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절차 — 필요서류 4가지, 말소등록은 폐차장이 대행, 압류 걸린 차 폐차
폐차 절차는 등록된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서류를 내고 차를 넘기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폐차장이 차를 인수해 폐차인수증명서를 주고,1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까지 신청합니다.2
소유자가 챙길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자동차등록증, 3일 이내 발급한 등록원부등본, 인감증명서(직접 가면 신분증으로 갈음), 저당·압류가 있을 때의 해지증서입니다.3
막히는 지점은 대개 압류·저당인데요. 아래에 서류, 폐차장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압류 걸린 오래된 차의 길, 말소 기한과 과태료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차 절차 3단계
- 폐차 요청 —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서류를 붙여 폐차장에 내고 차를 보여 줍니다
- 인수·증명서 — 폐차장이 등록한 사업장에서 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말소등록 — 폐차장이 소유자를 갈음해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첫 단계는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이 정합니다. 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4
둘째 단계에서 폐차장은 차를 인수한 뒤 증명서를 주고, 폐차를 마치면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5 인수할 때는 번호판이 보이게 차의 앞·뒷면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6
셋째 단계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의 대행입니다.2 폐차장이 등록증과 번호판을 인수했다면 말소 신청 때 둘 다 따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7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14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10-02 확인)
폐차 필요서류 4가지
| 서류 | 조건 |
|---|---|
| 자동차등록증 | 모든 차 |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분 · 폐차장이 전산으로 저당·압류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자가 직접 가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제시로 갈음 ·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저당·압류 해지증서 + 권리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압류가 등록된 차만 |
표의 근거는 아래 문단의 각주에 달았습니다. 등록증과 원부등본은 제1호·제2호입니다.8 원부등본은 3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니 미리 떼어 두면 다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갈 때 필요한 서류에 가깝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해지증서는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된 차에만 붙습니다.9 저당이 남아 있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를 막으려면 원부등본을 떼어 을부 기재부터 확인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폐차장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폐차장이 폐차하면 안 되는 차는 두 가지뿐입니다. 저당권·압류가 등록된 차, 그리고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등록원부와 다른 차입니다.10
저당·압류 차도 길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냈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10
이 두 경우가 아니면 폐차장은 폐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11 반대로 정상 차인데 폐차를 미루거나 거절하면 이 조문을 짚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압류 걸린 오래된 차를 폐차하는 길
압류가 여러 건 걸린 오래된 차는 해지증서를 다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길이 이른바 차령초과 말소입니다. 압류 후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는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이 말소는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가 선택하는 신청입니다.13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은 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14
| 차종 | 차령 |
|---|---|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
|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 10년 이상 |
| 승합자동차(중형·대형) | 10년 이상 |
|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 12년 이상 |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를 건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15 그 기간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16
이렇게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차는 폐차장에 해지증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17 앞의 폐차 금지 예외와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가 걸린 차를 위한 길이고 저당권만 설정된 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2 이 길로 말소할 때는 등록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18
차령 기준 미달 차나 저당 차가 막히는 이유는 폐차 금지 조문에 있습니다. 해지증서도 등록관청 폐차의뢰서도 없으면 저당·압류 차는 폐차할 수 없습니다.10
공동명의 차를 한 사람이 폐차할 때
공동소유자 한 명과 연락이 끊겨 폐차가 막히는 경우를 위한 조항이 2025년 12월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19 소재불명·연락두절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 등으로 환가가치가 없으면 일부 공동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기준은 앞 표의 차령(승용 11년 이상 등)과 같습니다.21
말소가 되려면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50%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22 공시는 등록관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합니다.23
폐차 대금이 남으면 끝이 아닙니다.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은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만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합니다.24 공동명의 자체의 지분·취득세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에서 다룹니다.
