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 납부기간·조회·방법, 늦으면 붙는 가산세
자동차세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냅니다.1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바로 낼 수 있습니다.2
기한을 넘기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붙습니다.3 한 달마다 붙는 월 0.66%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45
자동차세 납부기간
정기분은 반년 몫씩 나눠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그 기분의 세금을 냅니다.6
|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대상 기간 |
|---|---|---|---|
| 제1기분 | 6월 1일 | 6월 16~30일 | 1~6월분 |
| 제2기분 | 12월 1일 | 12월 16~31일 | 7~12월분 |
표의 날짜는 서초구 자동차세 안내의 납기표를 옮긴 것입니다.1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7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8 12월 31일이 주말에 걸리면 기한이 다음 해 첫 평일로 넘어가는 셈인데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6월 제1기분에 한 해 몫을 전부 부과할 수 있습니다.9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지자체가 이 방식을 쓰면, 경차처럼 연세액이 적은 차는 12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30일에 먼저 냅니다.10 반대로 미리 한 해 몫을 내고 공제를 받는 연납은 자동차세 총정리와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세율·연납 보기자동차세 납부조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는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가운데 하나로 납세정보를 찾습니다.2 조회 자체는 24시간 됩니다.11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되니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CD/ATM에서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12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도 자동차세를 냅니다.13 차를 팔거나 다른 시·도로 옮겨 등록할 때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영수증이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이 필요하니, 조회 화면에서 미납분이 없는지 먼저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14
납부 방법별 시간과 수단
같은 고지서라도 어디서 내느냐에 따라 마감 시각이 다릅니다. 납부기간 마지막 날 밤이라면 이 차이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위택스 이용안내 (2026-09-27 확인)
| 방법 | 필요한 것 | 결제 수단 | 가능 시간 |
|---|---|---|---|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등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00:30~23:30 |
| 인터넷지로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 계좌이체·신용카드 | 지로 운영시간 |
| 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 계좌이체 | 00:30~22:00 |
| 은행 창구 | 고지서 | 현금 | 09:00~16:00 |
| 은행 CD/ATM | 본인 카드·통장 | 계좌이체·신용카드 | 기기 운영시간 |
표의 시간과 수단은 위택스 납부 안내에 적힌 값입니다.215161712 가상계좌로 다른 은행에서 보내면 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16
마지막 날 밤 10시가 넘었다면 가상계좌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는 23시 30분까지 받습니다.2
카드로 내도 카드 포인트·마일리지는 쌓이지 않습니다.18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가 정하는 행사라 기간과 조건은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19
매번 기한을 챙기기 어렵다면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 안내는 신청분이 전월 말일까지 반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20 납기가 있는 달에 신청하면 그 기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5월이나 11월 안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21 자동차세 정기분은 고지서로 부과되니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입니다.3 하루를 넘겼든 한 달을 넘겼든 이 3%는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붙는 몫입니다.22 이율은 월 1만분의 66(0.66%)이고, 부과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523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두 번째 단계는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4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경감 전 기준으로 배기량 4,500cc 미만은 한 기분 자동차세가 45만 원에 못 미쳐 3%에서 끝납니다(cc당 200원의 절반인 100원 × 4,500cc = 45만 원).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의 세율은 cc당 200원이고,24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따로 붙습니다.25 차령 경감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경감 전) | 한 기분 자동차세 | 기한 경과 3% | 한 달마다 |
|---|---|---|---|
| 2,500cc 승용차 | 25만 원 | 7천5백 원 | 없음(45만 원 미만) |
| 5,000cc 승용차 | 50만 원 | 1만 5천 원 | 3천3백 원씩, 최대 60개월 |
지방교육세도 지방세라 같은 조문에 따라 자기 몫에 따로 가산세가 붙습니다.21 2,500cc 예시라면 지방교육세 7만 5천 원에 3%인 2천2백5십 원이 더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하루 0.022%」는 자동차세 고지분 기준이 아닙니다. 1일 10만분의 22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쓰는 이율입니다.2627
구청 안내문에는 아직 「가산금」이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28 현행 지방세기본법 조문 이름은 납부지연가산세이니 두 말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안 내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등록증 발급을 막거나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29 당해 차량에 관한 징수금은 독촉 절차 없이 납부기간이 끝나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30
차가 직접적인 생계 수단이라 영치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1 영치 기준과 반환 절차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제1기분은 6월 16~30일, 제2기분은 12월 16~31일입니다.1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8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냅니다.2 가상계좌만 고지서 번호가 필요합니다.16
Q. 자동차세를 하루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미납세액의 3%입니다.3 세목별 45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4
Q. 경차인데 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안 왔어요.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9 위택스에서 6월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 자동차세 총정리 — 배기량 세율, 차령 경감, 연납
- 자동차세 환급 — 연납 뒤 차를 팔았을 때 일할계산
-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 배기량·차령으로 공제액 계산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영치 기준과 번호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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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2026-09-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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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2026-09-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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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2026-09-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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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2026-09-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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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 납세의무자 (2026-09-27 확인) ↩
-
법제처, 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2026-09-27 확인) ↩
-
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24조 (2026-09-27 확인) ↩ ↩2
-
법제처,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2026-09-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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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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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이용안내 — 납세정보확인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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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이용안내 — CD/ATM기 (2026-09-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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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TAX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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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 이전등록 시 납세증명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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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이용안내 — 인터넷지로 (2026-09-27 확인) ↩
-
행정안전부, 위택스 이용안내 — 가상계좌 (2026-09-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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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이용안내 — 은행창구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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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TAX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 적립 제외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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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TAX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 카드사 정책 (2026-09-27 확인) ↩
-
행정안전부, 위택스 이용안내 — 자동납부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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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2026-09-27 확인) ↩ ↩2
-
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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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후단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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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 세율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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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 지방교육세 (2026-09-27 확인) ↩
-
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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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 (2026-09-27 확인)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 체납한 경우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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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2026-09-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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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 미납시 유의사항 (2026-09-27 확인) ↩
-
법제처, 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2026-09-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