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양형기준 벌금, 측정거부·재범,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idaddy 편집자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구간이 갈립니다. 처음 걸린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1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2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3

법정형은 폭이 넓어서, 실제 선고는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벌금은 0.03~0.08%가 200만~400만 원,4 0.08~0.2%가 500만~800만 원,5 0.2% 이상이 1,000만~1,700만 원입니다.67

아래에 구간별 법정형과 양형기준, 측정 거부와 10년 안 재범, 면허 정지·취소와 결격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양형기준 기준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표

처음 걸린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와 측정 거부(같은 조 제2항)의 벌금만 모은 표입니다.

구분 법정형 벌금 양형기준 감경 양형기준 기본 양형기준 가중
0.03% 이상 0.08% 미만 500만원 이하 100만~300만 원 200만~400만 원 300만~500만 원
0.08% 이상 0.2% 미만 500만~1천만원 300만~600만 원 500만~800만 원 700만~1,000만 원
0.2% 이상 1천만~2천만원 700만~1,200만 원 1,000만~1,700만 원 동종 전과 없을 때 1,500만~2,000만 원
음주측정 거부 500만~2천만원 300만~1,000만 원 700만~1,500만 원 동종 전과 없을 때 1,300만~2,000만 원

법정형 근거는 제148조의2 각 호입니다.1238 양형기준 값은 「음주·무면허운전」 표의 2~5유형이고,4569 0.2% 이상과 측정 거부의 가중영역 벌금은 표 아래 주 4)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10

음주운전 벌금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벌금과 양형기준 기본영역 벌금, 면허 처분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2026-10-07 확인)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11 이 선부터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0.03%를 넘는 정도에 따라 아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벌칙 조문인 제148조의2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12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걸린 경우에는 이 글의 벌금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걸린 경우의 법정형

구간은 세 개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징역의 하한과 벌금의 하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근거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제148조의2제3항제3호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0.03% 이상 0.08% 미만은 벌금의 하한이 없습니다.1 0.08%부터는 벌금이 50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고,2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3

양형기준 — 실제 선고 범위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7 음주운전은 「음주·무면허운전」 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2~4유형, 측정 거부가 5유형입니다.9

유형은 법 조문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예를 들어 2유형(0.03% 이상 0.08% 미만)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입니다.13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칸이 적용되는지는 양형인자 평가로 정합니다.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 그 밖에는 기본 범위를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14 별다른 사정이 없는 첫 적발이라면 기본영역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동종 전과가 쌓이면 벌금 칸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0.08% 이상 구간과 측정 거부의 감경·기본영역에서 징역형을 권고합니다.15 0.03% 이상 0.08% 미만도 같은 조건이면 기본·가중영역은 징역형 권고,1516 감경영역은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7

벌금 계산 예시

예시 1 — 0.05%로 처음 적발, 사고 없음. 2유형이라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1 양형기준 기본영역 벌금은 200만~400만 원이고,4 면허는 벌점 100점입니다.18

예시 2 — 0.12%로 처음 적발, 사고 없음. 3유형이라 법정형 벌금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2 양형기준 기본영역 벌금은 500만~800만 원이고,5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19

예시 3 — 0.21%로 처음 적발. 4유형이라 법정형 벌금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3 기본영역 벌금은 1,000만~1,700만 원이고,6 가중영역은 징역 2년 6월~4년이 원칙이라 동종 전과가 없을 때만 1,500만~2,000만 원 범위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0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20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8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21 이 행위의 법정형은 측정 거부와 같습니다.228

측정 거부의 양형기준 기본영역 벌금은 700만~1,500만 원입니다.9 0.08% 이상 0.2% 미만의 기본영역 500만~800만 원보다 높아서, 거부가 벌금을 줄이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5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12 기준일은 단속일이 아니라 앞선 형의 확정일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시 위반한 행위 징역 벌금 근거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제148조의2제1항제3호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측정 거부·측정 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재위반이면 0.05%처럼 낮은 수치여도 벌금이 500만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23 처음 걸린 0.03~0.08% 구간에 벌금 하한이 없는 것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1 0.2% 이상과 측정 거부·방해는 벌금 상한이 3천만원입니다.2425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금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따로 나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입니다.18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26

아래 경우는 취소입니다.19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때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때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도 취소 대상입니다.27 벌점 구간과 누적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 결격기간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로 갈립니다.

