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 리터당 250원·연 30만 원 한도와 경차사랑카드 발급 요건
경차로 주유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습니다.1 부탄(LPG)은 그 물품에 붙은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2
다만 무제한은 아니고 한 해에 30만 원이 한도이고,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새로 셉니다.3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하면 그만입니다.4 진짜 관문은 주유가 아니라 카드가 나오느냐입니다.
유종별 환급액과 연간 한도
| 구분 | 돌려받는 금액 | 근거 |
|---|---|---|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3항제1호1 |
| 부탄(LPG) | 그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같은 항 제2호2 |
| 연간 한도 | 30만 원(1월 1일~12월 31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3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이므로1 한 해에 1,200리터를 주유하면 한도 30만 원을 채우는 셈입니다.3
부탄은 리터당 정액이 아니라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2 같은 한도 30만 원을 공유하는 것은 같습니다.
돌려받을 자동차세 확인하기대상 자동차 —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가 다르다
법률 조문만 읽으면 대상이 넓어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나란히 열거하기 때문입니다.5
그런데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령은 범위를 좁혀 놓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만 환급대상자동차로 정의합니다.6
즉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를 몰면서 「법에 화물차도 적혀 있는데 왜 안 되나」라고 묻는 경우가 생기는데, 답은 시행령 단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6
크기 기준은 자동차 등록상의 경형 분류와 같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준을 배기량 1,000시시 미만(전기자동차는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에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로 안내합니다.7
발급 요건 — 내 차만 세는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시행령은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을 요구합니다.8
내 이름으로 경차 한 대만 있어도 함께 사는 가족이 승용차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으면 승용차 합계가 두 대가 됩니다. 그러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승용차와 승합차는 따로 셉니다. 조문이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8
이 요건은 2023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8 예전에 카드를 받았던 기억으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세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은 중복 배제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9
이미 다른 유류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경차 환급은 겹쳐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간 주유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 내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 발급 절차와 15일 통지
발급은 세무서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시작합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4
- 카드사가 주민등록·자동차 등록 정보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부로 자격을 확인합니다.10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10
카드사는 여러 곳을 고를 수 있지만 한 곳만 가능합니다. 법이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11
연회비 부담도 크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카드사를 지정할 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12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발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이나 신차 구입 등으로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3
환급 신청은 소유자가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처럼 내가 신청해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법은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4
카드사는 매월 그 달에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15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환급하거나 카드사가 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16
그래서 소유자가 할 일은 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하는 것까지입니다. 세무서에 낼 서류도, 연말에 챙길 신고도 없습니다.
카드를 반납해야 하는 때
자격이 사라지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법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즉시 카드사에 카드를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7
차를 팔았을 때는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국세청은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양도 시점에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18 같은 안내에서 중고 경형차를 산 사람도 새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8
국세청장과 카드사는 자격 상실 사실을 서로 통보하고, 카드사는 지체 없이 그 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19
목적 외 사용과 40퍼센트 가산세
이 카드는 그 차의 연료를 넣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세무서장이 그 유류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쳐 징수합니다.2021
남에게 카드를 넘기는 것도 안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22 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사람에게도 같은 40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23
발급 단계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도 걸려 있습니다. 시행령은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 발급·부정사용의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정합니다.24
적용 기한
현행 조문은 이 환급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유류에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5 조세특례는 기한을 정해 두고 연장 여부를 세법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라, 기한이 가까워지면 그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차의 세금 혜택은 이 환급 하나가 아닙니다.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고,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도 배기량이 작아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는 한 해에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 원이고,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1 부탄은 그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2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되나요? 법률 조문에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들어 있지만5 기준을 정한 시행령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만 환급대상자동차로 정의합니다.6 화물차와 이륜차는 시행령 단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가족이 차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으면 못 받나요? 승용차끼리, 승합차끼리 세어서 각각 한 대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8
중고로 산 경차도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고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썼더라도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8
환급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사가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고,14 세무서장이 그 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환급하거나 카드사가 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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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3항제1호 — 휘발유·경유 환급세액」,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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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3항제2호 — 부탄 환급세액」,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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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 — 연간 환급 한도액」,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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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5항 — 카드 발급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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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 — 환급 대상 자동차의 열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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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 — 환급대상자동차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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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 경형자동차의 크기·출력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5&ccfNo=2&cciNo=3&cnpClsNo=1 (2026-09-11 확인).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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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2항제1호 — 동거가족 합산 1대 요건」,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이 항은 2023년 2월 28일 신설됐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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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2항제2호 —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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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9항 — 15일 이내 통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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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4항 후단 — 카드사 한 곳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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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 — 연회비 조건」,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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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 안내문을 받아도 제외될 수 있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5&ccfNo=2&cciNo=3&cnpClsNo=1 (2026-09-11 확인).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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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5항 — 환급 신청의 주체」,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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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1항 — 카드사의 월별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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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2항 — 세무서의 환급 시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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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6항 — 카드 반납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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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 중고 경형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5&ccfNo=2&cciNo=3&cnpClsNo=1 (2026-09-11 확인).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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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3항 — 카드 기능 정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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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7항 — 목적 외 사용 시 징수」,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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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7항제2호 — 40퍼센트 가산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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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8항 — 환급대상자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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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 카드를 양수해 쓴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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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5항 — 불이익 설명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2026-09-11 확인).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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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 — 적용 기한과 환급 요건 위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2026-09-11 확인).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