말소등록 기한과 과태료
말소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25
폐차를 맡긴 경우 이 신청은 폐차장 몫입니다.2 폐차장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26 그래서 과태료 표도 폐차장이 대행을 늦춘 줄과 소유자가 직접 늦춘 줄이 따로 있습니다.
| 누가 늦췄나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소유자 | 10일 이내 | 5만원 |
| 소유자 | 10일 초과 54일 이내 | 5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 소유자 | 55일 이상 | 50만원 |
| 폐차장(대행) | 10일 이내 | 5만원 |
| 폐차장(대행) | 10일 초과 104일 이내 | 5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 폐차장(대행) | 105일 이상 | 100만원 |
| 폐차장(대행) | 대행 거부 | 50만원 |
소유자 쪽 기준은 생활법령정보의 과태료 표입니다.27 폐차장 쪽 기준은 같은 표의 말소등록신청대행 줄입니다.28
계산 예시로, 교통사고로 차를 쓸 수 없게 된 소유자가 직접 말소해야 하는데 30일 늦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5만원에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 20일분 20만원이 더해져 25만원입니다.27 54일 지연이면 49만원이고, 55일부터는 5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말소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9 신청할 사람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30 직권 말소 사유 첫 호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31
무등록업체에 맡기면 생기는 일
폐차는 반드시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요청해야 말소 사유가 됩니다.32 무등록업체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경우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과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3 차는 사라졌는데 등록원부에는 살아 있는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폐차 뒤에는 증명서를 받아 두고, 며칠 뒤 등록원부로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폐차장의 의무입니다.1
폐차 후 자동차세 정산
말소등록을 하면 지자체가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징수합니다.34 연납했거나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금액 계산과 위택스 신청 순서는 자동차세 환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말소일이 정산 기준이라 말소가 늦어지면 그만큼 세금도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로 말소등록을 하러 가야 하나요?
보통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2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지만 폐차장에 맡기면 대행이 기본입니다.
폐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증, 3일 이내 발급한 등록원부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당·압류가 있으면 해지증서입니다.8 본인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을 보여 주면 됩니다.3
압류가 걸린 차도 폐차할 수 있나요?
원칙은 폐차 금지지만, 해지증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내면 가능합니다.10 압류 후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 중 승용 11년 이상처럼 차령 기준을 넘은 차는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4
폐차인수증명서는 왜 받아야 하나요?
폐차장이 차를 인수했다는 증명이고, 발급은 폐차장의 의무입니다.1 무등록업체는 이 증명서를 주지 못해 말소가 안 되고 세금·보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3
말소등록이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소유자가 늦으면 10일 이내 5만원, 이후 1일마다 1만원이 더해지고 55일 이상은 50만원입니다.27 폐차장의 대행 지연은 별도 기준으로 105일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28
참고
- 자동차 등록 총정리 — 신규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의 기한과 과태료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갑부·을부로 저당·압류 확인하기
- 자동차세 환급 — 폐차 후 연납분 일할계산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 공동소유 지분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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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 제1항 — 폐차인수증명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3조 (2026-10-0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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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2항 — 말소등록 대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 제1항제3호 — 인감증명서·신분증」,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1조 (2026-10-0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 제1항 본문 — 폐차요청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 폐차 사실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1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 제3항 — 인수 사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3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1항제2호 — 폐차장 인수 시 반납 면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 제1항제1호·제2호 — 등록증·원부등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1조 (2026-10-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 제1항제4호 — 해지증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 제1항 — 폐차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2조 (2026-10-02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 제2항 — 거부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2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1항제7호 — 압류 차 차령초과 말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1항 단서 — 임의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2항 — 환가가치 없는 차령」,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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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3항 — 1개월 권리행사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4항 — 폐차 통보·말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 제1항 단서 — 차령초과 말소 차」,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1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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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10항 — 이해관계인 승낙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12항 신설 연혁」,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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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1항제9호 — 공동소유 차 폐차」,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7항 — 공동소유 차 환가가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12항 — 공동소유 말소 요건」,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11항 — 공동소유 말소 공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13항 — 남은 금액 지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제1항 — 말소등록 신청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31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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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 폐차장의 말소등록 신청 기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1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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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 소유자 신청 지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3&cciNo=2&cnpClsNo=3 (2026-10-0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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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대행 지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3&cciNo=2&cnpClsNo=3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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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 번호판·봉인 미반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3&cciNo=2&cnpClsNo=3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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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3항 — 직권 말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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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3항제1호 — 신청하지 않은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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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제1항제1호 — 폐차 요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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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 무등록업체 주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1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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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0조 (2026-08-2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