상황 결격기간 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으로 취소(사고 없음, 1회) 취소된 날부터 1년 제82조제2항제7호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 2회 이상 취소된 날부터 2년 같은 항 제6호가목
음주운전·측정 불응 중 교통사고 취소된 날부터 2년 같은 항 제6호나목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 제5호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취소된 날부터 5년 같은 항 제3호나목

1년은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의 기본값입니다.28 2회 이상 위반과 음주 사고는 2년,293031 음주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입니다.32 사망 사고는 5년입니다.3334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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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되풀이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새로 받는 면허에는 장치가 달린 차만 몰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착기간과 설치비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형사합의·보험 특례가 어떻게 풀리는지는 12대 중과실 총정리에,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는 뺑소니 처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0.03~0.08%가 500만원 이하,1 0.08~0.2%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2 0.2% 이상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3 양형기준 기본영역 벌금은 각각 200만~400만 원, 500만~800만 원, 1,000만~1,700만 원입니다.456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더 많나요? 측정 거부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8 양형기준 기본영역 벌금도 700만~1,500만 원으로 0.08~0.2% 구간의 500만~800만 원보다 높습니다.95

음주운전 재범은 몇 년 안에 걸려야 가중되나요?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입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12 이때는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다른 사유가 없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28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 사고는 2년,3031 음주 사고 2회 이상은 3년,32 사망 사고는 5년입니다.34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35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처음이고 사고가 없다면 벌점 100점입니다.18 이전에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를 한 사람이 다시 걸렸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취소입니다.19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3항제3호 — 0.03% 이상 0.08% 미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3 ↩4 ↩5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3항제2호 — 0.08% 이상 0.2% 미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3항제1호 — 0.2% 이상」,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3 ↩4 ↩5

  4.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2유형(0.03% 이상 0.08% 미만)」,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1)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2)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 ↩2 ↩3 ↩4

  5.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3유형(0.08% 이상 0.2% 미만)」,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2)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2)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3)” ↩ ↩2 ↩3 ↩4 ↩5 ↩6

  6.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4유형(0.2% 이상)」,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2)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 2년6월 ~ 4년 4)” ↩ ↩2 ↩3 ↩4

  7.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수정·시행 이력」,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2항 본문 — 측정 거부·방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9.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5유형(음주측정거부)」,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2)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2) 1년6월 ~ 4년 4)” ↩ ↩2 ↩3 ↩4

  10.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주 4)」,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4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44조 (2026-10-07 확인).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1항 본문 — 10년 내 재위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3

  13.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정의 — 2유형 적용법조」,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4.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공통 원칙 — 형량범위의 선택」,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15.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주 2)」,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

  16.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주 3)」,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17.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3. 음주·무면허운전 — 주 1)」,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026-10-07 확인).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위반사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2026-09-30 확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2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취소처분 개별기준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00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2026-09-30 확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 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2항제1호 — 측정 불응」,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5항 — 음주측정방해행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44조 (2026-10-07 확인).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2항제2호 — 측정 방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1항제3호 — 재위반 0.03% 이상 0.2% 미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1항제2호 — 재위반 0.2% 이상」,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1항제1호 — 재위반 중 측정 거부·방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026-10-07 확인).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정지처분 집행 — 1점을 1일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00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2026-09-30 확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취소처분 개별기준 3 — 측정 불응」,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00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2026-09-30 확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7호 — 그 밖의 취소 1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6호 — 2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6호가목 — 2회 이상 위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6호나목 — 음주 교통사고」,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5호 —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3호 — 5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2항제3호나목 — 음주 사망사고」,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제3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2조 (2026-09-30 확인).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