 더 낸 과오납이고, 다른 하나는 연납으로 한 해치를 미리 낸 뒤 차를 처분해 생기는 정산분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4 결정 자체는 납세자가 조르지 않아도 하게 돼 있는데요, 돈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데는 별도의 계좌나 청구가 필요합니다.

정산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과세기간 중에 차를 넘기면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5 한 해치를 이미 낸 사람은 그 차액이 돌려받을 돈이 됩니다.1

폐차도 구조는 같습니다.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면 지자체가 그 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해 징수하므로,6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이 과오납으로 남습니다.

배기량·차령으로 연세액 계산 계산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내 차 연세액부터 확인 계산 →

돌려받는 금액 일할계산

계산식 자체는 단순한데요.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그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그 사람이 부담할 자동차세입니다.7

구분 계산 단위 나누는 값
일반 연세액 해당 연도 총일수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해당 기분의 세액 해당 기분의 총일수

두 번째 줄이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시행령은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 단위가 아니라 이전등록일이 속한 기분(期分)의 세액을 그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8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이 붙어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분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에서 경감분을 뺀 값으로 산출합니다.9

예를 들어 배기량 1,598cc, 차령 5년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경감 전 연세액이 223,720원이고, 위 산식으로 계산한 각 기분세액은 95,081원입니다.9 하반기 184일 가운데 40일을 보유했다면 그 사람이 부담할 금액은 20,669원이고, 하반기분을 이미 낸 상태였다면 나머지 74,412원이 정산 대상입니다.8

같은 조건을 연 단위 산식으로 계산하면 20,839원이 나옵니다.7 차이는 몇백 원이지만, 직접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가 조금씩 어긋나는 이유가 대개 이 단서에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아주 작으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 일할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10

기준일 — 판 날이 아니라 이전등록일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기준일입니다. 법은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할 때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중고차를 넘기고도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그 기간은 아직 판 사람의 보유기간으로 잡힙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의 세금은 명의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1 신청이라는 행위가 기준일을 바꾸는 셈입니다.

같은 조문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그 돈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11 이때는 환급이 아니라 납부 자체가 넘어가고, 차액은 당사자끼리 정산하게 됩니다.

동의를 받는 서식도 신청서와 같은 종이입니다. 시행규칙은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양도인의 동의를 모두 별지 제72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2

신청 방법과 창구

매매로 넘긴 경우에는 신청이 전제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미리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으려면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 증명 서류를 붙여 지자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3

양도인 본인이 등록일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14

이미 생긴 과오납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별개의 민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부24의 지방세 환급 청구는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15

  • 신청서 —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16
  • 구비서류 — 본인 청구는 주민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는 위임장17
  • 접수·처리 — 시·군·구,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15

전화 접수를 함께 여는 지자체도 있네요. 영월군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과오납금이 생겼으면 전화로 신청하라고 안내하면서 위택스 조회·신청을 함께 제시합니다.18

환급금 조회와 수령

내 환급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창구는 위택스입니다. 환급금 빠른조회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한 내역이 있는지 보여 주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입구분과 건수만 나옵니다.19

금액과 신청 화면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위택스 회원이 건수를 클릭하면 환급금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20

수령 방식은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강남구는 환급청구서와 신분증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되 지방세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이면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21

절차 순서를 알아 두면 기다림이 덜합니다. 부과부서의 확인과 부과취소를 거친 뒤 환급팀이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22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 결정일부터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3

기다린 기간에 대한 이자도 붙습니다. 지자체는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해야 합니다.24 다만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25

그냥 두면 사라지는 두 가지

환급금은 가만히 두면 줄거나 없어지는데요. 첫째는 충당입니다.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26 소액 환급금이 다음 고지서에서 상계돼 있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둘째는 소멸시효입니다.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27

주의할 점은 안내문의 효력입니다. 지자체가 환급청구를 촉구하려고 보내는 안내·통지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28 우편물을 받아 뒀다고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13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게 됩니다.11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뒤 그해의 총일수로 나눕니다.7 다만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연 단위가 아니라 이전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그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8

폐차했을 때도 신청해야 하나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말소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해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6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과오납이 되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되지만,4 실제 수령은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청구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위택스의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한 환급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입구분과 건수만 보이고,19 금액과 신청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립니다.20 일부 지자체는 전화 신청도 함께 안내합니다.18

몇 년 전 환급금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27 지자체가 보내는 환급청구 안내나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28 안내문을 받았다면 실제로 청구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 자동차세 돌려받기 (2026-08-29 확인).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2026-08-29 확인).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2026-08-29 확인).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26-08-29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2026-08-29 확인).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2026-08-29 확인).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2026-08-29 확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2026-08-29 확인).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2026-07-13 확인).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2026-08-29 확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2026-08-29 확인).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2026-08-29 확인).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 자동차세 돌려받기 (2026-08-29 확인).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2026-08-29 확인).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15. 행정안전부 정부24, 지방세 환급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2026-08-29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2

  16. 행정안전부 정부24, 지방세 환급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2026-08-29 확인). “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 

  17. 행정안전부 정부24, 지방세 환급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2026-08-29 확인). “본인청구시 주민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동차세환급 — 분야별 민원안내 (2026-08-29 확인).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으면 전화로 환급금 신청 하세요.”  2

  19. 행정안전부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2026-08-29 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청 가능한 세입구분 및 건수만 조회 가능합니다.”  2

  20. 행정안전부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2026-08-29 확인). “위택스 회원인 경우 신청 가능한 환급내역의 건수를 클릭하면 환급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 환급 안내 (2026-08-29 확인). “지방세환급금이 50만원이상일 경우 계좌지급”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 환급 안내 (2026-08-29 확인). “지방세 환급은 먼저 부과부서 담당의 확인 및 부과취소를 거쳐 환급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 후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26-08-29 확인).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2026-08-29 확인).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2026-08-29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26-08-29 확인).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026-08-29 확인).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026-08-29 확인).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