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형량, 적용 요건 3가지, 시속 30km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으면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2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라고 모두 이 형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3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민식이법 가중처벌은 붙지 않습니다. 이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처벌이 기준이 되고, 음주운전·도주 같은 다른 가중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법률 이름이 아니라 두 법 개정을 함께 부르는 말인데요. 아래에 요건, 기본 처벌과의 차이, 보험·합의 특례, 보호구역 범위와 속도 제한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민식이법 처벌 기준표
| 피해 | 근거 | 법정형 |
|---|---|---|
| 어린이 사망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어린이 상해 | 같은 조 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요건 불충족(기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표의 근거는 표 아래 문단과 각 절의 각주에 달았습니다. 가중처벌 조문은 요건을 갖춘 사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3 기본 처벌은 특례법 제3조제1항입니다.4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026-09-30 확인)
민식이법이 가리키는 두 조문
첫째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문으로, 2019년 12월 24일 신설됐습니다.5
둘째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같은 날 개정입니다.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한 제4항이 이때 들어왔습니다.6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를 정한 제5항도 같은 날 신설됐습니다.7
처벌만 떠올리기 쉽지만 절반은 지자체와 경찰의 설치 의무입니다. 운전자에게 닿는 부분은 첫째 조문이고, 둘째 조문은 단속과 시설을 다룹니다.
적용 요건 3가지
가중처벌 조문은 요건을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3
- 장소 —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
- 의무 위반 — 보호구역의 조치(속도 제한 등)를 지키지 않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음
- 피해자 — 13세 미만인 사람
둘째 요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이 운전자에게 지운 의무와 같은 문장입니다.8 보호구역 안 사고라도 이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조문이 붙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입니다.3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특례법 제3조제1항)를 전제로 하므로, 그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중할 대상도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사고의 기본 처벌은 특례법 제3조제1항입니다.4 음주운전·도주처럼 다른 가중 조문에 해당하면 그 조문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중과실이 있으면 아래 보험·합의 특례의 예외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처벌과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차이는 형의 하한입니다. 기본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있습니다.4
민식이법 상해는 징역이면 1년 이상, 벌금이면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상한도 15년, 3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1
사망 사고는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남습니다.2
형의 종류도 다른데요. 기본 처벌은 「금고」로 적혀 있고,4 민식이법은 「징역」으로 적혀 있습니다.2
보험·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이유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 자체가 막힙니다. 그런데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12개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9
그 제11호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10
보험 가입 특례도 같은 결론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1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12
따라서 보호구역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전체는 12대 중과실 총정리에, 형사합의와 보험 배상의 구분은 교통사고 합의금에 정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는 곳
보호구역 지정은 시장등이 합니다. 대상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13
| 호 | 대상 시설·장소 |
|---|---|
| 1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14 |
| 2 |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15 |
| 3 |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16 |
| 4 |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17 |
| 5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18 |
범위는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입니다.19 교통여건과 효과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20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몇 미터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시작과 끝은 현장의 기점·종점 안전표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21
제한속도 시속 30km와 시간대별 조치
도로교통법은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3 보호구역 규칙 제9조도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조치의 하나로 둡니다.22
이 조치는 구간별·시간대별로 할 수 있습니다.23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구간이나 시간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차·주차 금지도 같은 조항의 조치입니다.24
조치를 할 때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25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자리의 속도 제한 표지가 기준입니다.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가중 시간대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주정차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에 금액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둘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 처분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단속장비·안전시설 설치 의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26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시장등은 지정한 보호구역에 다음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27
-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신호기28
- 속도 제한·횡단보도·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21
-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 방지 시설29
- 방호울타리30
-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31
자주 묻는 질문
민식이법으로 어린이가 다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면 모두 민식이법인가요? 아닙니다.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피해자도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3 요건이 맞지 않으면 민식이법 가중처벌은 붙지 않고 특례법 제3조제1항의 기본 처벌이 기준이 됩니다.4 음주운전·도주 같은 다른 가중 조문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고 합의하면 공소가 안 되나요? 보호구역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2대 중과실 제11호입니다.10 보험 가입 특례도 이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12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앞 어디까지인가요?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입니다.19 필요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20 실제 구간은 현장의 기점·종점 표지로 확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항상 시속 30km인가요? 법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13 이 조치는 구간별·시간대별로 할 수 있습니다.23 조치를 하면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므로 현장 표지가 기준입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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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제2호 — 어린이 상해」,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 (2026-09-30 확인).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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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제1호 — 어린이 사망」,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 (2026-09-30 확인).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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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본문 — 적용 요건」,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 (2026-09-30 확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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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1항 — 기본 처벌」,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30 확인).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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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신설 연혁」,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 (2026-09-30 확인). “[본조신설 2019.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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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4항 신설 연혁」,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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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5항 신설 연혁」,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신설 2019. 12. 24., 2023. 4. 18., 2024.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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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3항 — 운전자 의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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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단서 — 반의사불벌 예외」,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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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2항 단서 제11호 — 어린이 보호구역」,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026-09-30 확인).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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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 — 보험 가입 특례」,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30 확인).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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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제1항제1호 — 보험 특례 예외」,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2026-09-30 확인).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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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1항 본문 — 지정·속도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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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1항제1호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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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1항제2호 — 어린이집」,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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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1항제3호 — 학원」,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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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1항제4호 —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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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1항제5호 — 조례 지정 장소」,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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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 지정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主)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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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 500미터 확대」,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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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5항제2호 — 안전표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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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 속도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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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구간별·시간대별 조치」,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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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2호 — 정차·주차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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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안전표지」,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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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4항 — 무인 단속장비 우선 설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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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5항 본문 — 안전시설 우선 설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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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5항제1호 — 신호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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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5항제3호 — 과속방지·미끄럼 방지 시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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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5항제3호의2 — 방호울타리」,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3의2. 방호울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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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 제5항제4호 — 그 밖의 시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 (2026-09-30 확인).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