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신차·중고차·경차·전기차 감면까지 바로 계산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세는 과세표준 × 차종별 세율에서 감면액을 빼서 구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천분의 70, 경차는 1천분의 40입니다.1 승합·화물 같은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영업용 1천분의 40입니다.2
이륜차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일 때만 2%입니다.3 그보다 크면 계산기에서 125cc 초과를 골라 5%로 계산합니다.2
과세표준을 잡는 방법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4 견적서 총액을 넣고 부가가치세 포함에 체크하면 계산기가 1.1로 나눕니다.
법제처 예시로 맞춰 보면, 부가가치세를 더한 총액 2,343만 원을 넣었을 때 과세표준 2,130만 원에 7%가 붙어 149만 원 선이 나옵니다.5
중고차는 매매 금액이 기준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6 그래서 두 금액을 모두 넣으면 큰 쪽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상속처럼 대가 없이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7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용도·경과연수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8
감면을 반영하는 방식
경형 승용차는 산출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뺍니다.9 경형 승합·화물차는 전액 면제로 계산합니다.10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11 수소전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에서 140만 원까지 뺍니다.12 경형 전기차처럼 감면이 겹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반영합니다.13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등록신청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은 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4 다자녀·장애인 감면도 요건이 따로 있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피해 차량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할 수 있어 결과와 달라집니다.15 세율·과세표준·감면을 조문 단위로 풀어 둔 글은 자동차 취득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차종별 세율을 곱합니다.1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이 과세표준이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넣었다면 1.1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4
중고차는 매매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매매 금액으로 계산하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6 시가표준액을 비워 두면 매매 금액으로만 계산하므로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형 전기차는 경차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둘 다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되므로 계산기도 큰 쪽 하나만 뺍니다.13
계산 결과와 실제로 내는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때 사는 채권,14 다자녀·장애인 감면, 피해 차량의 과세표준 예외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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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15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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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영업용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2026-09-15 확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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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2% 세율이 붙는 이륜자동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2026-09-15 확인).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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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2026-09-15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부가가치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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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세금 예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9-15 확인).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0만원이 되고 여기에 ③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3만원이 됩니다. …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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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 차량 유상승계취득과 시가표준액」,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15 확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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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 — 차량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15 확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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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4조제2항 — 시가표준액의 결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4조 (2026-09-15 확인).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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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2026-09-15 확인).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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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면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2026-09-15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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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면제·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15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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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면제·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2026-09-15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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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중복 특례의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2026-09-15 확인).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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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등록 시 국공채 매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026-09-15 확인).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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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2항 — 피해 차량의 과세표준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2026-09-15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2